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 매입액에 상응한 매출액을 가공으로 보아 과세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3077 선고일 2007.02.07

이동전화이용계약서 등의 자료로는 실제 매입품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에서 “○○○○”이라는 상호로 통신기기(휴대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 1기 및 2기 중 ○○정보통신(000-00-00000, 대표 반○○) 외 1개 업체(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5,07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에 해당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4.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1기분 6,555,500원 및 2002년 2기분 8,912,460원을 각각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26. 이의신청을 거쳐 2006.9.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동통신기기(휴대폰) 도소매업자로서 여러 대리점으로부터 이동통신기기를 매입하여 일반수요자 및 다른 판매점에 공급하여왔다.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이동통신기기(휴대폰)를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로서, 동 매입품은 매입액에 판매마진 10%를 더한 가액으로 판매(판매액 93,577천원)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ㆍ매출액을 정당하게 신고하였다. 당초 처분청은 ○○정보통신주식회사(이하 “○○정보통신”이라 한다)를 조사하여 동 회사가 청구외법인 등의 대리점에게 판매한 이동통신기기가 위탁판매에 해당한다 하여 관련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하였고, 이에 더하여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도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이 건 거래당시 대리점(청구외법인)과 판매점(청구인) 사이에 판매수수료 정산의 어려움과 신용상의 문제 때문에 거래 관행상 판매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하고, 그에 상응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위탁판매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거래를 부인한다면 관련 매출액(93,577천원)에 대하여는 판매마진 10% 상당액(8,507천원)을 제외한 85,070천원(93,577천원-8,507천원)을 가공매출로 보아 이 건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동 매입액의 110%를 매출로 신고하였으므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출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제출한 이동전화 이용신청서 등의 자료로는 가공매출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데 대하여, 관련 매출액을 가공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같은 법 제21조【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아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에 해당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금액단위: 천원) 청구외법인 쟁점세금계산서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거래기간 매수 공급가액

○○정보통신 임○○

○○○-○○-○○○○○○ 2002년 1기 3 17,600

○○정보통신 반○○

○○○-○○-○○○○○○ 〃 3 17,400

○○정보통신 임○○

○○○-○○-○○○○○○ 2002년 2기 1 9,370

○○정보통신 반○○

○○○-○○-○○○○○○ 〃 5 40,700 계 12 85,070

(2) 처분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서(2005.9.14)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정보통신의 휴대폰 위수탁 판매점으로 ○○정보통신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전액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되고 ○○정보통신과의 위수탁판매에 따른 수수료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정산ㆍ기신고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된다고 조사되어 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휴대폰 대리점인 ○○정보통신과 직접 거래할 수 없는 2차 판매점이므로 부득이 1차 판매점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휴대폰을 매입하여 판매할 수 밖에 없었는 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 핸드폰은 일반수요자들에게 매입액에 판매마진(위탁수수료) 10%를 더한 금액으로 판매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 이에 대응하여 신고한 매출액(93,577천원) 중 판매마진 10% 상당액(8,507천원)을 제외한 85,070천원에 대하여는 가공매출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4)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품의 위탁판매에 따른 계약서라고 하면서 2002년 약정분 이동전화이용계약서, 이동전화이용신청서 및 기기변경신청서 220여건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계약서 등에 판매한 것으로 기재된 휴대폰기기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5) 청구인은 그 외에 2002년 1기 및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 2002년 귀속 소득세신고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과의 위탁판매 약정서, 판매수수료, 휴대폰 판매에 따른 개통 등의 수수료 및 휴대폰기기 반환 등의 정산자료 등 객관적인 거래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 휴대폰을 사실상 수탁판매하였으나, 관행에 따라 전액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10% 상당의 판매수수료를 가산하여 매출하고 그 매출액을 신고하였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을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조사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2002년 약정분 이동전화이용계약서 등의 자료로는 동 계약서에 판매한 것으로 기재된 휴대폰기기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품이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며, 청구외법인과의 위탁판매 약정서 및 판매수수료 등의 정산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가공매출 상당액을 과세제외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 자료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