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이용계약서 등의 자료로는 실제 매입품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처분 정당함.
이동전화이용계약서 등의 자료로는 실제 매입품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에서 “○○○○”이라는 상호로 통신기기(휴대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 1기 및 2기 중 ○○정보통신(000-00-00000, 대표 반○○) 외 1개 업체(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5,07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에 해당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4.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1기분 6,555,500원 및 2002년 2기분 8,912,460원을 각각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26. 이의신청을 거쳐 2006.9.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같은 법 제21조【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아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에 해당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금액단위: 천원) 청구외법인 쟁점세금계산서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거래기간 매수 공급가액
○○정보통신 임○○
○○○-○○-○○○○○○ 2002년 1기 3 17,600
○○정보통신 반○○
○○○-○○-○○○○○○ 〃 3 17,400
○○정보통신 임○○
○○○-○○-○○○○○○ 2002년 2기 1 9,370
○○정보통신 반○○
○○○-○○-○○○○○○ 〃 5 40,700 계 12 85,070
(2) 처분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서(2005.9.14)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정보통신의 휴대폰 위수탁 판매점으로 ○○정보통신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전액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되고 ○○정보통신과의 위수탁판매에 따른 수수료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정산ㆍ기신고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된다고 조사되어 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휴대폰 대리점인 ○○정보통신과 직접 거래할 수 없는 2차 판매점이므로 부득이 1차 판매점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휴대폰을 매입하여 판매할 수 밖에 없었는 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 핸드폰은 일반수요자들에게 매입액에 판매마진(위탁수수료) 10%를 더한 금액으로 판매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 이에 대응하여 신고한 매출액(93,577천원) 중 판매마진 10% 상당액(8,507천원)을 제외한 85,070천원에 대하여는 가공매출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4)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품의 위탁판매에 따른 계약서라고 하면서 2002년 약정분 이동전화이용계약서, 이동전화이용신청서 및 기기변경신청서 220여건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계약서 등에 판매한 것으로 기재된 휴대폰기기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5) 청구인은 그 외에 2002년 1기 및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 2002년 귀속 소득세신고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과의 위탁판매 약정서, 판매수수료, 휴대폰 판매에 따른 개통 등의 수수료 및 휴대폰기기 반환 등의 정산자료 등 객관적인 거래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 휴대폰을 사실상 수탁판매하였으나, 관행에 따라 전액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10% 상당의 판매수수료를 가산하여 매출하고 그 매출액을 신고하였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을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조사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2002년 약정분 이동전화이용계약서 등의 자료로는 동 계약서에 판매한 것으로 기재된 휴대폰기기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품이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며, 청구외법인과의 위탁판매 약정서 및 판매수수료 등의 정산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가공매출 상당액을 과세제외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 자료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