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추계과세의 요건

사건번호 국심-2006-중-3075 선고일 2007.01.10

화재가 발생하여 장부와 관련증빙이 소실되었다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추계경정사유에 해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6.8.1.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9,396,0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11.18.부터 ○○광역시 ○○구 ○○동 ○○번지 2층에서 󰡐○○기업󰡑이라는 상호로 창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4년 손익계산서상 746,415천원을 수입금액으로, 728,376천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세액 0)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산입한 2004년 임금(113,340천원)중 12월분 63,500천원과 동년 잡급(43.900천원)중 12월분 24,600천원 합계 88,100천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증빙없는 인건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6.8.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9,396,0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2006.5.22. 사업장을 방문하여 요청한 2004년 인건비 관련 세금계산서, 영수증, 도급계약서 등 증빙서류와 장부는 2006.3.31.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소실되어 제출할 수 없었으나, 추후 세무대리인이 보관중인 전산장부만을 출력하여 제출하였다. 쟁점인건비 88,100천원은 2004년 공사수입금 746,415천원 중 동년 12월에 발생한 공사수입금 418,000천원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이며, 창호공사와 철물공사의 경우 통상 공사금액 대비 인건비의 비중은 30%내외이나, 처분청은 재하도급에 주목하여 인건비가 계상될 수 없다 하지만 쟁점인건비는 2004.10.1. 체결한 ○○○건설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와의 공사대금 509,000천원 중 ○○건설산업에 재하도급한 철골공사의 대금 163,700천원을 차감한 345,300천원에 대응하는 경비이다. 이 건의 경우 비용관련 증빙자료가 전부 화재로 소실되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상황으로서 이는 회계장부 전체를 부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12월의 인건비만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과세권을 남용한 행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2004년 12월에 현장종업원 임금 63,500천원, 임시직 잡급 24,600천원 합계 88,100천원이 일시적 고액으로 비용계상되어 있고 현금출납부계정에도 쟁점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어 조사한 바,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신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거래계좌에서 위 금액이 인출된 사실이 없어 청구인에게 지출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제시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인건비를 2004년 12월 공사수입금 418,000천원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나, 위 공사수입금 중 400,000천원은 ○○○건설에서 공사재료 구입비(H빔ㆍ철골) 명목으로 청구인에게 200,000천원, 재하도급한 ○○건설에 200,0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인건비 해당분이 없으므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 부인하고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에 의거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화재로 인하여 증빙서류가 소실된 경우 소득금액의 추계결정사유가 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이 보관하고 있던 전산장부와 계약상대방이 보관하고 있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등을 제시하여 쟁점인건비(88,100천원)는 2004년 공사수입금 746,415천원 중 동년 12월 공사수입금 418,000천원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이며, 2004.10.1. ○○○건설로부터 수주한 공사의 대금 509,000천원 중 ○○건설산업에 재하도급한 공사대금 163,700천원을 차감한 345,300천원에 대응하는 경비라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인건비가 일시적 고액으로 비용계상되어 있는 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2004년도 총 공사수입금은 746,415천원으로 이 중 동년 11월까지 누계액은 328,415천원이고, 동년 12월분은 418,000천원이며 이 중 400,000천원은 2004,12,30. ○○○건설로부터의 공사수입금으로 이 중 200,000천원은 당일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이 󰡐계정별원장상의 공사수입금계정󰡑사본, 󰡐현금출납장󰡑사본 및 청구인의 󰡐○○자유예금(000-00-00000-0)거래내역󰡑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원도급자인 ○○○건설과 2004.10.1. 공사기간 3월20일(2004.10.1~2005.1.20), 계약금액 509,000천원(공급가액) 상당의 창호ㆍ잡철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2004년도 공사수입금액의 56.0%가 12월 발생한 것으로 보아 쟁점인건비도 동 공사수입금에 상응하여 동년 12월 발생하였을 개연성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쟁점인건비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신고한 사실이 없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 증빙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비용관련 증빙자료가 전부 소실되었으므로 2004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함에도 12월 쟁점인건비에 한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과세권남용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철골조샌드위치판넬지붕 1층 ○동 ○호 소재 󰡐○○기업󰡑에서 전기누전으로 2006.3.31. 7시 6분경 화재가 발생하여 동산(사무실 집기류 및 기타 집기류 등)과 부동산(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1층 2동 1호 99㎡)이 소실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북부소장서장이 2006.4.21.발행한 󰡐화재증명원󰡑사본을 제시하고 있어 사업장 화재로 인하여 장부와 증빙이 소실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에서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조 동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장부와 관련 증빙이 소실된 것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으므로 청구인의 2004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