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3066 선고일 2006.10.23

청구인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중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실업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청구인이 실지거래라 주장하며 제시한 동일자 통장거래 내역은 사업장 및 거주처와 연관성이 없는 금융기관의 거래사실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구 ○○동 ○○ ○○프라자 ○○호에서 ‘○○○○’이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2002년 제1기에 공급가액 7,263,000원, 2002년 제2기에 공급가액 4,141,029원, 2003년 제1기에 공급가액 5,269,374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2006.6.15.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82,340원,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712,860원,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796,9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의 영업담당직원과 직접 거래하였으며 거래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통장 입출금내역서, 주류판매계산서, 관련인의 조사내용만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은 2004.8.17.부터 2004.10.14.까지의 ○○지방국세청장의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위장가공거래를 하였음이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통고처분되었고 주세법 위반으로 종합주류 도매업면허가 취소된 업체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주류규매전용통장의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자금이 청구인의 사업장이나 주소지와 관계없는 은행지점에서 현금으로 입금되어 주류구매대금으로 결제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의 통장거래내역에 의하여 실지거래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실업으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원일

5.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 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 사건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처인 ○○○○외에도 유한회사 ○○주류로부터 2002년 2기부터 2003년 1기까지 공급가액 103,493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2006.6.9. 심판청구하여 본원은 2003.9.18. 기각결정한 바 있다.

(2) ○○지방국세청장이 2004.8.17.부터 2004.10.14.까지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유한회사 ○○주류(이하 ‘○○주류’라 한다)와 ○○○○(이하 ○○주류와 ○○○○을 ’쟁점주류도매상‘이라 한다)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바 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여 다음 사실이 확인된다. (가) ○○주류는 1995.4.24. 개업하여 ○○시 ○○구 ○○동 ○○에서 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은 1994.5.2. 개업하여 같은 곳 ○○에서 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주류 대표자 김○○과 ○○ 대표자 김○○은 부자지간이며, 두 법인은 같은 주류창고를 사용하고 있고 금도주류가 ○○실업의 영업전반을 사실상 관리하였다. (나)쟁점주류도매상은 지입차주와 구두로 지입형태의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주세법상 불법 영업행위인 지입차주제를 운영하였고, 2001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의 매입 및 매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자료가 없으며 영업사원별로 각자 작성하는 판매일보는 컴퓨터에 입력 후 수시로 폐기하였다. (다) 조사반은 컴퓨터 본체에 내장된 영업관리 프로그램(천○○일 2000)을 검색하여 실제 거래사실을 기록한 장부를 발견하여 이에 의하여 ○○주류가 직영거래한 매출처는 약 200여개 업체이며 이를 제외한 거래처의 매출은 전부 지입차주 및 무면허 주류 중간도매상을 통하여 배출하여, 1,754업체에 37,346백만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은 2,241업체에 34,280백만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실물은 금도주류를 통하여 무면허 중간도매상 및 지입차주에게 판매하였음을 확인하였다.

(3) ○○지방국세청장은 쟁점주류도매상의 위장매출액에 대하여 위장매출처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이 ○○○○의 거래업체 명단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를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실거래처가 ○○○○이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주류대금결제통장(○○은행 ○○○-○○-○○○○○)에서 2002.6.27. 8,000천원, 2002.9.5. 4,553천원, 2003.1.9. 5,799천원 합계 18,352천원이 ○○○○으로 계좌이체된 사실을 제시하나, 청구인의 사업장은 ○○시이고 주소지는 ○○시임에도, 출금일과 동일자에 ○○은행 ○○지점 및 ○○은행 ○○지점에서 16,553천원이 현금으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 자금의 출처에 대해 처분청의 조사시 청구인의 통장에서 출금한 현금이고 이 현금을 ○○동에 사는 여자친구가 입금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이 자금이 청구인의 통장에서 출금된 사실이 없었음이 확인된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작성한 서류에 ○○○○이 청구인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나타나 있지 않고, 청구인이 제시간 대금결제증빙으로도 ○○○○에 대한 청구인의 대금결제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과 ○○○○ 주류거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