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장치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 및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신고한 점, 1999.8월이후부터 현재까지도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실제 매입하였다고 보여짐.
기계장치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 및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신고한 점, 1999.8월이후부터 현재까지도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실제 매입하였다고 보여짐.
(1) 〇〇세무서장이 2006.1.5. 청구인에게 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8,067,7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관련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작성일자 공급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비고 1999.7.30. 쟁점매입처 밀링. 디지털 24,000,000 2,400,000 기계장치① 1999.7.31. 〃 연마기 등 20,000,000 2,000,000 기계장치② 계 44,000,000 4,400,000 (나) 쟁점매입처는 1997.9.5. 개업(업종: 도매/공작기계)하여 영업하다가 2003.1.14. 부도사유로 폐업하였고, ○○○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해 아래 <표2>과 같이 일부 자료상임을 확인하고 동 법인의 대표이사 이○○과 공동 행위자인 김○○(쟁점매입처의 실장)을 일부 자료상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였다. <표2: 쟁점매입처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및 자료발생 내역> (단위: 천원) 과세기간 신고내역 가공거래 적출내역 계 매출과표 매입과표 계 매출과표 매입과표 합계 34,694,751 18,111,040 16,583,711 16,961,024 8,899,079 8,061,945 1999.1기 3,206,003 1,660,600 1,545,403 1,982,100 1,079,100 903,000 1999.2기 5,039,377 2,650,482 2,388,895 2,330,251 1,667,700 662,551 2000.1기 3,076,241 1,606,879 1,469,362 1,823,079 745,040 1,078,039 2000.2기 5,220,957 2,721,705 2,449,252 2,654,635 1,584,505 1,070,130 2001.1기 4,101,327 2,117,590 1,983,737 1,067,730 909,500 158,230 2001.2기 6,724,923 3,483,924 3,240,999 3,934,344 1,570,374 2,363,970 2002.1기 4,108,733 2,117,030 1,991,703 1,793,430 723,530 1,069,900 2002.2기 3,217,190 1,752,830 1,464,360 1,275,455 619,330 756,125 (다) 1999.7.2. 청구인과 쟁점매입처 간에 체결한 쟁점기계장치에 대한 물품계약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기계장치의 물품매매계약서 내용> (단위: 원) 구분 기계장치① 기계장치② 품명 규격 수량 공급가액 품명 규격 수량 공급가액 기계장치명 남선2호 밀링(A) 1100X280 1 21,000,000 삼성크로바연마기 1 20,000,000 디지털 3축 1set 3,000,000 디지털 등 2set 기계대금 26,400,000(부가가치세 포함) 22,000,000(부가가치세 포함) 계약일자 1999.7.2. 1999.7.2. 계약금 및 지급일자 2,000,000(1999.7.2.) 400,000(1999.7.5.) 2,000,000(1999.7.5.) 품질보증기간 12개월 12개월 잔금지급일자 24,000,000(7월) 20,000,000원(7월) 계약자명 김
○○ (청구인) 이
○○ (청구인의 친구) 청구인은 쟁점기계장치와 관련하여 계약금은 위 물품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 지급시기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입금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고, 잔금은 청구인 및 이〇〇 명의로 각 5천만원의 창업자금 대출을 받았고, 동 대출금 중 1999.7.16. 이○○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20,000천원이 출금되어 기계장치②의 잔금으로 지급되고, 1999.7.23.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24,000천원이 출금되어 기계장치①의 잔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 및 이〇〇의 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 사본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 1999.7.16. 이○○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20,000천원이 현금 출금되고, 1999.7.23.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24,000천원이 현금 출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위 증빙 외에도 쟁점기계장치를 실지로 매입하고 현재까지도 동 기계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기계장치 사진 14매,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생계형 특별보증으로 보증서를 받아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신용보증기금의 청구인에 대한 보증관련 원장명세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마) 또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쟁점기계장치)와 관련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소득세 투자세액공제 및 관련 소득세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는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서류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표4: 쟁점기계장치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및 감가상각비 계상내역> (단위: 원)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부가가치세매매세액공제 4,400,000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청 후 이월 437,372 1,392,686 소멸 감가상각비계상
• 11,396,000 8,444,436 6,257,326 4,636,618 3,435,779
(2)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기계장치를 실지로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쟁점기계장치에 대한 대금지급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물거래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위에서 보듯이 청구인 및 이○○ 명의로 창업자금 각 50,000천원을 대출받았는데 대출시 쟁점기계장치의 잔금관련 출금증을 작성해 주었기 때문에 국민은행 ○○○지점에서 1999.7.16. 이○○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현금 20,000천원을 인출하여 기계장치②의 잔금으로 쟁점매입처의 예금계좌로 직접 입금하였고, 1999.7.23.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현금 24,000천원을 인출하여 기계장치①의 잔금으로 쟁점매입처의 예금계좌로 직접 입금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우리 원이 국민은행 ○○○지점으로부터 제공받은 거래상대방(쟁점매입처) 이○○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조회표(계좌번호 000-00-0000-000 및 000-00-0000-000)에 의하면 아래 <표5>와 같이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 및 이○○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액과 쟁점매입처(이○○)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서로 상이하여 쟁점매입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쟁점기계장치의 잔금(대금)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표5: 쟁점매입처(이○○) 명의의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조회표> (단위: 원) 계좌번호 거래일시 거래구분 거래금액 입금의뢰인성명 거래시간 026-21-0665-669 1999.7.16. 입금 23,000,000
• 16:13:10 026-21-0665-669 1999.7.23. 입금 38,000,000
• 09:51:50 026-25-0007-155 1999.7.23. 입금(타행환) 6,250,000 안영래 12:07:00 026-25-0007-155 1999.7.23 출금 6,000,000 36613123132 15:26:50 (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치에 대하여 위 <표4>와 같이 투자세액공제 및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1999.8월(쟁점기계장치 매입일)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쟁점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쟁점기계장치를 가공자산으로 보기보다는 실제 매입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기계장치 매입액 44,000천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매입처가 일부 자료상인 점과 쟁점기계장치의 대금을 신용보증기금의 위탁보증에 따라 청구인 등에 대한 대출금융기관(국민은행 ○○○지점)이 쟁점매입처에 직접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