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과세 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3057 선고일 2007.03.26

유흥주점허가를 받아 사업장을 운영한 점, 주류 중 양주가 대부분인 점, 도우미로 하여금 유흥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노래방이기 보다는 유흥주점에 가깝다고 볼 것이어서 당초 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3.1. ○○시 ○○구 ○○동 ○○번지에서 ‘○○○ 노래방’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업종을 서비스/노래방으로 사업자등록 하였다가, 2003.12.5. ○○시 ○○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룸싸롱) 영업허가를 얻은 후, 2003.12.15. 상호를 ‘○○○ 클럽’(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업종을 음식/유흥주점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으나 2004년 1월~2005년 12월(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기간의 특별소비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2006.5.12. 청구인에게 2004.1~6월분 특별소비세 2,919,870원, 교육세 749,220원, 2004.7~12월분 특별소비세 4,397,730원, 교육세 1,173,670원, 2005.1~6월분 특별소비세 4,818,690원, 교육세 1,345,430원, 2005.7~12월분 특별소비세 2,954,770원, 교육세 865,19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청구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봉사료 지급내역에 대한 제 증빙을 제시하지 않음에 따라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2004.1기 2,953,490원(무신고한 것으로 과세), 2004.2기 1,051,850원, 2005.1기 1,549,570원, 2005.2기 446,17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22. 이의신청을 거쳐 2006.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사업장은 유흥주점이 아니라 노래방으로서 불법영업으로 인한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노래방시설 및 입간판 등의 변경 없이 단지 유흥주점 허가를 득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것으로, 허가사항이 유흥주점이고 쟁점사업장 면적이 기준 면적 이상이라는 형식적인 사항만으로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1일 입장손님의 건당 신용카드 평균결제금액이 봉사료를 포함하여 10~17만원 정도로 인근노래방 매출수준과 별 차이가 없고, 특별한 소비층을 대상으로 하여 과세하는 과세유흥장소와 시설․매출액․1회 매출액 등을 비교할 때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봉사료의 경우 손님들에게 도우미 알선업체를 통해 노래방도우미를 사용하게 하고 시간당 2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유흥접객원에게 지급하는 통상 20만원 정도의 금액과는 전혀 다른 것이고, 주류 매입액에 있어 양주가 80%이상이나 판매량에 있어서는 맥주가 80%이상이므로 양주 매입액이 많다는 이유로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2004.1기 부가가치세의 경우 신고납부 하였고, 2004.2기~2005.1기 과세기간동안 처분청의 신용카드 매출 자료에 나타난 대로 봉사료를 제외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 신용카드와 관련된 매출누락은 없으므로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얻어 유흥 주점업으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고, 쟁점사업장 면적이 213.45㎡이고, 노래방기기설치 및 노래방도우미를 고용하여 유흥에 종사하도록 하여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것이 가능하므로 과세유흥장소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쟁점과세기간 중 봉사료 지급액이 신용카드 매출액의 32.3%이며, 1건당 신용카드 매출액이 30~40만원 이상 고액결제도 다수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을 일반적인 노래방 영업형태로 보기 어렵다. 또한, 쟁점과세기간 중 매입액의 67~76%정도가 주류매입이고, 양주구입비가 전체 주류매입액의 82.2%로서 노래방 수준을 벗어난 정도로 다량의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하였으며, 식품위생법에서 유흥접객원에 대한 고용관계 및 지급금액 등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손님과 함께 노래나 춤으로 흥을 돋구는 도우미이면 유흥접객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보도방통화 내역서’에는 일자별로 통화한 도우미 공급업체 전화번호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국세청 고시 제2001-17호에서 규정하는 봉사료를 수령한 자의 친필서명확인서 및 봉사료 지급대장 등 제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사업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과세 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지급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ㆍ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2)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특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3)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ㆍ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4) 특별소비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1조 제2항 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6. 과세유흥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 다만,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 장소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수입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5)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영업의 종류】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6) 교육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호 별 과 세 표 준 세 율

1.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

2.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액 100분의 30. 다만,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다목ㆍ라목ㆍ바목 및 아목의 물품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 3.~4. (생 략) (생 략)

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단서생략) (7) 부가가치세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⑨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10)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 (봉사료수입금액) 법 제127조제1항 제7호·법 제129조제1항 제8호·법 제144조제3항 및 법 제164조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이라 함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 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11) 국세청 고시 제2001-17호(2001. 6.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 에 의하여 봉사료를 구분기재하고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6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 에 의하여 봉사료를 매출액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하는 시점에서 이미 봉사료가 구분 기재된 상태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2.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2 에 의하여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별첨서식 1에 의한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제7호 에 의한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5년 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3. 위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수령자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첨서식 2의 예시와 같이 봉사료 수령인별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의 여백에 봉사료 수령자 본인이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자필로 기재한 뒤 봉사료지급대장에 사용할 서명을 기재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4.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봉사료지급대장 서명을 거부하거나 전항 3.에 의한 확인서 작성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대신 첨부하여야 합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2003.12.5. ○○시 ○○구청장으로부터 룸싸롱 형태의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고, 이에 청구인이 2003.12.15. 상호를 ‘○○○ 클럽’으로, 업종을 음식/유흥주점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4.1기~2005.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신용카드 매출 전표상 봉사료를 제외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으나 특별소비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 및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다음 <표>와 같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 신용카드 매출전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봉사료(①) 계 (②) 2004.1기 29,035 27,754 (15,480) 27,754 2004.2기 30,751 22,747 24,148 46,895 2005.1기 31,529 24,802 24,530 49,332 2005.2기 25,234 23,578 10,280 33,858 계 116,549 98,881 58,958 157,839 (단위: 천원) * 2004.1기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음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과세기간동안의 1건당 신용카드 평균매출금액은 149천원이고, 동 기간 중 발생한 세금 계산서상 매입금액 85,622천원 중 69.6%인 59,600천원이 주류회사로부터 매입한 금액이며, 주류매입액 중 양주 매입액은 82.2%인 48,963천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처분청이 2006.2.15.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봉사료에 대하여 지급내역 확인을 위해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그 후 청구인이 과세전예고통지서를 수령한 후 보도방통화 내역서․신용카드매출전표 사본 및 쟁점사업장 사진 등은 제출하였으나 봉사료를 지급한 내역에 대한 제증빙은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에 대해 청구인은 1일 입장손님의 건당 신용카드 평균결제금액이 봉사료를 포함하여 10~17만원 정도로 특별한 소비층을 대상으로 하는 유흥장소와 구별되어야 한다면서 2005.1기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매출내역을 제출 하였는 바, 동 과세기간동안의 전체신용카드매출 310건 42,335천원 중 봉사료를 지급한 신용카드 매출액은 181건 35,294천원이고, 결제금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는 82건 28,285천원(이중 50만원 이상인 경우는 9건 5,860천원)이며, 1건당 평균 신용카드 결제금액은 151천원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은 봉사료의 경우 손님들에게 도우미알선업체를 통해 도우미를 사용하게 하고 시간당 2만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5.10.1.~2006.4.30. 기간 동안 도우미 알선업체와의 통화 기록을 제출 하였는 바, 2005년 10월 및 2006년 1월․4월에 35일 106차례 통화한 것으로 나타난다.

(5) 한편, 청구인은 봉사료를 실제 지급하였다는 증거로 2007.3.12. 봉사료 수령자의 서명확인서와 지급대장을 제출하였으나, 지급 당시 작성된 것인지 및 실제 지급이 있었는지 등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직권 시정하여 2004.1기 부가가치세 2,953,490원을 결정취소 하였음이 확인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유흥주점을 시설장치․고용종업원․매출액․봉사료 등 측면에서 비교해 보면, 쟁점사업장은 특별한 소비층을 대상으로 하는 유흥주점과 달라 과세유흥장소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점, 매입액의 69.6%가 주류이고 주류 중 양주가 대부분인 점, 도우미로 하여금 쟁점사업장에서 유흥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은 노래방이기 보다는 유흥주점에 가깝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이 건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봉사료는 사업자에게 귀속되어야할 수입금액이 아니고 서비스를 제공한 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으로 그 지급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령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한 봉사료지급대장 등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봉사료지급대장 등 제증빙을 과세전예고통지서 수령 및 이의 신청시 뿐만 아니라 이 건 심판 청구시에도 제출하지 않다가 2007.3.12. 제출하고 있어 실제 봉사료 지급여부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2004.1기 부가가치세 2,953,490원의 경우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처분청이 직권 시정하였으므로 심리할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