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를 종합한 바, 청구외법인이 2003년 중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제출한 전산검색자료만으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보험모집수수료의 3% 상당액을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였다는 청구주장 및 보험모집인들에게 수수료를 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음
사실관계를 종합한 바, 청구외법인이 2003년 중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제출한 전산검색자료만으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보험모집수수료의 3% 상당액을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였다는 청구주장 및 보험모집인들에게 수수료를 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년 중 ○○도 ○○시 ○○동 ○○번지에서 보험모집업을 영위한 자로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2003년도 중 ○○자동차보험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지급받은 보험모집수수료 47,160,238원과 그 외에 다른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모집수수료 36,750,096원 등을 신고누락 총수입금액 으로 하고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05.12.20.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119,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17. 이의신청을 거쳐 2006.8.2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같은 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 ․ 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 ․ 징수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2003년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보험모집수수료(47,160,238원)를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신고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보험모집수수료(47,160,238원) 중 쟁점보험모집수수료(42,782,735원)는 산하 보험모집인에게 재분배하였으므로 동 금액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쟁점보험모집수수료에 대하여는 3% 상당액인 1,414,800원을 원천징수 당하였으므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개별수수료 전산검색자료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고외법인의 실사업자라 주장하는 박○○로부터 2003.1.13~2003.12.30. 기간 동안 27회에 걸쳐 합계 47,160,237원이 입금된 것으로 집계되며, 동 금액은 처분청이 이 건 수입금액 신고누락으로 과세한 쟁점보험모집수수료총액과 일치한다. (나) 청구인은 쟁점보헙모집수수료(42,782,735원에) 대하여 강○○ 외 25인에게 2003.1.10. ~2003.12.31. 기간 동안 이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된 집계표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바, 동 집계표상의 출금액은 ○○은행 계좌(○○○-○○○○○○-○○-○○○)의 출금자료 중 일부 발췌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동 계좌에는 쟁점보험모집수수료 이외에도 다른 보험사의 수수료 등이 입금되고 위 인원(강○○ 외 25인) 이외에도 다수인에게 지급한 출금자료가 각기 혼재되어 있다. (다)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보험모집수수료의 3% 상당액(1,414,800원)을 원천징수 당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보험관리통합시스템상의 2003년 개별수수료 전산검색자료(16매)를 제출하고 있는데, 동 자료는 2003년 1월~12월간 자동차보험 수수료 합계액이 18,435,728원으로 집계되고 그 3.3%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동 자료로는 그 작성자가 불분명하다 하겠다.
(3) 한편, 국세청의 세적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대표 황○○)은 2002.3.9. ○○시 ○○구 ○○동 ○○번지에서 보험업을 영위하다가 2004.6.30. 폐업하였으며, 이 건 과세연도에 해당하는 2003년 귀속분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신고, 결정(경정) 및 납부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살펴보면, 먼저 청구인이 쟁점보험모집수수료에 대하여 산하 보험모집인에게 재분배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입증자료로 제출한 ○○은행 예금계좌가 청구외법인 이외에도 다른 보험사의 입금액 등이 혼재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이 보험모집인별 사업소득에 관한 지급조서(원천징수영수증)를 제출하거나 청구인이 원천징수 ․ 납부한 사실이 없어서 청구인이 강○○ 외 25인에게 배분하였다는 42,782,734원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보험모집수수료 중에서 강○○ 등의 사업실적에 따라 지급한 보험료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2003년 개별수수료 전산검색자료상의 자동차보험 수수료와 쟁점보험모집수수료 총액과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관련성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이 2003년 중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제출한 전산검색자료만으로는 청구외법인 으로부터 보험모집수수료의 3% 상당액을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 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