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교환사채를 상장주식으로 교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3048 선고일 2007.07.31

교환사채 거래를 통하여 주식을 보유 매각함으로써 손실을 가져온 사실이 없고, 법인세법상 그 계산을 부인할 수 있는 아무런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이 건 거래를 통하여 지배력이 확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6.6.1 청구법인에게 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 2,024,992,4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과 (주)○○방송은 2002.12.18 ○○산업(주)이 발행하고 ○○가스(주)가 인수한 교환사채를 ○○가스(주)로부터 주당 31,122원에 77만주(총매입가액 23,963,940천원)를 장외거래를 통하여 취득하여 ○○산업(주)이 보유하고 있던 ○○가스(주)의 주식과 1:1로 교환한 후 2005년도에 이를 매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가스(주)로부터 증권거래소 전일(2002.12.17)종가인 주당 22,900원보다 높은 가격으로 교환사채를 매입한 후, ○○산업(주)이 보유하고 있던 ○○가스(주)의 주식으로 교환한 일련의 행위를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주식을 취득한 연도인 2002과세연도에 매수가액 23,963,940천원과 시가 17,633,000천원(77만주×22,900원)의 차액 6,330,940천원을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동시에 손금산입․유보(⊿)처분하였으며, 당해 주식을 매각한 2005과세연도에는 고가매입으로 본 금액 6,330,940천원을 익금산입․유보처분 한 후 법인세 2,024,992천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그룹의 오너인 고(故) 김○○회장의 타계로 인해 아들 3형제의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가스계열의 경영권을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인 김○○회장이 확보토록 하기 위하여, ○○그룹(주)이 발행한 교환사채 [○○가스(주)의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부여]를 ○○가스(주)로부터 인수하여 주식으로 교환 후 ○○가스(주)의 경영권을 확보하였는바, 청구법인이 당시 매입한 77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는 당시 ○○가스(주) 총지분의 26,93%에 해당하는 지분으로 이 같은 지분매입을 통하여 ○○가스(주)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청구법인의 ○○가스의 교환사채 취득은 ○○그룹의 경영권 다툼에서 비롯된 것으로 위의 거래는 경영권과 함께 회사의 발행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이는 통상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일반적인 주식양수도와 다른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의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정상적인 주식양도에 있어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와는 달리 별도의 가치(즉, 경영권 프리미엄)를 인정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사채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은 상장된 주식으로 이는 합리적인 시장이 형성된 장소인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가능함에도 단지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외거래가 정당한 것처럼 주장하나, 상장법인은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져아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이를 무시한 거래이며, 동 거래는 경영권의 확보보다는 단지 부의 세습을 위한 일시방편에 불과한 것이다.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거래는 특수관계자간 대량거래로서 그 거래가액을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의 거래가액이 있는 한국증권거래소의 거래전일 가액이다. 한편, 재경부 예규(재법인-67, 2006.1.24)에서는 경영권 이전이 따르는 특수관계자간 상장주식의 거래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하여 일관되게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종가’라고 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교환사채를 상장주식으로 교환한 경우에 당사자간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교환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거래전일의 종가를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5.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8.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및 당해 법인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에 증자·합병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산업(주)은 2001.6.7 한국증권거래소 주권 상장법인 ○○가스(주)에게 ○○가스(주)의 보통주 180만주와 1:1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2001.6.6.자 한국증권거래소 종가인 17,300원보다 고가인 주당 30,000원에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액면가 540억원(주당 교환가액 30,000원×180만주)의 교환사채를 발행하였고, ○○가스(주)는 2002.12.18 청구법인에게 위 교환사채 중 액면가 189억원의 교환사채(63만주를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를 2002.12.17자 한국증권거래소 종가인 22,900원보다 고가인 주당 31,122원으로 하여 19,606백만원에 매각하였으며, 같은날 (주)○○방송에게 위 교환사채 중 액면가 42억원의 교환사채(14만주를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를 주당 같은 가격으로 하여 매각하였고, 청구법인은 2003.3.8 (주)○○방송을 흡수․합병하였다. (나) ○○그룹의 오너이던 김○○이 사망하자 ○○그룹은 2001.5.29 이사회를 통해 ○○산업(주) 계열은 김○○의 장남인 김○○가, ○○가스(주) 계열은 차남인 김○○이, ○○가스(주) 계열은 삼남인 김○○이 각 맡기로 합의하고, 대성그룹과 관련된 경영권 분쟁을 종식시키기로 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김○○, 김○○ 및 김○○간에 체결한 주식교환거래원칙(2001.5.29.)에 의하면 김○○는 ○○가스(주) 주식을 주당 30,000원에 김○○ 또는 김○○이 관할하는 법인에게 매각하여야 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가스(주) 계열을 맡기로 한 김○○은 2001.5.30 기준으로 ○○가스(주)의 공동대표이사였으나, 보유지분은 0%인 상태였고, 2001.6.7자 교환사채 매입시부터 교환사채의 교환 전까지의 지분율은 장내 매수 등을 통하여 18.14%였고, 교환사채에 의한 주식 교환 후에는 ○○가스(주)에 대한 지분율이 아래 표와 같이 47.77%에 이르게 된 사실이 나타난다. 구 분 교환사채 전환 전 교환사채 전환 후 주주명 지분율 주주명 지분율 김○○회장측 김○○ 18.14% 김○○ 19.17% 지분 김○○ 1.31%

○○방송

○○방송 김○○ 22.03% 4.90% 1.67% 소계 19.45% 소계 47.77% 김○○회장측 지분

○○산업(주) 김○○ 김○○ 김○○ 김○○ 차○○ 62.94% 6.77% 0.15% 0.15% 0.15% 0.09%

○○산업(주) 김○○ 김○○ 김○○ 차○○ 42.78% 0.15% 0.15% 0.15% 0.09% 소계 70.25% 소계 43.32% 기타 소액주주 및 중립지분 10.30% 8.91% (마) 한편, 김○○ 및 그의 특수관계자들의 청구법인 및 (주)○○방송에 대한 지분율은 아래 표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청구법인과 ○○방송의 지분율> 구분 주주명 지분율 비고 청구법인 김○○ 69% 김○○ 측 행사지분: 75.25% 김○○ 6.25%

○○방송

○○방송 100% 김○○ 측 행사지분: 100% (바) 청구법인은 교환사채 거래를 통하여 ○○가스(주) 주식을 취득․보유․매각함으로 인한 배당금 수입 및 매각차익은 아래와 같이 배당금수입 2,019,193,150원, 매각으로 인한 매각차익 2,045,397,200원을 합하여 총 40,645,590,350원인 사실이 나타난다. <배당금 수입 및 매각차익 내역> (단위: 원) (1)○○가스(주) 주식관련 배당금수입 현황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계 현 금 배 당 1,150,000,000 385,000,000 423,500,000 1,963,500,000 수입이자 55,693,150

• - 55,693,150 소 계 1,210,693,150 385,000,000 423,500,000 2,019,193,150 주 식 무상주배당 77,000주

(2) ○○가스(주) 주식 매각차익

(3) ○○가스(주) 주식 취득․보유 및 양도로 인한 총 수익 구분 금액 비고 매각가액 26,087,600,000 2005.4.8 매각 배당금 수입(1) 2,019,193,150 취득가액 (-)23,963,940,000 최초 교환사채취득가 매각차익(2) 2,045,397,200 매각 수수료 (-) 78,262,800 매각차익 2,045,397,200 총수익(1+2) 4,064,590,350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가스(주)로부터 한국증권거래소 전일(2002.12.17) 종가인 주당 22,900원보다 높은 가격으로 교환사채를 매입한 후, ○○산업(주)이 보유하고 있던 ○○가스(주)의 주식으로 교환한 일련의 행위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법인세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판단 (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본래 취지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진실한 거래행위가 있으나, 그 거래가 세법에서 열거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거나 조세법을 남용함으로써 비정상적이고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거나 또 그 거래가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여질 때 과세권자는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겠는 바(대법원1988.2.9. 선고 87누925 판결, 국심 93부2781, 1994.1.28 등 같은 뜻임), 그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행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7.24. 선고 97누19229 판결, 2000.11.14. 선고 2000두5494 판결 2002.9.4. 선고 2001두7268 판결, 대법원 1996.7.26. 선고 95누8751 판결, 2001.11.27. 선고 99두10131 판결 등 참조). 또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인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 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제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할 것이다(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그런데, 여기서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는 볼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3.6.13. 선고 2001두9394 판결). (나) 이 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그룹 내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인 김○○의 ○○가스(주)의 경영권을 조속히 확보토록 하기 위해 일반적인 교환가격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주당 31,122원에 교환사채를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거래를 경영권의 확보보다는 단지 부의 세습을 위한 일시방편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아 마치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인 김○○을 위하여 이 건 거래를 행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교환사채 거래를 통하여 ○○가스(주) 주식을 취득․보유․매각함으로 인해 손실을 가져온 사실이 없고(쟁점주식 주식보유기간중 배당금수입이 2,019,193천원, 매각으로 인한 매각차익이 2,045,397천원에 달함), ○○가스(주)와 김○○간에는 법인세법상 그 계산을 부인할 수 있는 아무런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이 건 거래를 통하여 김○○의 ○○가스(주)에 대한 지배력이 확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이 건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교환사채의 시가를 교환대상 주식의 한국증권거래소 전일 종가인 주당 22,900원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