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거래 관련 일일장부, 실제 운영자 및 경리여직원 문답서에 의해 매출사실이 확인되므로 매출누락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함.
금거래 관련 일일장부, 실제 운영자 및 경리여직원 문답서에 의해 매출사실이 확인되므로 매출누락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은 ○○특별시 ○○구 ○○동 ○○ ○○빌딩 101호에서 ○○○라는 상호로 금지금 도매업을 영위하는 황○○의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실제 대표는 동인의 딸인 청구인이고, 청구인은 2003.4.14.부터 2003.6.12.까지 총 26회에 걸쳐 광산금은 주식회사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 교부함이 없이 금지금 344㎏(공급가액 4,535,491,818원으로서 이하 “쟁점지금”이라 한다)을 현금매출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처분청 및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에 따라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05.11.10. 청구인에게 2003년분 종합소득세 50,388,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5. 이의신청을 거쳐 2006.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조○○와 대질시켜 달라는 청구인의 요구를 무시하고 조○○와 ○○○○주식회사의 경리여직원인 전○○의 문답서만을 근거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2003년 상반기까지는 ○○○라는 상호로 아버지 황○○의 명의로 반지, 목걸이 및 팔지 등을 주문받아 판매하는 귀금속 제품의 도소매업만을 영위하였는 바, 쟁점지금을 매출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동 매출이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주식회사의 장부에 ○○○ 및 ○○○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청구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금업계에서 기록하는 마감장부에는 금지금 매출자와 매입자가 서명하는 것이 관례이나 청구인이 조○○와 거래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주식회사의 장부에는 청구인이 서명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주식회사를 자료상이라고 하면서도 동 법인이 쟁점지금을 매입하였다는 것은 상호 모순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보고서를 보면, 조○○는 금거래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골드, ○○골드, ○○인터내셔널, ○○골드 및 ○○금은 등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조사담당공무원은 조사시 ○○○○주식회사가 거래한 금지금의 수량 및 금액이 기재된 일일장부를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조○○와 경리여직원 전○○의 문답서를 작성하였다. 조○○는 문답서에서 일일장부의 거래가 사실임을 확인하였는데, 쟁점지금을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사실을 일일장부를 근거로 하여 확인하였고, 일일장부에는 청구인 외에 다른 매입처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조○○는 청구인이 ○○○ 및 ○○○이라는 명의로 거래한 사실은 청구인의 운전면허증 사본상의 사진으로 확인하였다. 한편, 전○○은 문답서에서 일일장부에서 ○○○으로 기재된 거래는 소위 뒷금을 현금으로 무자료 매입한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3) ○○지방국세청 조사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조사보고서 및 조○○ 및 전○○의 문답서 등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일일장부는 경리직원이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매일 작성하여 당일 저녁에 실제 운영자인 조○○에게 제출하면 조○○가 또 다른 종이에 사인을 하여 그날 영업실적을 마감하던 장부로서, 동 장부를 세로로 반 나눈 중간 줄 좌측중간 부분은 세금계산서 발급없이 지금을 ○○○○주식회사에게 현금매출(소위 “뒷금”)한 업체들을 기재한 곳인데, 이 부분에서 2003.4.14~6.12.까지 기간중에 26회에 걸쳐 조○○가 청구인이 운영하던 ○○○로부터 쟁점지금을 현금으로 매입한 내역을 거래일자별로 확인할 수 있다.
(4) 판단 청구인은 쟁점지금을 ○○○○주식회사에게 매출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증빙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의 과세는 ○○지방국세청의 조사담당공무원이 ○○○○주식회사의 금거래 관련 일일장부를 조사시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동 법인의 실제 운영자인 조○○와 경리여직원 전○○에게 문답서 등을 통하여 확인된 거래 중 청구인으로부터 현금 매입한 쟁점지금에 대하여 이루어진 반면, 청구인은 조○○와의 대질조사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 본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이 이루어 지게 한 조○○ 및 전○○에 대하여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지금의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