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지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 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3036 선고일 2007.03.23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형사 고발된 사건과 과세처분은 근거법령 및 처분대상이 상이하므로, 실지거래에 관한 객관적 증빙의 존재 여부로 판단할 사항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00번지 ○○공단 00블럭 00롯트에서 ○○○실업이라는 상호로 금형ㆍ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바,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검찰에 고발한 ○○정밀 대표 정○○(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이하󰡒정○○󰡓이라 한다)으로부터 2002.2기~2003.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144,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1매(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6.8.7 청구인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4,829,49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7,932,95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394,99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정○○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인 ○○○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아 자료상 혐의자로 검찰에 고발 조치되었으나, 청구인은 실제 거래사실을 검찰에서 소명하여 가공혐의가 없음을 인정받았음에도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과세 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검찰의 공소장이나 법원의 판결문 내용상 조세범칙행위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실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범죄일람표상에 가공매출처로 등재되지 않은 것은 실제 가공매출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증거가 불충분하여 제외된 것이며 청구인이 실제 매입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실지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료상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 부인하였으나, 검찰의 공소제기시 범죄일람표상에 청구인이 가공매출처 명단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실지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정○○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에 고발된 사실과 ○○○세무서장이 정○○을 자료상으로 고발할 때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에 포함하여 고발한 사실 및 위 정○○이 검찰에 의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기소될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범죄행위 일람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위 정○○이 ○○지방법원의 약식명령에 의하여 7백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공소장이나 법원의 판결문상 범죄행위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실지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실지거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하고 있는 증빙은 없다.

(3) 반면,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출처인 정○○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시기인 2002년~2003년 중 원성○○○(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에서 연봉 25백만원 상당의 근로소득자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세무서장의 현지 확인 결과 정○○의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정○○은 2001.8.26일 폐업일로 하여 직권폐업 되었으나 동 직권폐업일 이후에도 매입자료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고발된 정○○에 대한 공소장의 범죄일람표상에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형사 고발된 사건과 이 건 과세처분과는 근거법령 및 처분대상이 상이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에 대한 과세여부는 정당한 거래사실 여부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5) 따라서, 자료상으로 확정된 정○○이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것으로 조사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에 대하여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