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3025 선고일 2007.02.28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것이 입증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대하여 그 취득일까지 취득원가로 자산계상하는 것이나, 취득일 이후 발생된 이자는 당해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할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5.12.10 청구인에게 한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9,928,230원의 부과처분은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46,280,19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4.11.12. 개업하여 플라스틱성형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총수입금액을 627,194,395원으로, 소득금액을 19,972,640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에 대한 매출액 65,262,000원을 신고 누락하였다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동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5.12.10.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9,928,2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3. 이의신청을 거쳐 2006.7.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년 1월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별도의 경리담당직원이 없어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못해 퇴원 후에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었고 신고누락매출액이 발생 하였는바, 청구인이 공장건물신축 및 기계장치자금 등에 사용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46,280,190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지급하고서도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사업장의 토지를 담보로 1999.11.19. 60,000천원, 2000.2.11. 134,000천원을, 토지 및 신축공장건물을 담보로 2000.5.3. 15,000천원 및 2000.6.4. 100,000천원을 ○○은행으로부터 각각 대출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동 대출금으로 신축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면서 세금계산서 4매를 제시할 뿐 직접 공사대금으로 사용된 사실과 관련한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그 외의 대출금에 대한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므로, 쟁점이자를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쟁점이자)를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가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같은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같은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11.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같은법시행령 제78조【업무와 관련없는 지출】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 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이 건 처분청의 조사관련서류 및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11.12. 플라스틱성형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계속사업자로 2000.4.11. 경기도 ○○시 ○○동 ○○에서 경기도 ○○시 ○○읍 ○○리 ○○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2003년에 총수입금액을 627,194,395원 및 소득금액을 19,972,640원으로 하여 외부조정을 거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발생에 따른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2003년에 65,262,000원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의 인정없이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사업소득금액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 원, %) 신고 경정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률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률 2003년 627,194,395 19,972,640 3.18 692,456,395 79,634,640 11.5 ⑵ 청구인은 1999.11.19. 취득한 경기도 ○○군 ○○읍 ○○리 ○○번지 토지상에 공장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자금과 기계설비자금 등의 조달을 위하여 ○○은행에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진흥기금자금 60백만원, 134백만원 및 100백만원 등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2003년에 발생한 지급이자 46,280,190원(쟁점이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달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11.19. 경기도 ○○군 ○○읍 ○○리 ○○번지 공장용지 998㎡를 취득(가액: 105,700,000원)하고 2000.4.10. 공장건물을 신축(단층 392㎡, 부속건물 1층 61㎡ 및 2층 55㎡)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2000.4.11. 종전 사업장(경기도 ○○시 ○○동)을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며, 1999.11.19.~2000.4.28. 기간 중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이 현재까지 해지되지 아니하였고(근저당권자: ○○은행, 채권최고액 369,000,000원), 재무제표 등을 보면 2000년 및 그 이후 계속하여 토지 및 공장건물에 대해 유형고정자산 및 감가상각비의 계상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자금차입관련자료 등을 보면 공장건물신축 당시 청구인의 ○○은행(○○지점)에 대한 차입금(진흥기금시설자금) 209,000,000원(3건)이 직접 건축공사업자나 기계설치업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무통장입금된 사실이 나타나고(청구인이 은행에 위임장을 제출), 이후 동 차입금에 대한 대환이나 기계장치 등의 구입자금을 동 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2003년의 지급이자 발생액은 18건에 46,280,190원(쟁점이자)임이 대출금계산서 및 대출금원장 조회표 등에서 알 수 있어 차입금이 청구인의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보여진다. (다) 국세통합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1.1~2003.12.31. 기간 중 이 건 공장건물신축을 위한 부동산취득사실이외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계장치의 구입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살피건대,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경우 그 취득일까지는 취득원가로 하는 것이나 그 후 발생분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인 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1999년에 취득한 공장용지에 공장건물신축 및 기계장치설치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차입금(진흥기금자금대출)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2003년도 지급이자 46,280,190원(쟁점이자)은 청구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신고누락매출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함에 있어서 쟁점이자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9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