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것이 입증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대하여 그 취득일까지 취득원가로 자산계상하는 것이나, 취득일 이후 발생된 이자는 당해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할 것임.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것이 입증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대하여 그 취득일까지 취득원가로 자산계상하는 것이나, 취득일 이후 발생된 이자는 당해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할 것임.
○○세무서장이 2005.12.10 청구인에게 한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9,928,230원의 부과처분은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46,280,19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1994.11.12. 개업하여 플라스틱성형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총수입금액을 627,194,395원으로, 소득금액을 19,972,640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에 대한 매출액 65,262,000원을 신고 누락하였다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동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5.12.10.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9,928,2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3. 이의신청을 거쳐 2006.7.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같은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같은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11.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같은법시행령 제78조【업무와 관련없는 지출】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 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9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