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의 실제 양도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3014 선고일 2006.11.21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계약서, 합의서 및 청구인 외 3인의 사실확인서 등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외 3인이 공동 양도한 것으로 보여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2005년 10월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 외 3인이 2002.4.9. ○○시 ○○구 ○○동 ○○ 토지 76㎡, 주택 100.27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53,000천원에 주○○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2003.3.6. 주식회사 ○○베이스(이하 “○○베이스”라 한다)에게 800,000천원에 미등기 양도하였고, 그 중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양도대금은 11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실지 거래가액(양도가액 110,000,000원, 취득가액 34,787,500원)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6.6.10.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33,781,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주식회사 ○○이엔씨(이하 “○○이엔씨”라 한다)가 2002년 시행사로서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 일대의 사업부지 매입작업을 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고, 2002.3.10. ○○베이스에게 모든 사업권을 양도하였으며, 양도당시 ○○이엔씨는 ○○베이스가 공동주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900,000천원에 공동주택건설 컨설팅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이후, ○○이엔씨의 공동대표 이○○는 주○○ 등으로부터의 차용자금 등으로 쟁점부동산을 자신의 처형인 주○○의 이름을 빌려 매수한 후 ○○베이스에게 고가에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이 과정에서 이○○와 ○○베이스간의 거래를 주선하였고, 쟁점금액 110,000천원은 이에 대한 수고의 대가로 받은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주○○ 명의로 취득할 때 아무런 자금을 댄 적이 없고,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인은 이○○이며, 청구인이 양도 과정에서 거래주선의 대가로 받은 쟁점금액은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명의자인 주○○는 취득 및 양도과정에 간여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임원으로 되어 있는 ○○이엔씨의 은행계좌에 양도계약서상 매도가액인 1,200,000천원 중 사업추진용역비 상당액 900,000천원이 입금되었으며, ○○베이스가 주○○와 청구인 외 3인을 상대로 소위 “알박기” 등으로 고소하려 하자 합의금으로 400,000천원을 돌려주며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그 외에 ○○세무서장의 세무조사당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본인 지분으로 110,000천원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받은 쟁점금액을 양도대금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2.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주○○가 2002.4.9 양○○로부터 취득하였다가 2003.5.30.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2003.6.9. ○○베이스에게 양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 외 3인(이○○, 박○○, 이○○)이 2002.4.9. 쟁점부동산을 253,000천원에 주○○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2003.3.6. ○○베이스에게 800,000천원에 미등기 양도하였고, 그 중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양도대금은 110,000천원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3) ○○세무서장의 세무조사보고서(2005.년 6월)에 의하면, 등기부등본상 양도자인 주○○는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등 거래전반에 걸쳐 실제 소유자로서 관여한 사실이 없고, 취득자금 260,866천원(취득가액 253,000천원, 취득세 등 7,866천원)을 직접 부담하거나 양도대금 12억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양수인 ○○베이스가 주○○는 물론 이○○ 외 3인(청구인 포함)을 알박기 혐의로 고소하려고 하자 이○○가 양도대금 1,200,000천원 중 400,000천원을 돌려주는 것으로 합의(2004.5.25.)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이○○ 외 3인(박○○, 최○○, 이○○)이고, 사실상의 양도가액 800,000천원은 이○○는 360,000천원, 박○○는 200,000천원, 최○○(청구인)은 110,000천원, 이○○는 130,000천원으로 조사하여 각각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세무서장의 조사당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포함하여 박○○, 이○○, 최○○ 등 4인이 공동으로 추진하였고, 자신은 이에 대한 지분으로 110,000천원을 2003.7.9. 지급받은 것으로 사실확인서(2005년 6월)를 제출하였으며, 이○○ 등 3인도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공동양도인이고, 쟁점금액은 지분 상당의 양도대가임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이 임원으로 재직한 ○○이앤씨가 2002년도에 쟁점부동산 일대에서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다가 2002.3.10. 동 사업권을 ○○베이스에게 양도하였고, 양도당시 ○○베이스와 900,000천원에 공동주택건설 컨설팅 약정을 체결한 바가 있으며, 그 후 ○○이엔씨의 공동대표 이○○가 개인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자신의 처형인 주○○의 명의로 취득한 후 ○○베이스에게 고가에 양도하였는데, 청구인은 단지 이○○가 ○○베이스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을 주선하여 쟁점금액을 수수료로 받은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인은 이○○이고, 쟁점금액은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베이스와 ○○이앤씨 공동대표 박○○・이○○간에 체결된 공동주택건설 컨설팅 약정서(2002.3.10)에는 ○○베이스가 추진하는 ○○시 ○○구 ○○동 ○○번지 일대의 공동주택건설의 사업성공을 위하여 ○○이앤씨는 용역기간(2002.3.10~2004.3.10.) 동안 건축허가, 사업승인 및 토지 일괄계약 등에 적극 협력하고 용역대급 9억원(VAT 별도)을 받기로 하는 컨설팅 용역계약을 약정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취득계약서 (2002.4.1)에는 주○○를 대리한 박○○가 매도인 양○○를 대리한 김○○로부터 쟁점부동산을 253,000천원에 매입하고 있고, 양도계약서(2003.3.6)에는 주○○가 비젼베이스에게 1,200,000천원(일시불)에 양도하되 매매대금 중 300,000천원은 토지대로 정리하고, 900,000천원은 본 사업추진 업무용역비로 정리하기로 특약되어 있다. 또한 이○○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000000-00-000000, 000-00-0000-000)에는 주○○가 2002.3.7. 80,000천원, 2002.3.29. 주○○이 100,000천원을 입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위 자료로는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자가 개인 이○○임이 입증되지 않는다 하겠다.

(6) 한편, 법인등기부등본 및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자료에 의하면, ○○이앤씨(000-00-00000)는 ○○시 ○○구 ○○동 ○○에서 1993.4.27. 개업하여 2003.12.24. 폐업한 주택건설업체로서 이○○ 및 박○○가 공동대표, 청구인은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인이 ○○이앤씨의 공동대표인 이○○이고, 청구인이 받은 쟁점금액은 이○○와 ○○베이스간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주선한데 따른 수수료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수수료임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제출한 공동주택건설 컨설팅약정서등의 자료로는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자가 개인 이○○임이 입증되지 않는다. 이에 반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계약서, ○○베이스와의 합의서 및 청구인 외 3인의 사실확인서 등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외 3인이 공동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 역시 ○○세무서장의 조사당시 스스로 청구인 외 3인이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고, 양도지분 상당액으로 쟁점금액을 배분받은 것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양도지분 상당의 양도대가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