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3013 선고일 2006.11.27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결정은 예외적인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장부 및 증빙을 근거로 소득금액을 재조사 결정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6.1.20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종합소득세 18,583,960원의 부과처분은 필요경비를 실지조사방법으로 재조사 결정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와 ○○도 ○○시 ○○동 ○○번지에서 ‘○○○ ○○○○○○○’과 ‘○○○○○’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ㆍ무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용카드매출금액 124,387,000원(○○○ ○○○○○○○ 17,303,000원, ○○○○○ 107,084,000원)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고, 2006.1.20.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8,583,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3. 이의신청을 거쳐 2006.9.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년도 중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8명(고○○ㆍ김○○ㆍ정○○ 등)을 고용하여 64,800천원을 지급하였고, ○○○ ○○○○○○○ 사업장 취득시 대출금액 330,000천원과 ○○○○○의 임대료(건물소유권자 대출금 9억원에 대한 이자의 50%)를 지급하였으며, 화재보험료와 건물관리비용 등을 지급하였음이 금융증빙 등으로 확인되므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하여 과세함이 정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인건비에 대하여 원천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종업원들의 사실확인서는 사후 조작가능성이 있으며, 사업장 취득시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과 임대료를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통장사본 만으로는 차입금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인지와 임대료로 지급하였는지가 명백하지 않고, 번영회장 윤○○ 명의로 이체한 20,387천원이 실제관리비로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도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도에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신용카드 매출금액 124,387,000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신용카드 매출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소득금액을 제시한 장부와 제증빙에 의하여 실지조사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은 2004년도에 2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주요내역은 아래표와 같이 제시한데 대하여, 주요지출내역 구분 내역 비용 (천원) 비고 인건비 에어로빅 강사 등 8명 64,800 종업원이력서 급여수령확인서 청구인 지급원장 임대료 사업장 33,391 임대계약서 금융증빙(청구인 지급계좌,강○○ 이자납부내역) 보험료

○○○○○ 사업장의 화재보험료 2,400 보험료 납부영수증 관리비

○○○○○ 사업장의 관리비 20,387 관리비고지서 금융증빙(수령자 윤○○) 총계 120,978 처분청은 청구인이 인건비에 대하여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종사자들의 사실확인서는 사후 조작가능성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급여수령확인서ㆍ근로계약서ㆍ청구인의 지급원장(다이어리)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종사자 8명에게 64,800천원의 급여를 지급한 내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사업장 2개로 에어로빅과 헬스장을 운영하였으며, 종사자들의 경력 등 정황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종사자 8명 현황 (천원) 종사자 근무지·종사기간 급여총액 (월급여) 담당업무 이력사항 고○○ (000000-0000000)

○○○○○○ 2004년1~ 2004년12 18,000 (1,500) 에어로빅강사 에어로빅 3급자격증 정○○ (000000-0000000) ″ ″ 9,600 (800) 헬스강사

○○체대재학 (역도선수) 김○○ (000000-0000000) ″ ″ 12,000 (1,000) 경리

○○컴퓨터근무 홍○○ (000000-0000000) ″ ″ 14,400 (1,200) 회원모집과시설관리 전기(배선) 김○○ (000000-0000000) ″ 2004년7~ 2004년12 4,800 (800) 카운터 보조업무,시설관리 주식회사

○○○근무 김○○ (000000-0000000)

○○○

○○○○○○○ 2004년6~ 2004년12 3,500 (500) 에어로빅강사 운동처방사 2급자격증 임○○ (000000-0000000) ″ 2004년1~ 2004년5 2,500 (500) 경리

○○○ 대학학생 64,800 또한, 청구인이 ○○○○○사업장 운영하면서 월세(건물주 대출금 450,000천원에 대한 이자) 33,391천원과 보험료 2,400천원을 지급하였음이 임대차계약서ㆍ금융증빙 및 보험료납입증명서로 확인되며, 관리비 20,387천원을 상가번영회 회장인 윤○○ 계좌로 이체하여 납부한 사실이 납입증명서와 금융증빙 등으로 나타난다. 다만, 청구인이 21세기 에어로빅 사업장 (○○시 ○○동 ○○번지) 취득시 차입한 330,000천원에 대한 이자 20,858천원을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매매계약서상에는 매매대금이 280,0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대출금 330,000천원이 사업장 취득자금이라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주장이 금융증빙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없다. 주요 지출내역 (천원) 구분 내역 비용 비고 인건비 에어로빅 강사 등 8명 64,800 종업원계약서 급여수령확인서 청구인 지급원장 임대료

○○○○○사업장 33,391 임대계약서 금융증빙(청구인 지급계좌,강○○ 이자납부내역) 보험료

○○○○○사업장의 화재보험료 2,400 보험료 납부영수증 관리비

○○○○○사업장의 관리비 20,387 관리비고지서 금융증빙(수령자 윤○○) 총계 120,978

(3)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결정은 증빙서류가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여 필요경비를 산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 것인 바 (국심 2003서1787, 2003.11.27.외 다수 같은뜻),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사업장 2개를 운영하면서 지출한 비용을 위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장부 및 관련 증빙 등을 근거로 하여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실지 조사방법으로 재조사 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