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소유자가 자기 건물 앞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노점행상으로부터 자릿세 명목으로 월정금액을 받는 경우에 동 금액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건물소유자가 자기 건물 앞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노점행상으로부터 자릿세 명목으로 월정금액을 받는 경우에 동 금액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처분청이 2006.2.3. 청구인에게 한 2001.1기~2005.1기 부가가치세 49,323,9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에 대한 임대수입금액누락 적출액 416,647,583원 중 ○○농장, ○○, ○○할머니, ○○수산으로부터의 임대수입금액 111,700,000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제7조 【용역의 공급】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01.1기~2005.1기 중 청구인에 대한 임대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을 적출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으로부터의 임대수입금액은 사실상 노점상으로부터의 수입금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당초 처분청의 임대수입금액 신고누락분 적출액은 12개 사업자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으로 아래표와 같으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과 다툼이 없다. (단위: 원) No. 상 호 보 증 금 월 세 1
○○농장 3,000,000 400,000 2
○○ 5,000,000 700,000 3
○○분식 10,000,000 1,000,000 4
○○상회 10,000,000 1,000,000 5
○○마트 10,000,000 1,000,000 6
○○패션 13,000,000 550,000 7
○○화장품 13,000,000 550,000 8
○○상회 20,000,000 1,100,000 9
○○할머니 6,500,000 460,000 10
○○수산 4,000,000 440,000 11
○○나라(한나) 11,000,000 1,000,000 12
○○파 10,000,000 1,000,000 합 계 115,500,000 9,200,000 청구인은 위 사업자 중 ‘○○농장’, ‘○○’, ‘○○할머니’, ‘○○수산’은 노점상으로서 실질적으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가 아니고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 앞 고유도로상에서 노점상행위를 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들로부터 임대차 계약의 형식은 취하였으나, ‘자릿세’ 또는 ‘노점사용료’의 명목으로 월2,00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인천광역시 ○○구청의 도로점용 허가통보서(2004.12.15.)에 의하면, 공용도로상에 아케이드 설치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상점가 진흥협동조합에 도로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원상복구 의무가 있으며, 보행자 통행 등 주민불편을 초래하거나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등 필요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다) 인천광역시 ○○구청의 ○○시장 사업추진개요(2005.7.4.)에 의하면, 2005.7.22. ○○시장 상가시설물 준공식을 거행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쟁점사업장은 ○○시장 내 청구인 소유 부동산에 근접한 소방도로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시장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시장건물내 소방도로에 철골기둥과 구조물을 설치한 공사대금 중 일부분은 건물주가 부담하였으며 철골구조물에 구축물 및 천막설치 작업은 건물주가 자비로 설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종합하건데,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상인들이 청구인의 건물을 직접 임차한 것은 아니지만, 시장내의 도로시설 및 구축물은 건물주인 청구인이 면적에 따라 일부 부담하고 도로점유 허가 및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득한 것으로 청구인의 건물과 인접한 시설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화 및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에 대한 용역 공급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물소유자가 자기 건물 앞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노점행상으로부터 자릿세 명목으로 월정금액을 받는 경우에 동 금액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부가22601-762, 1986.4.24.)이고, 처분청의 이 건 과세기간은 2001년 1기~2005년 1기이나 쟁점사업장에 대한 차양시설 등 시설물의 준공일은 2005.7.22.로 나타나고 있어 동 시설물이 준공되기도 전에 쟁점사업장의 임차인들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의 시설물을 임차하여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