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3008 선고일 2007.03.28

건물소유자가 자기 건물 앞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노점행상으로부터 자릿세 명목으로 월정금액을 받는 경우에 동 금액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주 문

처분청이 2006.2.3. 청구인에게 한 2001.1기~2005.1기 부가가치세 49,323,9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에 대한 임대수입금액누락 적출액 416,647,583원 중 ○○농장, ○○, ○○할머니, ○○수산으로부터의 임대수입금액 111,700,000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구 ○○동 ○○시장 내에서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임대금액 누락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1.1기~2005.1기중 임대수입금액 누락분 416,637,583원을 적출하여 2006.2.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1기 1,515,010원, 2004년 2기 1,771,210원, 2002년 1기 1,906,030원, 2002년 2기 9,055,830원, 2003년 1기 7,601,500원, 2003년 2기 7,329,750원, 2004년 1기 6,444,260원, 2004년 2기 7,216,420원 및 2005년 기 6,483,9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1. 이의신청을 거쳐 2006.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 신고누락금액으로 본 금액중 청구인이 ‘○○농장’, ‘○○’, ‘○○할머니’, ‘○○수산’(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111,7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사실상 노점상으로부터의 노점사용료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실질적으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임대하여 주고 받은 임대료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의 상인들이 소유의 건물을 직접 임차한 것은 아니지만, 시장 내의 소방도로 시설 및 구축물은 건물주인 청구인이 건물면적에 따라 일부 부담하고 인천광역시 남구청으로부터 도로점유 허가 및 가설건축물축조 신고를 득한 것으로 쟁점사업장은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과 인접한 시설물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및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에 대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임대료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제7조 【용역의 공급】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01.1기~2005.1기 중 청구인에 대한 임대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을 적출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으로부터의 임대수입금액은 사실상 노점상으로부터의 수입금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당초 처분청의 임대수입금액 신고누락분 적출액은 12개 사업자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으로 아래표와 같으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과 다툼이 없다. (단위: 원) No. 상 호 보 증 금 월 세 1

○○농장 3,000,000 400,000 2

○○ 5,000,000 700,000 3

○○분식 10,000,000 1,000,000 4

○○상회 10,000,000 1,000,000 5

○○마트 10,000,000 1,000,000 6

○○패션 13,000,000 550,000 7

○○화장품 13,000,000 550,000 8

○○상회 20,000,000 1,100,000 9

○○할머니 6,500,000 460,000 10

○○수산 4,000,000 440,000 11

○○나라(한나) 11,000,000 1,000,000 12

○○파 10,000,000 1,000,000 합 계 115,500,000 9,200,000 청구인은 위 사업자 중 ‘○○농장’, ‘○○’, ‘○○할머니’, ‘○○수산’은 노점상으로서 실질적으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가 아니고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 앞 고유도로상에서 노점상행위를 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들로부터 임대차 계약의 형식은 취하였으나, ‘자릿세’ 또는 ‘노점사용료’의 명목으로 월2,00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인천광역시 ○○구청의 도로점용 허가통보서(2004.12.15.)에 의하면, 공용도로상에 아케이드 설치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상점가 진흥협동조합에 도로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원상복구 의무가 있으며, 보행자 통행 등 주민불편을 초래하거나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등 필요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다) 인천광역시 ○○구청의 ○○시장 사업추진개요(2005.7.4.)에 의하면, 2005.7.22. ○○시장 상가시설물 준공식을 거행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쟁점사업장은 ○○시장 내 청구인 소유 부동산에 근접한 소방도로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시장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시장건물내 소방도로에 철골기둥과 구조물을 설치한 공사대금 중 일부분은 건물주가 부담하였으며 철골구조물에 구축물 및 천막설치 작업은 건물주가 자비로 설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종합하건데,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상인들이 청구인의 건물을 직접 임차한 것은 아니지만, 시장내의 도로시설 및 구축물은 건물주인 청구인이 면적에 따라 일부 부담하고 도로점유 허가 및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득한 것으로 청구인의 건물과 인접한 시설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화 및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에 대한 용역 공급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물소유자가 자기 건물 앞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노점행상으로부터 자릿세 명목으로 월정금액을 받는 경우에 동 금액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부가22601-762, 1986.4.24.)이고, 처분청의 이 건 과세기간은 2001년 1기~2005년 1기이나 쟁점사업장에 대한 차양시설 등 시설물의 준공일은 2005.7.22.로 나타나고 있어 동 시설물이 준공되기도 전에 쟁점사업장의 임차인들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의 시설물을 임차하여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