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대하여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임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대하여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사업자들이 청구외법인에게 명의만 대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과세에 활용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6.5.19.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자들에게 2003년 및 2004년도에 발행 ․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공급받는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로 보아 <표1>의 부가가치세(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및 법인세[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1>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 계산서 발행내역 및 고지세액 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사업연도 계산서 발행금액 부가가치세 (가산세) 발행금액 법인세 (가산세) 2003.1기 553,499,800 11,069,990 2003 38,850,498,200 388,504,980 2003.2기 956,684,000 19,133,680 2004.1기 637,514,200 6,375,140 2004 21,164,263,220 211,642,630 2004.2기 305,203,160 3,052,030 합계 2,452,901,160 39,630,840 60,014,761,420 600,147,610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003.12.30. 개정) <2003.12.30. 개정전 규정>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3.12.30. 개정) <2003.12.30. 개정전 규정>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⑦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 ․ 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법인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제1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1) 헌법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2) 헌법재판소법 제2조 【관장사항】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3)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역 M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4) 지방세법 제190조 【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5)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①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 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 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제8조【과세표준】①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 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9조【세율 및 세액】①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 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0 3억원 초과 14억원 이하 1천분의 15 14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천분의 20 94억원 초과 1천분의 30
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별 과 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연도별 적용비율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 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연도의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00분의 70
③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 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제1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 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제16조【신고 ․ 납부】①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 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 ․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 여야 한다. 제17조 【결정과 경정】①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납세의무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청구법인이 쟁점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03년 및 2004년도에 청구외법인과 쟁점사업자들에게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 ․ 교부하여 처분청에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자들에게 발행 ․ 교부한 <표1>의 쟁점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다 하여 <표1>의 부가가치세(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및 법인세[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아파트(총 42개동 777세대)의 신축과정을 보면, 청구외법인 및 쟁점사업자들은 각각 2000.8.23. ․ 2001.4.13. 기간 중에 사업자등록(업종: 주택신축업, 사업장: ○○○외 다수 필지)을 하고, 2000.8.3.부터 ○○○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설계변경 등을 하였으며, 2002.4.23. 청구법인과 공사도급계약서를 체결하였고, 동 공사도급계약서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2.4.30. 쟁점아파트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완공을 하였으며, 쟁점아파트는 2004년 2월 ․ 2004년 4월 기간 중에 가사용 승인되었다가 2005.7.28. 사용승인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건축허가서, 공사도급계약서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3) 2002.3.11. 청구외법인(‘갑’)과 청구법인(‘을’)이 약정한 ‘약정서’를 보면, 부동산의 표시: ○○○ 외 46필지, 대지 연면적: 약 28,860평, 건축 규모: 777세대, 제1조(목적) ‘갑’과 ‘을’은 상기 아파트 신축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본 약정을 체결하며 추후 건축허가 변경 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원만히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사비 등) 1. 본 약정 후 체결되는 아파트 신축공사 도급계약에 대한 도급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으로 정산한다. (총분양금액 - 토지대금 - 토지대금 차입이자 - 건축주에 대한 제세공과금). 2. 토지대금 총액은 일금 560억원으로 정하여 ‘을’이 선지급하며(차입금은 잔금으로 처리) 분양대금에서 우선 회수한다. 3. 토지대금 차입금 일금 378억원에 대한 이자는 도급공사 계약일로부터 ‘을’이 선지원하며 추후 분양대금에서 우선 회수한다. 제4조(‘갑’의 이행의무) 1. ‘갑’은 약정체결 후 3월 30일까지 변경건축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변경건축허가와 동시에 ‘을’을 시공자로 하는 건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갑’은 건축허가와 관련한 제반 허가조건(도로, 학교문제 등)의 이행책임을 지며 각 건축주를 대신하여 ‘갑’의 비용과 책임하에 이를 이행한다. 5. ‘갑’은 각 건축주로부터 본공사와 관련한 제반문제를 위임받은 대표자로서 향후 공사도급 계약시에 발생되는 건축주와 시공사간에 분쟁 및 건축허가에서 준공시까지 발생되는 각 건축주에 대한 제반업무(국유지매입 포함)를 책임지고 처리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지방검찰청은 2002.10.4. 청구외법인(대표자 ○○○), ○○○ 및 ○○○(주식회사 ○○○의 대표자)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2002형제111618)하였고, 청구외법인, ○○○ 및 ○○○는 ○○○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2003.4.18. 선고, 2002고단8055 판결)을 받았으며(청구외법인 벌금: 20백만원, ○○○ 벌금: 10백만원, ○○○ 징역 1년), ○○○는 항소(○○○지방법원 제3형사부 ○○○) 및 상고(대법원 ○○○)하였다가 2003.10.25. 상고취하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위 공소장 및 판결문 주요 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의 실사주인 ○○○,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는 공모하여 1999년경부터 ○○○ 일대 23필지 3만여평을 매입하여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위 토지는 모두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으로 부지면적이 30,000㎡ 이상인 시설 ․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위 ○○○ 일대 토지는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국토이용계획이 불가능한 곳이고,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거나 10,000㎡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 건설사업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사업계획승인을 얻기 위하여는 국토이용계획변경, 학교용지확보, 용수배정 등 절차가 까다롭고, 주차장 ․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 어린이놀이터, 구매시설 등 간선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지역의 경우 난개발 문제로 인하여 아파트 단지 건설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이 용이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외법인은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실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하는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면서도 24개의 공구로 나누어 각 공구마다 회사 임 ․ 직원 등 수인의 위장 명의인을 건축주로 하여 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허가가 용이한 건축허가만을 받아 마치 각각의 건축주가 20세대 미만의 주택 1동을 건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총 24개동 448세대의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조성에 따른 수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시 부지를 42개의 공구로 나누고 각 공구마다 회사 임 ․ 직원 등 수인의 위장 명의인에게 명의신탁 등기를 하고 개별 명의수탁자를 건축주로 하여 각 공구의 건축주 별로 18세대 내지 19세대의 연립주택 1동을 건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기존의 건축허가를 변경하여 총 42개동 777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일대 23필지 3만여평의 토지에 대하여 청구외법인 등의 임 ․ 직원 등 2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 및 쟁점사업자들과 각각 적법하게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착공 ․ 준공하였고, 쟁점사업자들은 적법하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쟁점사업자들의 사업자등록과 건축허가, 청구법인과의 기존 공사도급계약이 취소되거나 무효화되지 아니하고 계속 유효한 상태가 유지되어 왔으며, 이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자들에게 쟁점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외법인(대표자 ○○○) 및 ○○○ 등은 2002.10.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는 바, 청구외법인 등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쟁점아파트의 부지를 쟁점사업자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 2003.10.25.)에 의하여 확정되었고, 쟁점아파트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2002.3.11.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이 약정한 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쟁점아파트의 건축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약정서에는 쟁점사업자들은 서명 ․ 날인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사업자들은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쟁점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2003년 및 2004년도에 발행 ․ 교부되었는 바, 동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가 발행 ․ 교부되기 이전인 2002년도에 이미 청구외법인 등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만을 상대로 쟁점아파트 건축공사를 수행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 및 계산서가 발행 ․ 교부되기 이전에 청구법인이 쟁점아파트 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쟁점사업자들이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6월 5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