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채무를 매수인이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경우의 잔금수령일을 승계하는 채무를 제외한 매매대금 전액을 사실상 수령하는 날이라고 판단한 사례
금융기관 채무를 매수인이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경우의 잔금수령일을 승계하는 채무를 제외한 매매대금 전액을 사실상 수령하는 날이라고 판단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002.12.18. 법률 6781호로 개정된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호생략)을 말한다. (단서 생략)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같은 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일인 2005.8.28. 은행융자금을 차감한 잔액 3,000천원을 지급받고 은행융자금 채무를 매수인이 승계받기로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일은 2005.8.29.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 내용을 보면 매수인은 계약금 20,000천원은 2005.5.18., 중도금 160,000천원은 2005.6.10., 잔금 107,000천원은 2005.7.25., 잔금 1,000천원은 2005.8.29.에 지급하기로 한 사실 및 매수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대금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아래 표와 같이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월 일 금 액 용 도 비 고 2005.4.18. 20,000 계약금 매수인이 무통장입금 2005.6.10. 160,000 중도금 자기앞수표(159,960천원)입금 2005.7. 4. 50,000 잔금 자기앞수표(50,000천원) 입금 2005.7.25. 58,000 잔금 매수인이 청구인 통장에 무통장입금 2005.8.29. 1,000 잔금 ″ 합계 289,000
- 주)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은 288,000천원이나, 청구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289,000천원으로 확인되는 바, 처분청은 2005.8.29. 매수인이 지급한 1,000천원을 은행융자금의 대출이자 상당액으로 보았음.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담보로 대출(157,000천원)받아 쟁점주택을 비워주고 매수인이 전세(전세금 128,000천원: 계약금 20,000천원 및 중도금 108,000천원)로 입주한 후 2005.8.29. 잔금 160,000천원 중 대출금을 제외한 3,000천원을 수령(대출금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하여 쟁점주택 양도일은 2005.8.29.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수인은 “쟁점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금 157,000천원은 대출자명의만 청구인명의로 하였을 뿐 실제 매수인이 대출받아 중도금을 지불한 것으로 이에 대한 대출이자도 매수인이 부담하였다” 고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2005.7.25.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대금을 전액 수령한 것으로 보여져 쟁점주택 양도일이 2005.8.29.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2.8.29. 취득하고 2005.7.25. 양도하여 쟁점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11월 29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