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토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2988 선고일 2006.11.28

토지의 수용보상가액을 사전에 기대하고 경매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산7 임야 37,942㎡(이하 “경매토지”라 한다)를 2003.8.19. 법원으로부터 경매로 취득하였으나, 경매토지 중 일부인 14,24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2003.12.6. 도로부지로 수용되면서 한국 토지공사에 1,538,136천원에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6.6.10.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69.187.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3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원형 고급빌라를 신축하여 공급할 계획으로 법원으로부터 경매토지를 취득하였으니 경매토지의 일부인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시에 의하여 도로부지로 편입하게 되어 한국토지공사에 강제로 수용된 것으로 이를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한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경매토지를 낙찰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03.8.25. 송 ○○ 외 2인에게 매매가액 60억원에 거래를 시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등에서 확인될 뿐 아니라 경매토지의 일부인 쟁점토지가 ○○시의 △△-△△간 도로용지로 수용된 사실을 안 이후에도 잔여토지를 김 ○○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가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점 등으로 볼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2에서 규정한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한 거래로 볼 수 밖에 없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원으로부터 경매로 취득한 토지가 그 취득 후 1년 이내에 한국토지공사에 도로부지로 수용된 경우,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12.18 개정)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19993 12. 28 개정)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③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76조의 E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2002. 12. 30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6.19. 경매토지를

○○ 지방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를 통하여 20억원에 취득하였으나, 경매토지의 일부인 쟁점토지가 2003.8.11.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수용될 계획이라는

○○ 시의 사업인정고시(2003-190호)에 따라 쟁점토지를 한국토지공사에 1,538,136천원에 양도한 사실이 낙찰허가결정문(사건번호; 2001타경 ○○○○○, 2003.6.19)및 공공용지협의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3.6.19. 경매토지를 전원주택단지(○○○○빌)를 신축하여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취득 당시 경매토지의 일부인 쟁점토지가 도로부지로 편입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였다가, 2003.8.11. ○○ 시 사업인정고시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수용됨에 따라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양도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6.6.26.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이 발급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건설시공기술사로서 ○○종합개발주식회사(1983년~1985년), △△건설주식회사(1989년~1990년), ××산업개발주식회사(1995~1996년), ○○○○건설주식회사(1996년 ~현재까지) 등 건설업체에서 23년째 건축시공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03.1.22. ○○ 도지사는 청구인이 2003.6.19. 취득한 경매토지에 △△-△△간 주간선도로가 신설된다는 내용을 담은 ○○도 고시(제2003-4호)를 공고하면서 동 고시내용을 ○○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한 사실이 있다. (다) 2003.8.11. ○○시는 경매토지의 일부인 쟁점토지가 △△-△△간 자동차전용도로로 편입된다는 내용을 담은 사업인정고시(제2003-190호)를 공고한 사실이 있다. (라) 2003.8.25. 청구인은 송○○ 외 2인과 경매토지를 계약금 4억원, 매매대금 60억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해약한 사실이 동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2003.12.4. 청구인은 경매토지 중 쟁점토지를 제외한 잔여토지를 김○○에게 1,610,000천원에 양도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보고서에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건설업체에서 23년간 근무한 건축전문가로서 경매토지의 일부가 도로부지로 편입된다는 사실을 2003.1.22. ○○도의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에 의하여 사전에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보이고, 동 인지사실에 근거하여 2003.6.19. 경매토지를 취득한 사실로 미루어 보면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가액을 사전에 기대하고 경매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3.8.25. 경매토지를 송○○ 외 2인에게 60억원에 계약을 체결한 후 비록 해약은 되었으나 결과적으로 단기매매를 시도한 사실이 있는 점, 쟁점토지가 도로부지로 수용된 사실을 안 이후에도 2003.12.4. 잔여토지를 김○○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토지를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2에서 규정한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한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