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국세부과제척기간 도과 후 처분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2987 선고일 2007.01.30

납세고지서가 2006.06.01.도달하였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위법한 처분임.

주 문

00세무서장이 2006.6.1.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817,2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김00외 1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던 00도 00시 00구 00동 000-00 소재 토지 826㎡의 본인 지분 4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9.2.6. 취득하여 2000.2.26. 양도하고,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쟁점토지의 1999.1.30. 분할 전 모지번인 같은 동 231-16소재 토지의 1998년 개별공시지가 (202,000원/㎡)로 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4.12.9.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모지번인 같은 동 000-XX의 1999년 개별공시지가(716,000원/㎡)를 적용하여 200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5,986,690원을 경정 ․ 고지(이하 “1차경정”이라 한다)하였다가 2005.3.8.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재조사 경정)에 따라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705,000원/㎡)을 적용하여 2005.8.29.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39,987,010원으로 감액경정(이하 “2차경정”라 한다) 하였고, 다시 2005.12.13. 청구인에 부과한 가산세를 직권취소하여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80,244,770원으로 감액경정(이하 “3차경정”이라 한다)하였다. 한편, 처분청이 1차경정시 토지 공동소유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관할 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한 김00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재조사결정을 하고 처분청에 토지가액의 산정을 의뢰한바, 처분청은 2005.10.24. 이에 대한 감정 평가기관의 별도 감정 평가액(228,000원/㎡)을 △△세무서장에 통보하였다. 위 사실을 안 청구인은 2006.5.8. 처분청에 고충신청을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위 감정평가액 228,000원/㎡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재차감정을 의뢰하여 산정한 감정평가액(716,000원/㎡)을 적용하여 2006.6.1.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871,2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사차경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2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에게 경정 ․ 고지한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였으며,

(2) 김00의 이의신청 시 주무부서인 처분청 00000과에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관할세무서장이 228,000원/㎡으로 기준시가를 결정하였기에 이를 근거로 고충청구를 하였는데, 법적권한도 없는 조사과에서 임의로 705,000원/㎡ 및 716,000원/㎡으로 평가하여 경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불복대상여부와 관련하여 4차 경정처분은 고지서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도과 후에 송달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나, 그 이전경정분에 대해서는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하였고 국세기본법 제22조 의 2의 규정에 따라 4차경정이 그 이전 경정분을 흡수하는 것도 아니므로 4차 경정을 기화로 이를 다툴 수 없으므로 각하하여야 하며,

(2) 기준시가 산정의 적정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권한이 없는 조사과에서 개별공지시가를 산정하였다고 하나,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무서장이 두개의 공인감정기관에 평가의뢰하여 재산정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국세부과제척기간 도과후의 처분이라는 주장의 당부

③ 개별공지시가가 공시되지 않은 토지의 양도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② 이의 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22조의 2(2002.12.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 ․ 의무관계에 영항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에 의하여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 ․ 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국세기본법 부칙(2002.12.18. 법률 제6782호)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정 등의 효력에 대한 적용례] 제22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5)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가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④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3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 ․ 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7)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이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확정신고라 한다. (8)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 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9)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도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 거소 ․ 영업소 또는 사무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차 경정처분 중 2차 ․ 3차경정처분에서 감액경정되고 남은 나머지 세액인 80,244,770원과 4차 경정처분 1,817,200원을 청구세액으로 하고 있어 그 중 1차경정분이 본안 심리 대상인지를 먼저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의 1차경정처분에 대하여 2005.3.8. 이의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5.4.29. 재조사결정을 한 후 2005.7.5. 00감정원과 00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통보받은 감정평가액(705,000원/㎡)을 적용하여 2005.8.29. 감액경정을 하고 (2차경정처분), 2005.12.13.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직권취소(3차경정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추가 불복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다가, (나) 김00이 별도 제기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분청이 재감정한가액(228,000원/㎡)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고충청구를 하였다가 처분청의 2006.6.1. 4차경정처분을 받고 2006.8.28. 1차 경정분을 포함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다) 1차경정처분에 대하여는 그 불복기간의 기산점 및 불복대상은 처분청의 재조사 경정처분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며(같은 뜻, 국심 2002서 2641, 2003.4.22.), 3차 경정처분은 감액경정으로 그 자체로는 불이익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국심 2003서283, 2003.8.12.)이므로, 청구인은 처분청의 재조사에 따른 2차 경정처분일인 2005.8.29.부터 9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364일이 경과한 2006.8.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본안심리대상인 4차경정처분 1,817,200원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도과여부(쟁점②)를 살펴보면, (가)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0.2.26. 양도하고 이에 대하여 2000.2.22.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나타나며, (나)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 납세고지서수령증 등에 따르면 4차경정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가 2006.6.1. 청구인에게 도달할 것으로 확인되는 바, (다) 소득세법 및 국세기본법 관련규정에 따르면, 2000.2.26.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인 2001.6.1. ~ 2006.5.31. 이고, 납세고지서는 2006.6.1. 도달되었으므로 납세자에게 도달할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납세고지서의 성격상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3) 쟁점 ③은 심리의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