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서외 달리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확인서외 달리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빌딩 8층에서 ‘○○미인클럽’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원 800,000원씩 1년간 총 9,600,000원의 급여를 하○○에게 지급하였다며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하○○의 군복무기간이었던 2003년 1월~2003년 8월분 급여 6,400,000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06.4.6.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043,5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29. 이의신청을 거쳐 2006.8.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당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1.9.6.~ 2004.11.11.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빌딩 8층에서 ‘○○미인클럽’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하○○에게 월 800,000원씩 1년간 총 9,6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당초 하○○가 군복무중(2001.6.28. ~ 2003.8.27.) 이었다는 이유로 하○○에 대한 인건비를 전액 부인하였다가 제대 이후인 2003년 9월 ~ 2003년 12월 지급분 3,2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하○○는 군복무 이후인 2003년 9월 ~ 2004년 3월 근무하였으나, 세무신고시 2003년 1월 ~ 2003년 8월 근무하다 퇴직한 임○○으로부터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서류를 구할 수 없자 당시 근무자인 하○○가 2003년 1년간 근무한 것으로 하였으나, 이는 담당직원의 실수이고 임○○이 실제 근무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인건비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가) 청구인은 위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업소에서 2003년 1월 ~ 2003년 8월까지 총무 및 카운터직으로 근무하며 월 800,000원의 급여를 수령하였다는 임○○ 및 당시 청구인의 업소에서 근무하였다는 김○○외 3인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은 위 확인서 이외에 임○○의 근무 및 급여지급 사실을 입증할 금융자료, 공적 보험가입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군복무중인 하○○에게 지급한 것으로 신고한 쟁점인건비가 부인되자 이를 임○○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확인서 이외 달리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