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2974 선고일 2006.12.22

상업송장과 P/L은 관련법령에서 규정된 영세율첨부서류가 아니고 과세기간별 공급시기 등을 확인할 수 없다하여 영세율첨부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6.6.10. 청구법인에게 한 <표1>의 부가가치세 2,910,431,8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11.19. 사업을 개시한 이래 LCD 패널 및 모듈을 제조하여 직접 수출하거나, 원재료 일부를 제공하여 ○○○ 소재 수탁가공업체에 제조를 의뢰하여 중계무역 등으로 ○○○ 소재 해외자회사(청구법인이 100% 출자한 법인임)에 수출을 하고 있는 법인이다 청구법인은 해외자회사가 요청한 국외 거래처(수입자)로 국내에 통관함이 없이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제품을 인도하는 위탁가공무역 및 외국인도수출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월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시(2002.1.1.癔2005.10.31.) 영세율첨부서류로 수출실적명세서, 상업송장 및 P/L(팩킹리스트)을 첨부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1.1.癔2005.10.31. 기간동안 부가가치세 월별 조기환급신고시 영세율첨부서류로 상업송장과 P/L을 제출한 위탁가공무역 및 외국인도수출 금액 291,043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동 첨부서류만으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신고과표의 공급시기 및 공급가액의 확정이 불가능하다 하여 쟁점금액에 대해 2002년 제1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의 아래 <표1>의 부가가치세(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8건 2,910,431,8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단위: 원) 과세기간 대상 금액 고지 세액 과세기간 대상 금액 고지 세액 2002.1기 23,100,621,053 231,006,210 2002.2기 28,252,086,146 282,520,860 2003.1기 23,725,725,186 237,257,250 2003.2기 25,403,489,790 254,034,890 2004.1기 48,212,615,287 482,126,170 2004.2기 73,570,406,619 735,704,060 2005.1기 41,778,369,575 417,783,690 2005.2기 26,999,872,480 269,998,730 합 계 291,043,186,136 2,910,431,86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과 관련된 상업송장은 수출계약서인 동시에 수출면장, 신용장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수출실적명세서에 외화획득사실이 확인되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 신고시마다 제출한 바 있으며, 동 상업송장이나 수출실적명세서에 선적일, 제품명, 수량, 단가, 금액 등이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으며, 2001.11.19. 개업일 이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 건에 대하여 이제까지 법정기일 내 환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환급과 관련하여 서류보완 등 처분청의 어떠한 요구도 없었으며, ○○○에서도 상업송장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 의 2에 규정된 수출계약서에 준하는 서류로 보아 영세율첨부서류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쟁점금액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된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또는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을 하고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첨부서류로 ‘수출계약서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 획득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각호에 정한 서류를 실질적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 내에 외화획득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동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부터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 에 규정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이 D/A 120일 결제조건으로 수출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수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 내에 외화입금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외화입금증명서를 실질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 내에 법정서류인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법정서류가 아닌 상업송장과 P/L만을 제출하여 관련법령을 위반하였으며, 영세율첨부서류로 수출계약서 또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첨부토록하는 취지는 당해 첨부서류로 인하여 실제 수출사실 확인은 물론 부가가치세 영세율신고과표의 공급가액과 공급시기 확정에 있다고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상업송장 및 P/L에 의해 비록 수출사실(영세율적용대상)은 확인된다고는 하나 상업송장 및 P/L에 기재된 수량 및 공급가액의 합계액과 영세율신고과세표준이 일치하지 않고 과세기간별 정확한 공급시기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그 동안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상업송장 및 P/L관련 수출건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D/A 120일 결제조건으로 해외위탁가공무역 및 중계무역방식으로 해외자회사에 수출하고 상업송장과 P/L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영세율로 신고한 경우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을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① 법 제18조 제1항ㆍ제2항 단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와 납부에 있어서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제외하고, 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을 포함한다.

②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에 있어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 다만,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신고한 내용은 예정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 가. 사업자의 인적사항
  • 나.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 다. 공제세액 및 그 계산근거
  • 라.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용
  • 마. 기타 참고사항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의 2.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1의 3.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의 경우에는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사본(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역자동화사업자를 통하여 제출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⑨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법 제11조 제1항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제3항에 규정하는 서류를 당해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다만,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및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신고한 내용은 확정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 가. 사업자의 인적사항
  • 나.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 다. 가산세액ㆍ공제세액 및 그 계산근거
  • 라.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용
  • 마. 기타 참고사항

② 법 제11조 제1항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제64조 제3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신고 및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제출한 서류는 제외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법 제11조 제1항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제2항에 규정하는 서류를 당해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조기환급】

① 법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환급세액은 각 예정신고기간별로 그 예정신고기한경과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제64조 제2항 또는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환급에 관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단서 생략)

③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중 매월 또는 매 2월(이하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이라 한다)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종료일로부터 25일내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별로 당해 조기환급신고기한경과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⑥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규정(국세청 훈령 제1390호, 1999.8.20.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및 용역으로서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각호에 규정한 서류를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를 지정하고,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ㆍ제7호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8조 에서 규정하는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지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외화획득명세서의 제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내지 제26조에 규정한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3조 별표 1의 지정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LCD 패널 및 모듈을 제조하여 직접 수출하거나, ○○○ 소재 수탁가공업체에 제조를 의뢰하여 청구법인이 100% 출자한 ○○○ 소재 해외자회사에 중계무역 등으로 수출하고 있는 바, 2001.1.1.癔2005.10.31. 기간동안 해외자회사에 위탁가공무역 및 외국인도수출의 형태로 쟁점금액 상당의 제품을 수출하고 월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시 영세율첨부서류로 수출실적명세서, 상업송장 및 P/L을 첨부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제품을 수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영세율첨부서류는 관련법령에 규정된 서류가 아니고, 동 서류만으로는 과세기간별 공급시기와 공급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관련 상업송장은 수출계약서인 동시에 수출면장 및 신용장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수출실적명세서에 상업송장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며, 동 첨부서류에 의하면 선적일, 제품명, 수량, 단가, 금액 등이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으며, 개업일 이후 영세율적용 신고에 대한 환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에서도 상업송장을 관련법령에 규정된 영세율첨부서류에 준하는 서류라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계약서, 상업송장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2년癔2005년 기간동안 청구법인의 총 수출금액 11,360억원중 직접 수출금액은 8,510억원(75% 정도)이며, 이 건 과세대상이 된 중개무역방식 등의 수출금액은 2,850억원(25% 정도)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와 약정한 D/A CONTRACT를 보면, 동 계약서는 포괄적인 계약서로 공급 및 가격의 범위, 추심은행, 가격조건, 선적지, 제조자, 인도일, 지급조건(D/A 120일) 등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제품을 전담하여 판매하는 해외자회사는 국외 거래처의 요구가 있으면 수시로 청구법인에 연락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며 동 거래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위 D/A CONTRACT에 근거하여 상업송장과 P/L을 작성하여 제품을 수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보면, ① 직수출에 대하여는 수출신고필증을, ② 내국신용장거래분에 대하여는 내국신용장과 구매승인서를, ③ 이 건 과세대상이 된 위탁가공무역과 중계무역에 대하여는 상업송장과 P/L을 영세율첨부서류로 제출하였으며, 그 내역을 보면 영세율첨부서류검토조사서, 수출실적명세서, 수출신고필증,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상업송장, P/L이 첨부되어 있고, 수출실적명세서에는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수량, 금액(USD, 원화), 전표번호, 상업송장번호, 거래선이 기재되어 있으며, 상업송장과 P/L을 보면, 선적일, 선적지 및 도착지, 제품명, 수량, 단가,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라) ○○○에서는 ‘모회사가 수출계약서 없이 사실상 그 지점과 다름없는 해외자회사와 정형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 물품공급의무와 이에 대한 대금지급의무 등 각 거래당사자의 의무가 상업송장의 내용에 따라 정확히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관할청에서도 제출된 상업송장에 따라 쟁점거래에 대하여 상당기간 영세율 적용대상임을 승인하여 온 경우에는 상업송장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 의 2에 규정된 수출계약서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한 사례가 있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규정○○○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내지 제26조에 규정된 영세율적용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첨부서류를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를 지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1-64-12)에서는 사업자가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영세율과세표준신고시 그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이유는 그 서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실, 수출품목, 수량, 가액, 시기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상업송장과 P/L은 관련법령에서 규정된 서류가 아니고 동 상업송장 등만으로는 과세기간별 공급시기와 공급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하여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해외자회사와 포괄적인 수출계약을 하고 거래시마다 상업송장과 P/L로 수출을 하고 있으며, 상업송장에는 관련법령에서 영세율첨부서류로 규정된 수출계약서의 기재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그 내역이 수출실적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어 과세기간별 공급시기와 공급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에서도 청구법인과 같이 해외자회사에 정형적인 거래로 제품을 수출하는 거래에 대하여 ‘모회사가 수출계약서 없이 사실상 그 지점과 다름없는 해외자회사와 정형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 물품공급의무와 이에 대한 대금지급의무 등 각 거래당사자의 의무가 상업송장의 내용에 따라 정확히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관할청에서도 제출된 상업송장에 따라 쟁점거래에 대하여 상당기간 영세율 적용대상임을 승인하여 온 경우에는 상업송장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 의 2에 규정된 수출계약서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상업송장과 P/L은 관련법령에서 규정된 영세율첨부서류가 아니고 과세기간별 공급시기 등을 확인할 수 없다 하여 영세율첨부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