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금・공제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금・공제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 청구를 기각 합니다
청구인은 1997.1.1.부터 ○○도 ○○시 ○○동 94-3 소재 ○○○○라는 상호로 봉제완구업을 영위하면서 2000년 2기 과세기간 중 자료상인 ○○산업(이하○○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30,000천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산업에 대한 자료상 거래혐의 자료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6.6.15.청구인에게 200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2,316,78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햐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류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1)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0년2기 과세기간 중 자료 상인 ○○산업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30,000천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위장가공혐의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 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산업과 실지거래를 하였고 ○○세무서장의 단순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한 과세자료의 부과제척기간 5년이 2006.5.31.자로 만료되었으므로 처분청이 별도의 사실 확인 없이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세무서장은 2005.3.5.부터 2005.3.31.기간동안 ○○산업을 세무조사한 이 건 부가가치세(2000년 제2기부터 2003년 제1기동안) 종결보고서에는 ○○산업이 2001년 제1기부터 2003년 제1기까지 총 349,065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거래처로 하여금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하였다고 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고발조치(2006년2월)되었고, 청구인에 대한 소명자료(2004.8.21)에 대하여 증빙미비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가공거래혐의가 있다고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자료통보(2006.3.10.)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2006.5.1.)하였고,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2006.6.15)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증빙자료로 공급가액 22,865천원 상당에 해당하는 거래명세표 사본 4매 이외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거래하고 수취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에서 국세부과의 제척기한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산업이 자료상으로 고발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이 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은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금․공제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3서 3868, 2004.2.26.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