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인바,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이와는 별도로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인바,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이와는 별도로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 제1항은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2에서는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항 제1호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00시 00구 00동 1063-1에서 OOO산부인과부설 산후조리원이라는 상호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던 사업자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0원,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3,883,180원및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17,81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그 중 2003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고 처분청이 이와 관련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은 신용카드 매출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신고시 20,554천원의 매출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3.6.2.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40,29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이 2003.12.30. 이를 완납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먼저, 청구인이 기납부한 2003년 제1기 및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심판청구가 심판청구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위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인 바,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2003년 제1기분 및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는 청구인의 위 신고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한 사실 및 처분청이 이와 관련 별도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음이 국세통합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40,290원에 대한 심판청구가 불복청구기간내에 청구된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위의 사실관계를 보면, 국세통합전산자료상 이 건 처분통지일은 2003.6.20.이고, 청구인의 완납일은 2003.12.30.로 확인되며, 위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2003.6.2.로부터 1158일이 경과한 2006.8.3.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서 이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