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부동산의 취득금액에 대하여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금융계좌에서 출금된 거래내역이 어느 정도 일치되고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가 중견기업의 임원 또는 대학교수로서 자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은 증여재산이 아니라 청구인이 이를 변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 부동산의 취득금액에 대하여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금융계좌에서 출금된 거래내역이 어느 정도 일치되고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가 중견기업의 임원 또는 대학교수로서 자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은 증여재산이 아니라 청구인이 이를 변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6.5.12.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1999.11.16. 증여분 4,886,000원, 1999.12.20. 증여분 5,586,000원, 2000.2.21. 증여분 7,452,270원, 2000.6.20. 증여분 10,655,820원, 2001.4.20. 증여분 5,370,9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1999.11.16.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의 계약금으로 지급한 39,900천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처이며 피상속인의 딸인 윤○○○이 1980년부터 계모임을 통하여 마련한 자금을 피상속인이 관리하여 오다가 그 돈으로 계약금을 불입하였다.
② 1999.12.20.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의 중도금으로 지급한 39,900천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처 윤○○○이 2000.2.7. 피상속인에게 반환하였다.
③ 2000.2.21. 쟁점아파트의 중도금 39,900천원은 윤○○○의 ○○○에서 인출하여 직접 불입하였다.
④ 2000.6.20.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의 중도금으로 지급한 39,900천원에 대하여 2000.6.22. 청구인과 처 윤○○○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변제하였다.
⑤ 2001.4.20.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의 중도금으로 지급한 20,000천원은 윤○○○이 변제하여 2001.7.11. 피상속인의 ○○○에 입금되었다.
① 1999.11.16.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의 계약금으로 지급한 39,900천원에 대하여 윤○○○이 1980년부터 계모임을 통하여 마련한 자금을 피상속인이 관리하여 오다가 그 돈으로 계약금을 불입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입증자료가 없다.
② 1999.12.20.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의 중도금으로 지급한 39,900천원에대하여 윤○○○이 2000.2.7. 피상속인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입금일자가 불분명하고 동일자 피상속인 계좌의 모든 거래내역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의 입금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③ 2000.2.21. 쟁점아파트의 중도금 39,900천원은 윤○○○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직접 불입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분양회사인 ○○○에서 제출한 계약자파일에는 동 중도금 불입일자가 2000.2.21.로 되어있으며 청구인의 인출일자는 2000.2.22.로 되어있어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 * 붙임: ○○○의 계약자파일 사본
④ 2000.6.20.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의 중도금으로 지급한 39,900천원에 대하여 2000.6.22. 청구인과 윤○○○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변제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분양회사인 ○○○에서 제출한 계약자파일에는 동 중도금 불입일자가 2000.6.22.로 되어있고 이후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변제한 사실도 입증하지 못한다. * 붙임: 계약자파일 사본
⑤ 2001.4.20.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의 중도금으로 지급한 20,000천원은 윤○○○이 변제하여 2001.7.11.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확인한 바 2001.7.11. 피상속인의 ○○○계좌에 자기앞수표 20,000천원이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지만 동 수표가 청구인이 입금한 금액인지가 입증이 되지 아니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002. 12. 18.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을 피상속인이 납입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아파트 분양대금을 일시 대납한 후 청구인이 이를 변제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는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2) 처분청의 관련 과세자료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입증자료를 모아보면, 피상속인은 ○○○ 이사장으로 재직하다가 2004.9.2.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위이자 피상속인의 딸 윤○○○의 배우자이고, 1986.8.1. ○○○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그 법인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그의 처 윤○○○은 1996.3.1.부터 현재까지 ○○○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3) 아파트공급계약서(1999.11.16.)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로부터 분양가액 399,000천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은 7회에 걸쳐 납입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분양대금 중 179,600천원(1999.11.6. 39,900천원, 1999.12.20. 39,900천원, 2000.2.21. 39,900천원, 2000.6.20. 39,900천원, 2001.4.20. 20,000천원)이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납입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금액을 불입금액별로 청구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 1999.11.16. 39,900천원에 대해,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 윤○○○이 친족들과의 계모임을 하여 만기된 계돈을 그의 부모가 대신 수령하였다가 피상속인이 대납한 아파트분양계약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이 제시한 계모임 명단과 피상속인의 메모에는 윤○○○의 이름과 금액이 메모되어 있고, 친족들의 사실확인서에는 윤○○○이 고모, 이모, 이종사촌 등 친족과 계모임을 하고 만기시 윤○○○의 부모가 대신 수령하여 목돈을 만들어 피상속인이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로 확인하고 있다. ㈏ 1999.12.20. 39,900천원에 대해, 청구인은 윤○○○의 ○○○에서 2000.2.7. 39,800천원을 인출하여 피상속인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윤○○○의 ○○○에 의하면, 2000.2.7. 39,800천원이 출금되었다. ㈐ 2000.2.21. 39,900천원에 대해, 청구인은 윤○○○의 ○○○에서 2000.2.22. 39,500천원을 인출하여 피상속인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윤○○○의 위 ○○○에 의하면, 2000.2.22. 39,500천원이 출금되었다. ㈑ 2000.6.20. 39,900천원에 대해, 청구인은 윤○○○의 ○○○에서 2000.6.22. 인출한 35,300천원과 청구인의 ○○○에서 인출한 4,600천원을 합한 39,900천원을 피상속인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윤○○○의 위 ○○○에 의하면, 2000.6.22. 35,300천원이 출금되었고, 청구인의 ○○○에 의하면, 2000.6.22. 4,600천원이 출금되었다. ㈒ 2001.4.20. 20,000천원에 대해, 청구인은 이 금액은 4차 중도금 인 39,900천원의 일부로서 위 금액과 청구인의 ○○○에서 2001.4.19. 인출한 19,900천원을 합한 39,900천원을 중도금으로 불입하였다고 주장한다. 피상속인에게 차입한 위 20,000천원은 윤○○○ 소유의 ○○○의 전세보증금 증액분 105,000천원으로 변제하였고, 그 차입금 20,000천원은 피상속인의 ○○○에 2001.7.11. 입금되었다고 주장한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윤○○○ 소유의 위 아파트는 1999.4.17. 이○○○에게 보증금 165,000천원에 임대되었다가 2001.5.28. 이○○○에게 보증금 270,000천원에 임대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김○○○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학교법인 ○○○의 자금담당 과장인 김○○○은 2001년 4월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용한 아파트 중도금 20,000천원을 피상속인의 부재로 인해 그가 직접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 입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청구인의 ○○○에 의하면, 2001.4.19. 19,900천원이 출금되었으며, 피상속인의 ○○○에 의하면, 2001.7.11. 20,000천원이 입금되었다.
(5) 한편, 청구인은 이 건 국세심판심리과정에서 의견진술을 통하여,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의 불입금을 대납하게 된 이유는, 윤○○○은 피상속인의 막내딸로서 청구인 가족은 ○○○에 소재한 주택에서 피상속인과 함께 살았는데(피상속인은 1층, 청구인은 2층), 청구인이 출장 중 이어서 아파트 계약금을 피상속인에게 대납을 부탁하여 이를 갚은 적이 있고, 몇 번의 중도금도 피상속인이 그의 아파트 불입금(같은 동 아래층 1004호)과 함께 납입하고 나중에 이를 변제하였으며 ○○○지방국세청에서 이 건 상속세조사시 윤○○○의 금융계좌를 모두 조사하였지만 증여받은 금액이 없었고 금융거래자료도 제시하였는데도 쟁점아파트 불입금의 일부를 장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본 이 건 처분은 상식에 맞지 아니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분양불입금의 일부인 쟁점금액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상 출금내역과 청구인 또는 그의 배우자의 금융계좌에서 출금된 거래내역이 날짜와 금액이 어느 정도 일치되고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가 중견기업의 임원 또는 대학교수로서 자력이 있으며 피상속인도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내 같은 동의 아래층 아파트를 청구인과 함께 분양받은 점등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은 증여재산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아파트불입금을 대납하고 청구인이 이를 변제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