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채권은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상속개시전 2년 이내 인출액 중 차입금 변제액, 보험료, 대학후원금 중 일부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상속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권은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상속개시전 2년 이내 인출액 중 차입금 변제액, 보험료, 대학후원금 중 일부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상속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6.5.16. 청구인에게 한 2004.9.2. 상속분 상속세 1,530,546,390원의 부과처분은,
1.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출금액 중 2003.4.4. 90,000,000원, 2003.9.29. 100,000,000원, 2003.11.25. 출금된 100,000,000원, 2004.8.10. 90,000,000원, 보험금 27,000,000원 계 407,000,000원은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피상속인이 주식회사 ○○○에 투자한 1,119,500천원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경영 상태로 보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고 상속개시 당시나 현재에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인데도 상속세 신고 시 채권으로 신고한 500,00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619,500천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인출된 금융재산의 사용처 불분명 액 중에는 ○○○ 후원금 638,134,800원, 보험료 27,000,000원, 채무변제 100,000,000원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3) 상속인에 대한 사전증여 액 중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처 방○○○ 계좌에 2003.1.17. 이체된 120,000,000원은 2001.6.1. 방○○○이 피상속인에게 맡겨두었던 자금을 회수한 것이므로 사전증여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은 주식회사 ○○○에 대하여 2002.11.19. 500,000천원(상속세 신고한 금액임), 2004.1.19. 239,500천원, 2004.3.3. 100,000천원, 2004.4.2. 100,000천원, 2004.4.2. 80,000천원, 2004.5.12. 100,000천원 합계 1,119,500천원의 자금을 투자한 사실이 금융조사 결과 확인되어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결정한 바, 상속개시일인 2004.9.2. 현재 동 채권이 회수불능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회사 ○○○는 2005.12월까지 정상적인 영업을 하여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되어 상속개시일 시점에서는 회수가능 한 채권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은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인출된 금융재산의 사용처 불분명액 중 ○○○ 후원금 638,134,800원, 보험료 27,000천원, 채무변제 100,000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후원금에 대하여는 조사당시 충분한 소명기간을 주었음에도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가 심판청구시 제출한 자료는 신빙성이 부족하고 또한 영수증 발행인이 상속인인 ○○○ 총장인 청구인으로 되어있어 학교후원금에 대한 ○○○ 입금통장, 결산장부, 전표 등에 의하여 추가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증빙자료로 제출된 후원금 입금내역 중 영어마을 후원금으로 2003.5.28. 피상속인이 120,000천원을 입금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동 금액은 동일자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며 ○○○ 총장인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120,000천원을 입금한 후 청구인의 계좌에 잔액으로 남아있어 증빙으로 제출된 후원금 입금대장이 허위 장부임이 확인된다.
○○○ 후원금 중 외국인 주택임차보증금 100,000천원은 아파트 소유자가 상속인인 윤○○○이고 2003.11.25.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50,000천원과 또 다른 계좌에서 출금된 50,000천원계 100,000천원을 증빙자료로 제출된 학교후원금 입금대장에 2003.11.25. 입금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출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을 청구인으로 하여 2003.12.20. 계약되어 시기도 맞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보험료 27,000천원에 대하여는 제출된 증빙서류가 적정하고 동 보험료가 상속재산으로 신고 되어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 채무변제 100,000천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 금액이 피상속인이 송○○○에게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이 채무변제라고 하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상태나 현금 보유상태로 보아 차입할 이유가 없으며 금융계좌의 입금내역(1999.1.1.~2003.12.31)을 확인하더라도 송○○○로부터 입금된 사실이 없고 송○○○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피상속인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는지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의 변제라고 인정할 수 없다.
(3) 피상속인이 방○○○에게 2003.1.17. 입금한 120,000천원을 사전증여로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 금액이 방○○○이 피상속인에게 2001.6.1. 맡겨두었던 135,000천원의 일부를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제시한 피상속인의 금전출납부의 동일자 메모에는 사위인 이○○○이 235,000천원 전액을 입금한 것으로 정리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① 사전상속재산 중 주식회사 ○○○에 대한 미수채권 619,500천원이 회수불능 채권인지 여부
② 상속개시전 2년내 인출액 중 사용처 불분명한 1,106,775천원 중 ○○○ 후원금 638,134천원, 보험료 27,000천원, 채무면제 100,000천원을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③ 방○○○의 예금계좌에 2003.1.17. 입금된 120,000천원을 방○○○이 피상속인에게 맡겨두었다가 회수한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002. 12. 18.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심리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 이사장으로 재직하다가 2004.9.2.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아들로서 1995년 2월부터 ○○○ 상경대학 경영학부 조교수로 임용되어 1999년 3월부터 현재까지 ○○○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 처분청은 ○○○지방국세처장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자료에 따라 피상속인이 주식회사 ○○○에 투자한 채권 1,119,500천원 중 청구인이 이 건 상속세신고시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500,00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619,500천원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다. 또한, 주식회사 ○○○는 ○○○에서 소프트웨어개발·공급업으로 2002.4.1. 개업하여 2005.12.31. 폐업되었으며 대표이사는 노○○이었고, 2005년 12월까지 정상적인 영업을 하여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피상속인이 주식회사 ○○○와 2002.11.11. 체결한 콘텐츠개발투자계약서(Investment Contract)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투자자이고 이 법인은 e-GAME 분야와 관련된 콘텐츠 개발사이며, 이들 상호간에 이익분배비율은 6:4이다. 또한, 피상속인은 이 계약체결 이후 13억원(2002.11.19. 5억원, 2004.1.19. 8억원)을 출자하기로 하고, 투자금의 회수일정은 2006.12.31. 5억원, 2007.12.31. 4억원, 2008.12.31. 4억원이며 계약기간은 2002.11.19.부터 2009.12.31.까지로 하되, 2006년 12월까지는 어떠한 사유로도 회수하지 않기로 되어있다. ㈑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면, 이 법인은 2005년 7월 매출세액 698,295원, 매입세액 10,149,408원, 납부세액 -9,330,113원으로 하여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재무제표에 의하면, 이 법인은 2003사업연도에 자산 266,938,918원, 부채 284,270,158원, 자본 - 17,331,240원, 당기 순손실 203,674,696원으로 나타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제1항 에 의하면,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고, 동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단서에 의하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살피건대, 주식회사 ○○○는 상속개시일 현재 비록 당기 손실이 발생한 법인이긴 하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등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였고 또한 청구인 스스로 상속세신고시 그 투자액 중 5억원을 상속재산인 채권으로 신고한 사실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제2항 단서 규정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채권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상속개시전 2년이내(2002.9.23.~2004.8.31) 인출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과세된 1,106,775,945원 중 ○○○ 후원금 638,134천원, 보험료 27,000천원, 채무면제 100,000천원이 포함되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2003.4.4. 90,000천원, 2004.8.10. 90,000천원은 학교 이사장인 피상속인이 학교 총장인 청구인에게 ○○○의 ○○○영어마을설립추진준비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청구인이 제시한 ○○○ 후원금입금내역 및 ○○○ 총장 명의의 영수증에 의하면, ○○○는 ○○○영어마을 후원금으로 2003.4.4. 90,000,000원, 2004.8.10. 90,000,000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 내부기안지(2003.4.3.)에 의하면, 국내외적으로 본교의 발전과 개혁을 위해 총장의 적극적인 활동비○○○ 90,000,000천원을 총장실 특별업무추진비로 신청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피상속인이 전○○ 교수와 체결한 위탁연구계약서(2003.4.10)에 의하면, 계약명은 지방자치단체영어마을사업의 제안을 위한 기획연구, 계약기간은 2003.4.10.~2005.7.10.(2년 3개월), 계약금액 3억 5천만원, 연구책임자는 ○○○ 경영학부 교수 전○○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2003.11.25. 출금된 1억원은 피상속인이 ○○○ 외국인 교수 주택지원금으로 지급한 것이고 주장한다.
○○○ 내부품의서(2003.11.24.)에 의하면, 2003.11.24. ○○○ 외국인 교원 주택 지원금(총장실 특별업무추진비) 1억원을 지출신청하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 총장 명의의 영수증도 위 1억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외국인 교원주택 지원금으로 영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용증서(2003.11.25.) 및 차입금정산서(2003.12.31.)에 의하면, ○○○총장 및 기획처장 명의로 이사장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우수외국인 교원 유치를 위한 주택지원자금 1억원을 차용하여 2004.1.28. 잔금지급예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파트전세계약서(2003.12.20.)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 아파트를 전세금 1억원에 청구인이 ○○○에 2004.1.28.부터 24개월간 임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등기부등본에 이 아파트는 청구인이 2002.7.4.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국세심판심리과정에서 의견진술을 통하여, 피상속인이 학교계좌로 지원금을 넣지 아니하고 청구인 개인계좌로 입금한 사유에 대한 국세심판관의 질문에 대해,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부자지간이지만 법인의 이사장과 대학의 총장인 관계로 피상속인이 추진하기 힘든 부분은 청구인한테 많은 위임을 하였고, 비영리법인을 운영하다보면 밝히지 못하는 사항도 많으며, 학교 이사장의 판공비가 거의 없어 대부분이 총장인 청구인을 통해 교비를 사용하는데 교비로 들어오게 되면 기록이 남게 되고 학교 밖으로 정보도 나가게 되어 전략적인 차원에서 피상속인이 사비를 지원해 준 것이고, 학교비용은 경쟁 상대도 많고 교내에서 무슨 일을 함에 있어 이사회에서 의견이 취합되지 않은 것은 추진하지 못하는 등 애로가 많으며, 통상 종합대학교를 운영하는데 연간 4억 내지 5억원이 소요되는데 피상속인은 재단에 거의 손을 대지 아니하고 총장을 통해 사재를 지원한 모범적인 사학인 인데도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을 상속세로 과세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상속인의 ○○○의 ○○○영어마을후원금 180,000천원은 ○○○ 후원금입금내역에 기재되어 있고, ○○○ 총장(청구인 명의)의 영수증에 위와 같이 지원금을 영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연구위탁계약서에 ○○○영어마을사업을 위한 기획연구에 관하여 용역계약 한 것으로 나타나고, ○○○의 차용증서, 차입금정산서 등의 자료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 교수 주택지원금 1억원 또한 학교 내부품의서, 후원금입금내역, 차용증서, 차입금정산서, 아파트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 외국인주택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비록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부자지간이나 학교법인 이사장과 총장의 지위에 있으며 비영리법인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또 당해 학교에서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금액은 피상속인이 개인자격의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대학교 총장으로서의 청구인에게 학교발전지원금을 준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 후원금이라고 주장하는 638,134천원 중 위 280,00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358,134천원은 피상속인이 수시로 청구인에게 ○○○ 후원금으로 지원하였다고 주장하며 10,000천원 내지 20,000천원 안팎의 금액이 기재된 대학의 후원금입금내역, 총장영수증 등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자료만으로는 위 금액을 대학후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청구인은 2003.9.29. 지출된 1억원은 피상속인이 친지인 ○○○ 대표이사 송○○에게 빌린 금액을 갚은 것이지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송○○○의 사실확인서(2006.3.17.)에 의하면, 송○○는 피상속인과는 사업뿐만 아니라 약 40년 동안 형제처럼 지내는 절친한 관계로 피상속인으로부터 2003.9.29. 받은 1억원은 피상속인에게 일시 빌려 준 자금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서 오래전의 일이고 그 이후에는 금전거래가 없어 관련 서류들을 찾을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사실확인하고 있다. 또한 피상속인의 금전출납비망록에는 2003.9.29. ○○○에 1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업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는 ○○○에 본점을 둔 법인으로서 송○○는 이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이와 같이, 피상속인의 금전출납비망록에 1억원이 ○○○에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그 금액은 송○○가 피상속인에게 빌려준 것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확인한 사실에 비추어 이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보기 보다는 피상속인이 차입금을 변제한 것으로 인정된다. ㈐ 청구인은 보험료 27,000천원을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위 보험료는 상속재산으로 신고 되었고 증빙서류도 적정하므로 청구주장을 인락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의 지로영수증을 보면, 2002.10.23.~2004.5.25. 기간에 매월 1,500천원씩 총 27,000천원을 피상속인이 ○○○에 불입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위 27,000천원은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2003.1.17. 방○○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120,000천원은 방○○이 피상속인에게 2001.6.1. 맡겨둔 135,000천원 중 일부를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한 방○○의 ○○○ 예금계좌○○○에는 2001.5.22. 138,589,429원이 출금되고,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2001.6.1. 235,000천원이 입금되고 피상속인의 금전출납비망록에 이○○이 2001.6.1. 235,000천원을 입금한 후 2001.6.9. 이○○이 100,000천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방○○이 피상속인에게 135,000천원을 맡겨 두었다는 2001.6.1. 피상속인의 금전출납비망록에는 이○○235,000천원을 입금하였고 그 시차와 금액도 전혀 맞지 아니한 점 등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