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웨이터가 매출액의 일정률을 지급받은 것은 고객이 개인서비스용역의 대가와는 별도로 봉사를 제공한 만큼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아니므로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웨이터가 매출액의 일정률을 지급받은 것은 고객이 개인서비스용역의 대가와는 별도로 봉사를 제공한 만큼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아니므로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음
[참조결정] 국심2000구2080 /
[주 문]
1. OO세무서장이 2006.5.12.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3년 2기분 24,689,300원, 2004년 1기분 43,219,950원, 2004년 2기분 45,301,560원, 2005년 1기분 28,882,350원, 2005년 2기분 27,187,370원,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명세 별첨) 2003년도분(10월~12월분) 28,546,460원, 2004년도분(1월~12월) 64,333,860원, 2005년도분(1월~12월) 101,525,2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이 웨이터들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웨이터들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신고납부한 원천분 사업소득세와 웨이터들의 근로소득세의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를 대가와 구분기재하였으며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고, 국세청 고시(OOOOOOOO, OOOOOOOOO)에 따라 봉사료지급대장을 비치하고 있으며 종업원의 신분증 사본에 자필서명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보관하고 있는 등 봉사료에 관련된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웨이터는 OOOOO, OOOOO, OOOO 등으로 자기 자신을 상표화하여 독자적인 영업(길거리 차량광고, 전단지 광고, 이메일 및 메시지 광고 등)을 하며 자신들의 고객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관리하면서 그로 인한 봉사료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쟁점사업장은 유흥장소와 주류 등을 제공하고 주대를 수익으로 하는 영업을 하고, 웨이터는 쟁점사업장에 고용된 직원이 아니며, 독자적으로 고객을 관리하면서 고객에게 봉사하고 봉사료를 받는 것으로 이와 같은 봉사료를 웨이터의 성과급 형태의 보수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에 포함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쟁점봉사료가 수입금액에 포함된다면봉사료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과 근로소득세액과의 차액 40,288,010원(2003년도분 7,407,480원, 2004년도분 18,722,380원, 2005년도분 14,158,15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
(1) 쟁점봉사료는 청구인이 웨이터에게 각자의 매출대금의 일정률을 급여 성격의 성과금으로 지급된 것임이 쟁점사업장과 웨이터간에 작성한봉사료 약정서와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카운터에서 고객이 계산서에 대한 신용카드결제를 요구하면 임의로 주대와 봉사료로 구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사실을 조사반의 현장조사에서 확인되었는 바, 쟁점봉사료는 서비스의 대가로 고객이웨이터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며, 쟁점사업장의 매출을 증대시킨 대가로 업주가 웨이터에게 지급한 성과금 형태의 급여로 보이므로 쟁점봉사료를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봉사료가 수입금액에 포함된다면 봉사료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과 근로소득세액과의 차액 40,288,010원(2003년도분 7,407,480원, 2004년도분 18,722,380원, 2005년도분 14,158,15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① 웨이터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웨이터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매출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봉사료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과 근로소득세액과의 차액을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① 원천징수의무자가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수입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 2 【봉사료 수입금액】법 제127조 제1항 제7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8호ㆍ법 제144조 제3항및법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이라 함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1. 음식ㆍ숙박용역 1의 2. 안마시술소ㆍ이용원ㆍ스포츠맛사지업소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2.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⑨ 사업자가 음식 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5)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ㆍ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 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에서 청구인이 2003년 10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쟁점사업장의 웨이터들의 봉사료로 계상한 쟁점봉사료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봉사료를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2003년 1기~2005년 2기 부가가치세 169,280,560원,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194,405,63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및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규정에서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산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2003년 1기~2005년 2기의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과세표준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조회하여 그 금액을 근거로 경정하였으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웨이터에 대한 쟁점봉사료가 주대와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고 장부에도 웨이터에 대한 봉사료가 주대와 구분하여 기재되고 청구인이 쟁점봉사료를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이상 쟁점봉사료를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봉사료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및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 봉사료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전시 관련법령에서 유흥음식요금 중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봉사료라 함은 개인서비스용역 공급대가와는 별도로 고객이 종업원이나 자유직업소득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봉사료는 고객이 실제로 봉사를 제공한 종업원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용역대가의 일정률을 봉사료로 추가로 지급받아 사후에 실제로 봉사를 제공한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웨이터에게 지급한 금액은 고객이 개인서비스용역의 대가와는 별도로 봉사를 제공한 만큼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웨이터가 매출액의 일정률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웨이터가 업주에게 제공한 노력의 대가이거나 또는 매출실적에 따른 이익을 분배한 것으로서 전시 부가가치세법 및 특별소비세법상의 봉사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매출실적의 일정액을 웨이터에게 지급한 금액을 봉사료라고 하여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기재하였으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관련법령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O). 그러므로 청구인이 웨이터에게 지급한 쟁점봉사료는 청구인의 사업장의 매출액의 일부를 성과급 성격인 보수로 지급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및 특별소비세법 관련 규정의 봉사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매출전표에 구분기재하고 웨이터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쟁점봉사료를 웨이터들의 봉사료로 보아 웨이터들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봉사료를 웨이터들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업소득세를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봉사료를 웨이터들의 봉사료로 보아 웨이터들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업소득세에 대하여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 등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청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OOOOO O OOO OOOO (OO O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