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상여처분된 금액을 귀속자의 종합소득세로 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2948 선고일 2006.11.07

법인이 폐업후 무재산인 경우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이행이 불가능하므로 귀속자에게 종합소득세로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처분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산업개발(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청구외법인은 2001년 1기 과세기간 중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 1,710,630,000원(이하 “쟁점가공 매입액”이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1사업년도(2001.1.1~12.31)분 법인세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가공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2004.10.18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가공매앱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1,881,693,000원(이하 “쟁점상여처분액”이라 한다)을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고, 그 후 청구외법인이 사업장을 ○○도 ○○시 ○○읍 ○○리 591-17로 이전하자 관할세무서장인△△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세무서장은 동 과세자료에 따라 2004.12.2 청구외법인에게 청구인의 2001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775,326,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청구외법인이 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지 아니하고 2005.7.30 폐업하자 2005.8.8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인정상여소득자료)를 통보하였고, 청구외법인이 무 재산임을 이유로2005.9.27 위 근로소득세를 결손처분하였다.(2006.9.14 청구외법인에게 부과한 근로소득세는 결정취소하였음)

○○세무서장은 2005.11.11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상여처분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서(211-C-2005-0353, 2005.11.11)를 통보하였고, 청구인이 주소지를 ○○○○시 ○○구 ○○동 30-33 ○○아파트 101동 904호에서 ○○도 ○○시 ○○구 ○○동 53 ○○타운 141동 1701호로 이전하자 2005.12.28 과세자료[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안)]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를 근거로 2006.1.16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309,244,5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2 이의신청을 거쳐 2006.5.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상여처분액을 청구외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여 근로소득세를 이미 고지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다시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의견 쟁점상여처분액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지 아니한 채 폐업하여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징수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다. 3.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상여처분액을 청구외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근로소득세를 고지하였다가 청구외법인이 원천징수납부하지 아니하고 폐업하자 청구인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갑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법인의 주주총회⦁시의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소득세법 제127호 【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 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제1항인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③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익금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 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이 쟁점가공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신고를 한 사실이 법인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처분청의 결정결의서, 전산자료(TIS) 등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이 건의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가공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2004.10.18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상여처분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그 후 청구외법인이 사업장을 이전하자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세무서장은 동 과세자료에 따라 2004.12.2 청구외법인에게 청구인의 2001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775,326,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청구외법인이 이를 원천징수납부하지 아니하고 2005.7.30폐업하자 2005.8.8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2005.9.27 청구외법인이 무재산임을 이유로 위 근로소득세를 결손처분하였으며, 이 건 심판청구일 이후인2006.9.14 청구외법인에게 부과한 근로소득세를 결정취소하였다. (다)○○세무서장은 2005.11.11 청구인에게 쟁점상여처분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서(211-C-2005-0353,2005.11.11)를 통보하였고, 청구인이 주소지를 이전하자 2005.12.28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라)처분청은 동 과세자료를 근거로 2006.1.16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309,244,5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청구인은 쟁점상여처분액을 청구외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여 근로소득세를 이미 고지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다시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살피건대,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외법인은 원천징수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2005.7.30 사업장폐업신고를 하여 원천징수가 불가능하였고,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당시 청구외법인에게 고지된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 등이 무 재산을 사유로 하여 결손처분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법인은 쟁점상여처분액에 대하여 실질적인 원천징수의무이행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5중1010.2006.6.30외 다수,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