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등기부등본상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상,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의 등기부등본상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상,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처분개요
가.쟁 점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인정상여금액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있어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법인세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ㅣ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고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2006. 5. 16.)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님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은 없는 반면에 수원지방법원의 지급명령 결정서 등에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음을 처분근거로 하고 있는 바, ◯◯도 ◯◯시 ◯◯동 ◯◯-◯◯ ◯◯빌라 ◯◯동 ◯◯호에 거주하는 이 ◯◯이 쟁점법인을 채무자로 한 운송대금 청구 지급명령서(◯◯지방법원 ◯◯시법원,2004. 8. 12.)에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주식회사 ◯◯포크가 제기한 임대료 청구의 소 및 이에 대한 같은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서(2004. 10. 4)를 보면, 청구인과 김◯◯이 피고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선배 김◯◯이 쟁점법인 사장 김◯◯에게 사업투자를 하면서 자신을 과장으로 취업시켜 주었고, 청구법인을 설립할 당시 김◯◯의 신용에 문제가 있어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로 등재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은 사실이나, 김◯◯과 서◯◯차장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과장으로서의 역할만 수행하였을 뿐이고, 쟁점법인과 관련된 모든 업체와 사람들도 김◯◯이 실질적인 대표이사이고 청구인을 과장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실확인서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한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김◯◯)이 작성하였다고 하는 사실확인서(2006. 4. 14.)를 보면, 김◯◯은 자신이 투자한 쟁점법인의 김◯◯에게 부탁하여 청구인을 과장으로 취직시켰으며, 김 ◯◯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며 청구인은 과장으로 근무하였음을 확인하였으나, 김◯◯의 2003. 7. 11. 인감증명서 사본 외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주식회사 ◯◯마케팅이 청구인에게 보낸 문서 등 배송관련 가구업체로부터 온 문서 및 배송의뢰서에는 청구인이 과장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주식회사 ◯◯ 박◯◯ 차장이 쟁점법인에 보낸 배송비 결제 내역과 관련된 이메일(2004. 4. 22.)에는 김사장님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쟁점법인의 지출결의서(2004. 5. 8.)작성자란에는 ‘정(정)’, 사장란에는 ‘김’이라고 서명되어 있고, 자금집행계획서(2004. 6. 7. 등) 작성자란에는 ‘정(정)’이라고 서명되어 있다. (4)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에 2003. 9. 1.∼2004. 8. 13.기간동안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이 사실인 바, 명의상의 대표에 불과하고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 바(국심 2005전3839, 2006. 6. 21. 참고),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쟁점법인의 지출결의서등에 청구인이 과장으로 표시되어 있기는 하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에 대표이사로 등재됨에 있어서 이를 자발적으로 용인한 것은 대표이사로서 표시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및 김◯◯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역시 객관적인 증빙으로서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법인의 실질대표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