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2946 선고일 2007.06.26

거래상대방이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법인이 거래대금을 거래상대방에게 송금하였으나, 일부금액이 입금되자마자 현금으로 출금되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재입금된 점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0.5.19. 개업하여 콘테이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보드로부터 2001년 2기에 공급가액 149,224,450원, 2002년 1기에 공급가액 177,807,270원 등 합계 공급가액 327,031,720원 및 주식회사 ○○합판으로부터 2002년 2기에 공급가액 163,754,234원, 2003년 1기에 공급가액 47,740,000원 등 합계 공급가액 211,494,234원과 ○○합판 주식회사로부터 2003년 2기에 공급가액 140,528,400원, 2004년 1기에 공급가액 178,208,000원, 2004년 2기에 공급가액 192,520,000원 등 합계 공급가액 511,256,400원 등 총 공급가액 1,049,782,354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71매를 교부받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고 쟁점금액을 법인세 확정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2006.5.1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2기 31,923,350원, 2002년 1기 35,726,910원, 2002년 2기 31,121,250원, 2003년 1기 7,667,040원, 2003년 2기 21,793,080원, 2004년 1기 24,881,400원 2004년 2기 25,816,930원과 법인세 2001사업연도 5,222,160원 2002사업연도 125,505,260원, 2003사업년도 53,276,300원, 2004사업년도 117,407,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보드 등 3개업체로부터 합판으로 대물변제를 받거나 실제 매입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거래대금을 예금계좌 등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자료상협의자와 거래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은 자료상협의자로 고발된 업체로 실지로 자료상 행위를 한 자는 권○○이며, 거래증빙으로 제시된 어음 및 수표는 대부분 부도어음, 부도수표로 그 수취인 및 지급시기 등이 이건 거래내용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보드 등 3개업체로부터 2001년 제2기~2004년 제2기중 쟁점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법인세 확정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보드 등 3개업체로부터 합판으로 대물변제를 받거나 실지로 매입하여 거래대금을 예금계좌 등으로 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자료상혐의자와 거래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01년 2기~2002년 2기중 매출처인 ○○기계 등 20개 업체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개별원장, 대금결재내역 등에 대한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실물거래가 있는 정상거래로 인정하였으나 이 건 매입처에 대하여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 처분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에 의하면, 1990년부터 1997년도까지 청구법인의 실지사업자인 한○○가 ○○건업사 및 주식회사 ○○목재등을 운영하였고, 권○○은 ○○합판상사를 경영하였으며 당시에는 한○○가 권○○에게 합판이나 목재 등을 공급하였던 바, 동 기간중 대물변제 금액 262,430,000원은 청구법인의 주주이자 실제운영자인 한○○가 주식회사 ○○보드의 실제운영자인 권○○에 대한 채권회수대금으로 수취한 내역으로 동 어음ㆍ수표가 만기일에 부도처리되어 권○○이 동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합판을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공급자인 ○○건업사 등과 청구법인은 공급자가 서로 상이할 뿐 아니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금액의 거래처별 거래내역 및 대금지급내역은 아래표와 같이 나타나는 바,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외 달리 거래명세표, 거래처별원재료수불부, 거래처별외상매입장, 거래계약서, 주문서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증빙서류 제시된 바 없어 실지거래로 인정하지 않은 사실이 나타난다. 아 래 거래처 기별 쟁점공급대가 결제수단별 지급액 현금 대물변제 임대보증금 계좌이체 외상매입금 계 (주)○○보드 2001년2기 164,146,895

• 164,146,895

• -

• 164,146,895 ″ 2002년1기 195,587,997 61,152,092 66,435,905

• 68,000,000

• 195,587,997 (주)○○합판 2002년2기 180,129,657

• 87,999,800

• 69,344,100 22,785,757 180,129,657 ″ 2003년1기 52,514,000

• -

• - 52,514,000 52,514,000

○○합판(주) 2003년2기 154,581,240

• -

• 150,300,000

• 150,300,000 ″ 2004년1기 196,028,800

• - 40,000,000 109,500,000

• 149,500,000 ″ 2004년2기 211,772,000

• -

• 174,500,000 88,082,040 262,582,040 합계 1,154,760,589 61,152,092 318,582,600 40,000,000 571,644,100 163,381,797 1,154,760,589 (단위: 원) (라)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서 사본, 납품송장사본, 거래처별매출장, 현금지급내역 영수증 및 대물변제와 관련한 부도어음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보드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61,152,092원은 구체적 지급사실을 입증한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합판주식회사로부터 임대보증금 40,000,000원에 상당하는 합판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신고서상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의하면 임대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처분청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합판 주식회사의 합판창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대금에 대한 증빙으로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2002.7.31.~2002.8.1. 기간중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은행 000-000000-00-000)에서 주식회사 ○○보드의 예금계좌(○○은행 000-00-0000-000)로 68,000,000원이 입금되었고, 2002.8.30.~2003.7.23. 기간중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은행 000-000000-00-000)에서 주식회사 ○○합판의 예금계좌(○○은행 000-00-0000-000)등으로 69,344,600원이 입금되었고, 2003.8.1.~2005.3.15. 기간중 ○○합판 주식회사 예금계좌(○○은행 000-000000-00-000)등으로 434,3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나, 우리원에서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합판(주) 예금계좌(000-000000-00-000)의 입출금내역에 대하여 2007.5.23. ○○은행 ○○○○지점에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를 하여 그 회신결과에 의하면, 동 기간중 청구법인이 ○○합판주식회사 등에 계좌이체한 571,644천원 중 253,950천원은 입금즉시 출금되어 한○○의 예금계좌로 재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종합하건대, 한○○는 ○○건업및 ○○목재 등을 운영하면서 권○○의 사업장인 ○○합판상사 및 ○○보드에 합판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이를 대물로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과는 공급자의 인격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대물변제가 성립될 수 없다고 보이며 임대보증금 및 현급지급분도 임대계약서 및 영수증만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은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업체로 청구법인이 거래대금을 ○○합판주식회사 등에 송금하였으나, 일부금액이 입금되자마자 현금으로 출금되어 한○○의 예금계좌로 재입금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실물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동 계좌로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주식회사 ○○보드 등 3개업체와의 실지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