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물 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2944 선고일 2007.02.22

거래상대방이 신고한 매입 및 매출의 전부가 가공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제시된 금융자료만으로 실제 거래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12.29. 개업하여 ‘○○상사’라는 상호로 전기재료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지방국세청장이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1년 1기~2002년 2기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35,467천원(공급가액, 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액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내역에 따라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4,691,830원(2001년 1기 1,128,370원, 2001년 2기 3,662,610원, 2002년 1기 13,232,700원, 2002년 2기 6,668,15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3. 이의신청을 거쳐 2006.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이 진술한 전말서를 보면 청구인이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이에 따른 증빙을 요구하여 이○○의 처 양○○(실입금자)가 송금자를 ○○상사(청구인)로 기재하여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확인됨에도 이에 대한 추가 확인없이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므로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재조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인의 매출액 중 약 95%이상이 대기업인 ○○○○주식회사로 매출처가 확실하며, 이 건 과세기간 중 청구인이 신고한 평균 부가가치율은 27.68%로 전국 평균 부가가치율 15~16%보다 약 13%P 높은 상황이고, 가공부인된 쟁점금액을 차감한 부가가치율 40.26%와 비교시 약 25%P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특히 2002년 2기의 가공부인 금액을 차감한 후의 부가가치율은 66.8%로 전국 평균 부가가치율과 비교하여 4.4배가 넘는 비상식적인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국세청장의 금융조사에 의하여 ○○은행 ○○동지점 입금전표를 확인하였는 바, 받는 사람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 보내는 사람은 청구인, 대리인(실입금자)은 양○○(위 이○○의 배우자)로 확인되고 있어 정상거래에 의한 대금지급으로 볼 수 없고, 이○○의 전말서 내용을 보면, 상기 입금전표에 대하여 이○○의 처 양○○가 대리인의 자격으로 입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그 경위에 대하여 질의하자 청구인이 현금을 가져와 물품대금지급에 대한 입금표외에 금융증빙을 요구하여 대리인의 자격으로 입금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대리입금한 현금이 청구외법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사실에 대하여 질의하자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본데 대하여 청구인은 2001년 1기~2002년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액의 물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거래대금은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이사 이○○의 확인서(2006년 3월, 2006.5.19.)와 청구인 명의 예금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000)의 거래내역조회(전산자료), 청구외법인에 대한 거래처원장(전산자료), 청구외법인 명의의 당좌예금(000-00-000000) 거래내역 명세표 및 청구외법인에 대한 거래처원장(전산자료)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 확인서에는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는 전부 정상거래로 2005.4월 세무조사시 5,000천원을 가공거래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세무조사에서 빨리 벗어나고자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동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라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이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진술한 당초 내용을 번복하는 것으로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외법인 명의의 당좌예금(000-00-000000) 거래내역 명세표에 의하면 2001.9.29.부터 2002.3.9.까지 기간 중 2001.10.25. 4,000천원, 2001.12.26. 10,000천원, 2002.2.26. 8,400천원 등 22,400천원이 ○○상사 명의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이○○에 대한 전말서(2005.4.27.)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에서 금융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바 이○○과 이○○의 처 양○○ 및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 이△△의 명의로 대금을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동 금액의 원천은 대부분 청구외법인의 은행계좌에서 출금한 자금을 곧바로 재입금한 것으로 은행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동전말서에 첨부된 ‘위장입금을 통한 금융거래조작내용(입금전표 확인분)’에는 이○○ 명의의 ○○은행 ○○동지점 계좌(000-00-000000)로 2002.3.18. 1,800천원, 2002.3.19. 52,100천원과 청구외법인 명의의 ○○ ○○동지점 계좌(000-00-000000) 로 2002.2.26. 8,400천원 계 62,300천원이 입금되었고, 통장기재에는 입금자가 ‘○○상사’(청구인)이나 실입금자는 양○○인 것으로 조사되어 있어 위 입금 사실만으로는 실재 거래 여부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 명의 예금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000)의 거래내역조회(전산자료)에 의하면 2001.6.26.부터 2002.10.15.까지 6회에 걸쳐 청구외법인 명의의 계좌로 11,141,520원을 계좌이체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나, 동 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 149,013,700원의 7.4%로 동 자료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대금인지가 불분명한 반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거래처원장의 경우 청구인이 가공매입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2001년 2기분 5,000천원도 그대로 기장되어 있어 장부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0년 2기 중에 주식회사 ○○○월드외 36개업체로부터 6,702백만원(신고매입 6,177백만원)상당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외 120개 업체에 6,763백만원(신고매출 6,673백만원) 상당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청구외법인이 신고한 매입 및 매출의 전부가 가공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실제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