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조모의 자경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2940 선고일 2006.11.20

청구인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쟁정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조모 사망당시 청구인의 부가 생존하여 청구인은 조모의 법정상속인이 되지 못하며,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였다 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조모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1.3.12. 청구인의 조모 망 문○○으로부터 ○○도 ○○시 ○○구 ○○면 ○○리 ○○ 전 419㎡ 및 같은 리 ○○외 2필지 전 282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가 2005.8.29. 및 2005.12.30. 쟁점토지를 각 양도한 후, 조모의 자경기간을 통산하여 2006.2.28.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조모 사망 당시 청구인의 부 홍○○이 생존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청구인의 조모로부터 쟁점토지를 재차 상속한 것이어서 청구인의 자경기간 산정시 조모의 자경기간을 통산할 수 없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06.7.7.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91,449,35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는 청구인의 조모의 사후양자로, 청구인의 조모 사망당시 청구인의 부가 행적을 감추어 실질적으로 파양에 이르고, 상속포기를 하여 상속인간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실질적으로 직접 상속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조모가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여 자경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조모 사망 당시 청구인의 부가 생존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청구인의 조모의 상속인이 아니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직전 피상속인의 범위에 조부모까지 포함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불합리하게 되어 동 시행령상 직전 피상속인에 조부모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 조모의 자경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이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청구인 조모의 자경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안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처분개요와 같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의 호적등본,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가 1969.12.30. 청구인의 조부 및 조모의 양자로 입적되었는데 청구인의 조모가 1970.8.15. ○○군 ○○면 ○○리에서 사망한 사실, 청구인의 부는 1970년대부터 ○○도, ○○ 일대에서 전입․전출을 반복하다가 1997.4.15. ○○군 ○○면 ○○리에서 사망한 사실, 청구인은 1981.7.17. 쟁점토지 소재지인 ○○군 ○○면 ○○리에 전입하여 7개월 후 전출한 외에 쟁점토지 연접지에 전입한 사실 없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조모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자경기간을 계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청구인의 조모 사망당시 청구인의 부가 생존한 이상, 청구인의 부가 상속포기를 하였다는 점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청구인은 조모의 법적상속인이 되지 못하고, 상속인 아닌 자가 상속재산협의 분할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였다 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이 조모로부터 쟁점토지를 상속받았음을 전제로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따라서 청구인의 조모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자경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