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에 대응되는 매출원가를 과세전적부심청구에서는 00000주식회사에게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영수증 및 입금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였다가 다시 00000중기주식회사 대표자 000에게 현금 및 계좌이체로 지급하였다고 번복하고 있는 등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용역에 대응되는 매출원가를 과세전적부심청구에서는 00000주식회사에게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영수증 및 입금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였다가 다시 00000중기주식회사 대표자 000에게 현금 및 계좌이체로 지급하였다고 번복하고 있는 등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건설, 조경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3.1.1.~2003.12.31. 사업연도(이하 “2003사업연도”라 한다)에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0000주식회사(000도 00시 00동 000번지, 대표이사 000, 이하“0000”이라 한다.)에 대한 00세무서장의 세무조사에서 0000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53,760,000원의 골재운반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000000주식회사로부터 교부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00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에 대한 매출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2005.12.13.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11,174,280원을 경정고지하면서, 쟁점용역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59,136,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대표자 000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10. 이의신청을 거쳐 2006.8.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법인세법(2003.12.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 ③(생 략)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생 략)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 4. (생 략)
③ ~ ④ (생 략)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생 략)
② ~ ④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광양조경에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매출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00조경에 제공한 쟁점용역은 000000주식회사(대표자 000)에게 재하도급을 주어 제공한 것이므로 000000주식회사(대표자 000)에게 재하도급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쟁점용역 매출누락에 대한 대응원가에 해당하므로 이를 손급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실확인서, 예금통장사본, 청구서, 생산(납품)계약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2005.11.3. 000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살펴보면, 2003년도에 00000 축구장공사와 관련하여 골재를 운반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현금 및 계좌이체로 59,136,000원을 지급받았다고 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000의 00은행 개인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에는 2003.5.9. 5,000,000원, 2003.6.3. 22,000,000원, 2003.6.5. 8,000,000원, 2003.7.6. 5,376,000원, 2003.10.12. 140,000원, 합계 40,516,000원이 000의 00은행통장으로 계좌이체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4.4.15. 작성된 청구서에는 000가 0000에게 골재운반비를 청구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3.6.26. 청구법인과 유한회사 00건설(대표자 000)사이에 작성한 생산(납품)계약서에는 유한회사 00건설이 청구법인에게 00제철소 축구장 개보수공사에 필요한 모래,왕사,콩자갈을 납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한편, 쟁점용역의 매출누락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의 매출누락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쟁점용역에 대응되는 매출원가(골재운반용역) 59,136,000원을 자료상으로 고발된 승산산업개발(주)에게 전액 현금으로 지급(2003.5.5. 5,000,000원, 2003.5.10. 10,000,000원, 2003.6.3. 22,000,000원, 2003.6.8. 8,000,000원, 2003.6.19. 8,760,000원, 2003.7.6. 5,376,000원)하였다고 영수증 및 입금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였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용역에 대응되는 매출원가를 과세전적부심청구에서는 000000주식회사에게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영수증 및 입금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였다가 다시 000000주식회사 대표자 000에게 현금 및 계좌이체로 지급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000의 개인통장에서 000의 통장으로 40,516,000원이 계좌이체된 사실은 있으나 계좌이체된 금액이 쟁점용역의 재하도급에 대한 골재 운반대금인지의 여부가 불확실하며, 쟁점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에서는 쟁점용역이 2003년 8월에 제공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000000주식회사 000가 0000에 거래대금을 청구한 것으로 되어 있는 청구서의 청구일자는 2004.4.15.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용역에 대응되는 매출원가를 000000주식회사 대표자 000에게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용역의 매출누락액 전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