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중학교 3학년인 청구인의 손자가 송달받은 경정청구 결과통지서를 청구인 에게 전달하지 못할 정도로 사리를 판별할 수 없는 자로 인정하기 어려움
당시 중학교 3학년인 청구인의 손자가 송달받은 경정청구 결과통지서를 청구인 에게 전달하지 못할 정도로 사리를 판별할 수 없는 자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 • 제63조 • 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서생략)
○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는지 살펴본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경정청구 결과통지서를 2006.1.21. ○○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301호에서 청구인의 손자 최○○이 수령한 사실이 ○○아파트우체국의 국내등기배달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등기우편 배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06.8.22.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당시 최○○은 중학교 3학년으로 결과통지서의 중요성을 모르고 청구인에게 전달하는 것을 잊어버렸으므로 이 건 결과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경정청구 결과통지서 수령일은 청구인이 처분청에 직접 확인한 2006.8.1.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10조 는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당시 중학교 3학년인 청구인의 손자가 송달받은 경정청구 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전달하지 못할 정도로 사리를 판별할 수 없는 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손자가 경정청구 결과통지를 받은 날 청구인이 경정청구결과통지를 송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이 건 경정청구 결과통지서를 2006.1.21. 청구인에게 송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