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계약과 달리 실제로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것은 2002년 ~ 2005년이고, 최종 잔금 수령일은 2005.12.14.이므로, 2000.4.20.까지 매매대금 99.7%를 수령하였으므로 이날을 잔금청산일로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부당함
당초 계약과 달리 실제로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것은 2002년 ~ 2005년이고, 최종 잔금 수령일은 2005.12.14.이므로, 2000.4.20.까지 매매대금 99.7%를 수령하였으므로 이날을 잔금청산일로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6.2.2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제출한 계약서(이하 “계약서(1)”이라 한다)에는, 1999.11.9.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지분을 1,146,000천원에 ○○건설주식회사에게 매매하고, 계약시 114,680천원, 2000.3.27. 중도금 802,200천원, 2005.12.14. 잔금 229,120천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경정청구 및 심판청구시 청구인과 ○○건설주식회사간에 체결된 상기 계약서(1)만을 제출하였다가, 심판청구 심리과정에서 청구인등이 1999.10.27. 쟁점토지를 2,846,000천원에 ○○건설등에게 매매하기로 한 계약서(이하 “계약서(2)”라 한다)를 제출하였는 바, 이에 의하면 청구인등은 계약시 284,600천원, 2000.1.27. 1차중도금 996,100천원, 2000.3.27. 2차중도금 996,100천원, 2004.4.27.0569,200천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계약서(1)은 소유권이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3) 청구인은 2000.4.20.까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2,846,000천원 중 0.3%인 9,120,000원만 남겨두고 99.7%를 수령하였다는 증거로, ○○건설등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등을 상대로 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2000.8.25)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2005.6.29)와 관련하여 법원에 제출한 자료, 입금증 ․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과 ○○건설주식회사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건설등의 2000.8.25.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에는 ○○시와 공동주택 및 공공시설 건설을 위한 택지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쟁점토지에 대하여 채무자(청구인등 4인)와 1999.10.27. 매매대금 2,846,000천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당일에 284,600천원을 지급하고, 1․2차 중도금 1,992,200천원은 200.1.27과 2000.3.27.에 각각 지급하였으며, 쟁점토지는 토지계획 변경결정 입안중의 토지이므로 채권자(○○건설등O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전까지는 시일이 지체되므로 채권자는 잔금기일인 2000.4.27. 잔금 569,200천원을 약속어음으로 채무자가 가등기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차일피일 연기하면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쟁점토지는 2000.8.28. ○○지방법원 2000카합 0000호로 처분금지 가처분결정되었다. (나) ○○건설등의 2005.6.29.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장에는 1999.10.27. 쟁점토지를 청구인등으로부터 2,846,000천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1999.11.9. 계약금 284,680천원, 1999.12.28. 1차중도금 996,100천원(○○건설주식회사가 발행한 2000.1.27. 만기어음), 2차중도금 996,100천원(○○건설주식회사가 발행한 2000.3.27. 만기어음), 2000.4.20. 잔금중 일부 560,000천원을 지불하여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와 토지 명도이행을 받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고, 2005.12.20. 쟁점토지 소유권이 ○○건설주식회사로 이전됨에 따라 2006.2.3. 상기 소를 취하하였다. (다) ○○건설등은 상기 (가) 및 (나)에 대한 증빙으로 상기계약서(2) 및 입금증․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 대금증빙을 제시하였다.
1. 입금증에는 ○○건설주식회사가 1999.11.19. 청구인의 ○○ 계좌(000-000-00-000000)에 3회 걸쳐 284,680천원을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고, ○○농업협동조합장의 확인서 등에 따라 청구인의 계좌에 상기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영수증에는 ○○건설주식회사가 1999.12.28. 지급기일을 2000.1.27.과 2000.3.17.로 하여 각각 996,100천원 어음 2매를 청구인에게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상기 어음은 지급기일에 각각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3. 무통장입금증에는 2000.4.20. 주식회사 ○○○○주택이 청구인의 ○○은행 계좌(00000000000000)에 560,000천원을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은행에서 발행한 거래명세서에 의하여 입금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대금증빙으로 상기 (다)의 입금증 ․ 영수증 ․ 무통장입금증 뿐만 아니라 청구인등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대금을 다음 <표>와 같이 지급하였다는 ○○건설주식회사의 확인서(2006.2.23. 및 2007.1.23. 작성)를 제출하였다. 구 분 계약상금액 지급받은 금액 비고 일자 금액 방법 지급처 계약금 284,600 1999.11.9 284,680 은행
○○건설 1차중도금 996,100 2000.1.27 996,100 어음
○○건설 1999.12.28발행 2차중도금 996,100 2000.3.27 996,100 어음
○○건설 잔금 569,120 2000.4.20 560,000 은행
○○○○주택 2005.12.14 9,120 은행
○○건설 계 2,826,000 2,846,000 (마) 국세심판원은 ○○건설주식회사에 계약의 입증을 위한 쟁점토지 대금의 금융증빙에 의한 일자별 지급내역을 요청(조사관실-1077, 2007.3.6.)하였는 바, ○○건설주식회사는 상기 (라)의 <표>와 같은 내용을 회신(○○주택 제07-04-04호, 2007.4.3.)하였다.
(4) 또한, 청구인은 심판청구중 대금증빙 및 ○○건설주식회사등의 최고장 ․ 청구인의 건의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건설주식회사가 지급한 2,836,880천원을 주식회사 ○○○○주택 대표이사 ○○○가 수령함에 따라 2002.11.12.~ 2005.7.1. 기간중 주식회사 ○○○○주택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1,036,880원을 지급받았고, 2005년에 ○○건설주식회사로부터 주식회사 ○○○○주택 부담채무 1,800,000천원을 대위변제받았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은행입출금거래내역명세 7매 ․ 대위변제 수령에 따른 영수증 4매 및 확인서 1매를 제출하였다. (나) 2005.5.15. ○○건설등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명도가 현재까지 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2000.5.20.까지 처리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최고장(제00-007호O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2005.5.19. 청구인은 매매대금지불이 완료된 이후에 명도 요청하기를 바란다고 답변하였다. (다) 청구인을 포함한 33인은 2002.2.14. 및 2002.4.30. ○○건설등에 ○○시 도시계획 일환으로 1999년 10월 27일부터 매매계약을 하였으나 2000.4.27.까지 지급하기로 한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치 아니하여 재정적 타격으로 막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면서 잔금 지급을 건의하였다.
(5) 쟁점토지는 2003.8.18. 재정경제부 공고 제2003-69호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지정지역으로 지정 ․ 공고되었다.
(6)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피건대, 당초 청구인이 이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1)과 심판청구후 제출한 계약서(2)의 내용이 서로 다른 점, ○○건설등과 청구인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소송 경위 및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등이 2000년 4월까지 매매대금의 99.7%를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2002년부터 2005년 동안에 ○○건설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점 및 청구인등이 대금을 지급받은 이후 2005.12.20. ○○건설주식회사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준 점 등으로 보아 당초 계약과는 달리 청구인등이 실제로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것은 2002년 ~ 2005년이고 최종 잔금 수령일은 2005.12.14.인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2000.4.20.까지 쟁점토지 매매대금 99.7%를 수령하였으므로 이날을 잔금청산일로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