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증빙에 의해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반환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어 반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금융 증빙에 의해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반환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어 반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세무서장이 2006.5.18. 청구인에게 한 2004.1.30. 증여분 증여세 65,430,00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65,000천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1993.12.7. 건축사면허증을 취득하고 2001.1.17.부터 주식회사 ◯◯◯디자인건축사무소(2004.10.29.~2006.3.31. 기간중 폐업)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장모 임◯◯이 2004.1.29. ◯◯××시 ◯◯구 ◯◯동 ◯◯-◯소재 ◯◯빌딩 2 ․ 3 ․ 4 ․ 9층을 매각한 건과 관련하여 임◯◯외 4인의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004.1.30. 위 빌딩 9층의 매각대금 중 30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은행 거래계좌(◯◯◯-◯◯000◯-◯◯◯◯◯)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6.5.18. 청구인에게 2004.1.30. 증여분 증여세 65,43 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호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 (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 생략)
(4) 같은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1) 청구인의 장모 임◯◯운 2004.1.29. ◯◯시 ◯◯구 ◯◯동 ◯◯-◯ 소재 ◯◯빌딩 9층을 매각하고 지급받은 대금 중 300,000천원(쟁점금액)을 2004.1.30. 임◯◯의 ◯◯은행 계좌(◯◯◯-◯◯000◯-◯◯◯◯◯)에서 청구인의 ◯◯은행 거래계좌(◯◯-◯◯000◯-◯◯◯◯◯)로 이체하였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으로 2004.2.25. ◯◯은행 주식형펀드(템플턴그로스주식4호, 펀드번호 ◯◯-◯◯◯-00000◯◯)에 가입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의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임◯◯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2004.6.29.부터 2004.9.1.까지 3차례에 걸쳐 쟁점금액을 쟁점①금액(100,000천원), 쟁점②금액(100,000천원), 쟁점③금액(100, 000천원)으로 나누어 임◯◯에게 반납하였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주식회사 ◯◯은 2004.9.22. 설립된 법인으로서 아래 <표1> 에서와 같이 노◯◯는 지분 10%를 소유한 주주로서 대표이사이고, 이◯◯의 아들 이◯◯은 지분 20%를 소유하고 있으며 최대주주는 지분 40%를 소유하고 있는 장◯◯(청구인은 임◯◯의 친구남편이라고 주장함)인 것으로 동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주주현황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주식회사 ◯◯ 주주현황 성 명(주민등록번호) 주식수 투자금액(천원) 지분율(%) 장◯◯(400-) 200,000 200,000 40 이◯◯(700-) 100,000 100,000 20 서◯◯(380-) 50,000 50,000 10 노◯◯㈜(420-) 50,000 50,000 10 김◯◯(421-) 50,000 50,000 10 문◯◯(490-) 50,000 50,000 10 주)대표이사 (나) 청구인이 2004.6.18. ◯◯은행 거래계좌(4××-××000×-×××× ×)에서 70,000천원을 10,000천원권 자기앞수표 7매(바가 140×××× ×-××××)로 인출하고, 30,000천원은 청구인의 처 이◯◯의 예금통장 등에서 인출하여 100,000천원(쟁점①금액)을 마련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인 노◯◯를 통해 동 법인 사업장의 건물주인 손◯◯에게 90,000천원을 송금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이 동 법인 사업장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이 동 법인의 실질소유자라는 증빙이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쟁점①금액 중 나머지 10,000천원도 10,000천원 수표 1매(바가140×××××)가 임◯◯에게 반환되었다는 증빙이 없으므로 이 또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청구인이 2004.6.29. 200,000천원의 채권형펀드(◯◯ARF 혼합 1호, 펀드번호 ××-×××-00000××)를 해지하여 원금에 이자가 가산된 해약환급금 20,909천원을 청구인의 ◯◯은행 거래계좌(×××-××××××-×××××)로 이체받았고, 같은 날 위 계좌에서 현금 100,000천원(쟁점②금액)을 인출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조회’ 및 ‘수신기관별 거래내역’ 사본에 나타나고, 같은 날 이◯◯이 45,000천원을 김◯◯의 ◯◯ 거래계좌로 송금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청구서’ 사본에 나타나나, 쟁점②금액 중 나머지 55,000천원이 임◯◯에게 반환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증빙은 없다. (라) 청구인이 2006.7.1. 100,000천원(쟁점③금액)을 ◯◯은행 ◯◯시범단지 지점에서 10,000천원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바가140××××~ ××××××××, 10매)로 인출하여 임◯◯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위 자기앞수표 10매의 배서인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2> 와 같은 바, 2매(바가 140××××× ․ 8)는 청구인이 이◯◯에게 교부하였으나, 5매(바가 14×××××× ․ 3 ․ 5 ․ 6 ․ 7)는 노◯◯에게 교부하였고, 3매(바가 14×××××× ․ 4 ․ 9)는 김◯◯(청구인이 이◯◯의 종전 사업체 회원이라고 주장함), 이◯◯?(청구인이 임◯◯이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에게 현금으로 바꿔달라 부탁한 것이라고 주장함) 및 조◯◯(청구인은 이◯◯ 종전사업체 여직원이라고 주장함)에게 각각 1매씩 교부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수표사본에 나타난다. <표2> (단위: 천원) 수 표 번 호 지급금액 발행인 배서인 바가 140××××× (1매) 10,000 청구인 김◯◯ 바가 140××××× ․ 8 (2매) 20,000 청구인 이◯◯(청구인의 장인) 바가 140××××× ․ 3 (2매) 바가 140×××××~7(3매) 50,000 청구인 노◯◯ 바가 140××××× (1매) 10,000 청구인 이◯◯(청구인의 처) 바가 140××××× (1매) 10,000 청구인 조◯◯ 합 계(10매) 100,000 (마)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건대, 2004.6.29. 이◯◯이 김◯◯의 ○○중앙회 거래계좌로 송금한 45,000천원과 이◯◯이 배서한 수표 2매(수표번호 바가 140××××× ․ 8) 20,000천원 합계 65,000천원은 이◯◯이 수령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동 금액을 임◯◯에게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이 임◯◯이나 이◯◯에게 반환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어 반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 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구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