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2930 선고일 2007.04.06

금융 증빙에 의해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반환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어 반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6.5.18. 청구인에게 한 2004.1.30. 증여분 증여세 65,430,00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65,000천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3.12.7. 건축사면허증을 취득하고 2001.1.17.부터 주식회사 ◯◯◯디자인건축사무소(2004.10.29.~2006.3.31. 기간중 폐업)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장모 임◯◯이 2004.1.29. ◯◯××시 ◯◯구 ◯◯동 ◯◯-◯소재 ◯◯빌딩 2 ․ 3 ․ 4 ․ 9층을 매각한 건과 관련하여 임◯◯외 4인의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004.1.30. 위 빌딩 9층의 매각대금 중 30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은행 거래계좌(◯◯◯-◯◯000◯-◯◯◯◯◯)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6.5.18. 청구인에게 2004.1.30. 증여분 증여세 65,43 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임◯◯은 남편 이◯◯의 사업실패로 인하여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었고 2004.1.30. 동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 중 일부인 쟁점금액을 본인의 ◯◯은행 거래계좌(◯◯◯-◯◯00◯◯-0◯-00◯)에서 1 0,000천원권 자기앞수표(30매)로 출금하여 사위인 청구인에게 임시보관토록 하였으며, 청구인은 장모가 수일내 쟁점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것으로 생각하고 2004.2.24.까지 자기앞수표 30매를 보관하고 있다가 처갓집의 형편상 당분간 쟁점금액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금액으로 2004.2.25. 청구인 명의의 ◯◯은행 주식형펀드(펀드번호 00-000-000003)에 가입한 사실이 있다. 임◯◯이 2004.6.18. 쟁점금액 중 100,000천원의 반환을 요청함에 따라 청구인은 2004.2.25. 가입한 ◯◯은행 주식형펀드를 해약하면 손해가 크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은행 거래계좌(◯◯◯-◯◯000◯-◯◯◯0◯)에서 70,000천원을 10,000천원권 자기앞수표 7매(바가◯◯0◯◯◯◯◯◯~◯◯0◯◯◯◯◯ 등)로 인출하여 청구인의 처 이◯◯에게 전달하면서 나머지 30,000천원은 이◯◯의 예금 등을 인출하여 100,000천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채워주라고 하였으나, 임◯◯이 남편 이◯◯의 금전사용계획이 갑자기 변경되었다면 쟁점①금액의 반환일자를 연기요청함에 따라 쟁점①금액을 보관하고 있다가 2004.9.1. 이◯◯, 임◯◯ 및 이◯◯이 ◯◯은행 시법단지 지점에서 만나 10,000천원권 자기앞 수표 1매(바가◯◯0◯◯◯◯◯)는 이◯◯이 임◯◯에게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90,000천원은 이◯◯의 자 이◯◯이 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에◯◯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으로 건물주인 손◯◯의 ◯◯은행 거래계좌에 무통장입금시키되 송금인을 동 법인의 대표이사 노◯◯, 송금대리인 이◯◯으로 하였다.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2004.2.25. 가입한 ◯◯은행 주식형 펀드를 해약하면 손해가 크므로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쟁점①금액을 제외한 200,000천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기 가입한 채권형펀드(미래에셋ARF혼합1호, 펀드번호 ◯◯-◯◯◯-00000◯◯)를 2004.6.29. 중도해지 하여 해약환급금 200,909천원을 청구인의 ◯◯은행 거래계좌(◯◯◯-◯◯000◯-◯◯◯0◯)에 입금받았다가 100,000천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은 같은 날 이◯◯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이◯◯은 반환받은 쟁점②금액 중 45,000천원은 본인이 관여한 사업체의 경리여직원 김◯◯에게 체불된 물품보관 창고료로 송금하고, 차액 55,000천원은 10,000천원권 자기앞수표 5매, 1,000천원권 자기앞수표 3매, 100천원권 수표 20매로 교환하였다. 쟁점금액 중 쟁점① ․ ②금액을 제외한 100,000천원(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하고, ‘쟁점①금액’과 ‘쟝좀②금액’ 및 ‘쟁점③금액’을 합한 금액은 “쟁점금액”과 같다)은 2004.7.1. 청구인이 10,000천원권 자기앞수표 10매(수표번호 바가◯◯0◯◯00~◯◯0◯◯0◯)로 임◯◯에게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3차례에 걸쳐 쟁점① ․ ② ․ ③금액으로 나누어 임◯◯에게 반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이 행방불명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금액이 임시보관 성격의 금전인지 아니면 증여에 해당하는 금전인지에 대한 사실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의 소명절차도 생략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장모 임◯◯이 소유한 ◯◯시 ◯◯구 ◯◯동 ◯◯-◯소재 ◯◯빌딩 9층의 매각대금 중 일부인 쟁점금액이 2004.1.29. 임◯◯의 ◯◯은행 계좌(◯◯◯-00◯◯-0◯-00◯)에서 자기앞수표로 출금되어 2004.1.30. 청구인의 ◯◯은행 거래계좌(◯◯◯-◯◯000◯-◯◯◯◯◯)에 입금되었음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은 임○○이 맡긴 쟁점금액을 2004.2.25. 청구인 명의로 ○○은행 주식형펀드에 가입하여 임시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투자는 본인의 책임하에 원금손실의 위험을 감수해야하는 투자형태로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임시로 보관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임◯◯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2004.6.29. 김◯◯에게 송금한 45,000천원, 2004.9.1. 손◯◯에게 송금한 90,000천원 및 그 외 이◯◯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쟁점금액이 임◯◯에게 반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바, 처분청의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장모로부터 청구인에게 유입된 3억원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호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 (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 생략)

(4) 같은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장모 임◯◯운 2004.1.29. ◯◯시 ◯◯구 ◯◯동 ◯◯-◯ 소재 ◯◯빌딩 9층을 매각하고 지급받은 대금 중 300,000천원(쟁점금액)을 2004.1.30. 임◯◯의 ◯◯은행 계좌(◯◯◯-◯◯000◯-◯◯◯◯◯)에서 청구인의 ◯◯은행 거래계좌(◯◯-◯◯000◯-◯◯◯◯◯)로 이체하였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으로 2004.2.25. ◯◯은행 주식형펀드(템플턴그로스주식4호, 펀드번호 ◯◯-◯◯◯-00000◯◯)에 가입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의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임◯◯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2004.6.29.부터 2004.9.1.까지 3차례에 걸쳐 쟁점금액을 쟁점①금액(100,000천원), 쟁점②금액(100,000천원), 쟁점③금액(100, 000천원)으로 나누어 임◯◯에게 반납하였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주식회사 ◯◯은 2004.9.22. 설립된 법인으로서 아래 <표1> 에서와 같이 노◯◯는 지분 10%를 소유한 주주로서 대표이사이고, 이◯◯의 아들 이◯◯은 지분 20%를 소유하고 있으며 최대주주는 지분 40%를 소유하고 있는 장◯◯(청구인은 임◯◯의 친구남편이라고 주장함)인 것으로 동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주주현황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주식회사 ◯◯ 주주현황 성 명(주민등록번호) 주식수 투자금액(천원) 지분율(%) 장◯◯(400-) 200,000 200,000 40 이◯◯(700-) 100,000 100,000 20 서◯◯(380-) 50,000 50,000 10 노◯◯㈜(420-) 50,000 50,000 10 김◯◯(421-) 50,000 50,000 10 문◯◯(490-) 50,000 50,000 10 주)대표이사 (나) 청구인이 2004.6.18. ◯◯은행 거래계좌(4××-××000×-×××× ×)에서 70,000천원을 10,000천원권 자기앞수표 7매(바가 140×××× ×-××××)로 인출하고, 30,000천원은 청구인의 처 이◯◯의 예금통장 등에서 인출하여 100,000천원(쟁점①금액)을 마련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인 노◯◯를 통해 동 법인 사업장의 건물주인 손◯◯에게 90,000천원을 송금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이 동 법인 사업장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이 동 법인의 실질소유자라는 증빙이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쟁점①금액 중 나머지 10,000천원도 10,000천원 수표 1매(바가140×××××)가 임◯◯에게 반환되었다는 증빙이 없으므로 이 또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청구인이 2004.6.29. 200,000천원의 채권형펀드(◯◯ARF 혼합 1호, 펀드번호 ××-×××-00000××)를 해지하여 원금에 이자가 가산된 해약환급금 20,909천원을 청구인의 ◯◯은행 거래계좌(×××-××××××-×××××)로 이체받았고, 같은 날 위 계좌에서 현금 100,000천원(쟁점②금액)을 인출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조회’ 및 ‘수신기관별 거래내역’ 사본에 나타나고, 같은 날 이◯◯이 45,000천원을 김◯◯의 ◯◯ 거래계좌로 송금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청구서’ 사본에 나타나나, 쟁점②금액 중 나머지 55,000천원이 임◯◯에게 반환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증빙은 없다. (라) 청구인이 2006.7.1. 100,000천원(쟁점③금액)을 ◯◯은행 ◯◯시범단지 지점에서 10,000천원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바가140××××~ ××××××××, 10매)로 인출하여 임◯◯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위 자기앞수표 10매의 배서인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2> 와 같은 바, 2매(바가 140××××× ․ 8)는 청구인이 이◯◯에게 교부하였으나, 5매(바가 14×××××× ․ 3 ․ 5 ․ 6 ․ 7)는 노◯◯에게 교부하였고, 3매(바가 14×××××× ․ 4 ․ 9)는 김◯◯(청구인이 이◯◯의 종전 사업체 회원이라고 주장함), 이◯◯?(청구인이 임◯◯이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에게 현금으로 바꿔달라 부탁한 것이라고 주장함) 및 조◯◯(청구인은 이◯◯ 종전사업체 여직원이라고 주장함)에게 각각 1매씩 교부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수표사본에 나타난다. <표2> (단위: 천원) 수 표 번 호 지급금액 발행인 배서인 바가 140××××× (1매) 10,000 청구인 김◯◯ 바가 140××××× ․ 8 (2매) 20,000 청구인 이◯◯(청구인의 장인) 바가 140××××× ․ 3 (2매) 바가 140×××××~7(3매) 50,000 청구인 노◯◯ 바가 140××××× (1매) 10,000 청구인 이◯◯(청구인의 처) 바가 140××××× (1매) 10,000 청구인 조◯◯ 합 계(10매) 100,000 (마)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건대, 2004.6.29. 이◯◯이 김◯◯의 ○○중앙회 거래계좌로 송금한 45,000천원과 이◯◯이 배서한 수표 2매(수표번호 바가 140××××× ․ 8) 20,000천원 합계 65,000천원은 이◯◯이 수령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동 금액을 임◯◯에게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이 임◯◯이나 이◯◯에게 반환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어 반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 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구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