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재지에서 출생하여 현재까지 계속 거주 및 청구인의 아버지 또한 농지소재지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아버지가 농사일을 해 오다가 교통사고 및 연로한 나이로 인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인근에 거주하는 청구인이 농사를 경작할 수밖에 없었으며, 쟁점농지를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영농자녀로 보아야 함
농지소재지에서 출생하여 현재까지 계속 거주 및 청구인의 아버지 또한 농지소재지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아버지가 농사일을 해 오다가 교통사고 및 연로한 나이로 인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인근에 거주하는 청구인이 농사를 경작할 수밖에 없었으며, 쟁점농지를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영농자녀로 보아야 함
○○세무서장이 2006.2.3. 청구인에게 한 2004.11.11.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50,341,2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은 1959년에 쟁점농지소재지에서 출생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의 아버지 또한 농지소재지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아버지가 농사일을 해 오다가 1997.6.12.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좌 대퇴골 골간부 개방성 분쇄 골절’이란 상처를 입고 40일간 병원에 입원하였고, 그 당시 만 63세의 연로한 나이로 인해 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여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인근에 거주하는 청구인이 농사를 경작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후 청구인의 아버지가 2004.11.11. 청구인에게 쟁점농지를 증여한 후에도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영농자녀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이 농지원부에 자경자로 기록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보면, 1995년에 작성된 농지원부에는 쟁점농지를 포함하여 총 8필지가 표시되어 있고 1필지만 동생인 서○○ 소유이고, 나머지 7필지는 청구인의 아버지 서○○이 ‘답’을 자경하고 있다고 표시한 바, 농지원부 기록의 최종변경 기록일자는 2003.12.22.로 이는 쟁점농지의 증여일 이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청구인의 부친 소유로 표시할 수밖에 없었고, 청구인 또한 쟁점농지를 증여받고도 부친명의로 되어있는 농지원부를 굳이 청구인명의로 바꿀 이유가 없어 그대로 방치했으며, 농지원부는 소유자 및 해당 소재지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에 의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농지원부를 발부해 주는 것이 관례임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농지원부에 청구인 명의가 자경자로 기재되지 않았다 하여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보지 아니한 것은 올바른 판단이라 할 수 없다.
(3) 처분청은 농업이 아닌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2004.2.4. 폐업한 ○○상사(청구인의 주소지인 ○○시 ○○구 ○동 ○○○-○○, 농자재와 건자재 도․소매업)의 2000년부터 2003년까지의 수입금액과 2004년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이 있음을 근거로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다고 하고 있지만, 대법원 판례 등에서 영농에 직접 종사한다 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 하에 농사를 짓는 것을 말하고, 다른 직업을 가진 경우에도 사실관계에 따라 영농자녀로 볼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설사 청구인이 다른 직업에 종사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사업장인 ○○상사는 농기구를 주로 취급하는 철물점이므로 농업과 병행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업종이고, 사업장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지만 가게를 지키고 물건을 팔거나 주문을 하는 등 실제 운영은 청구인의 처가 했으며, 청구인은 농사일 도중에 인근 지역에 배달만 잠깐씩 하는 정도였으며 또한, 사업자등록기간 중에 청구인 매출의 90% 이상이 인근에 소재한 ○○○농업기술원 (○○도 ○○시 ○○읍 ○○리 ○○○)에 농기구, 농자재 등을 공급한 것이므로 이는 농업과 관련된 일이며, 청구인은 주로 농업에 전념한 반면 청구인의 처가 동 사업장을 사실상 경영하였고, 쟁점농지와 사업장인 ○○상사 그리고 청구인의 주소지는 불과 수백 미터 떨어져 있어 청구인이 같은 동네에 있는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으며, ○○상사를 페업하고 그 자리에서 2004.1.1.부터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다른 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파악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1998.12.28 삭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초지․ 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괄호생략)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 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부칙(1998.12.28 법률 제558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3.12.30. 개정, 법률 제7003호) 제15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1)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9.2.17.에 태어나 주민등록 최초작성일자인 1968.10.20. 이후 쟁점농지소재지인 ○○시 ○○구 ○○동 ○○○와 ○동 ○○○-○○에서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아버지 서○○(1934년생)이 입원한 바 있는 ‘○○○대학교 ○○○
○병원’(○○시 ○○구 ○동 ○○-○) 의사 이○○의 진단서와 소견서(2005.12.19) 그리고, 동 병원의 의사 김○○의 입원사실확인서(2006.2.16.)에 의하면, 환자 서○○이 1997.6.12. 교통사고로 좌 대퇴골 골간부 개방성 분쇄골절이 발생하여 1997.6.13. 도수정복술 및 교합성 골수내 정고정술을 시술받고 1997.7.12. 퇴원하여 정기적인 통원가료를 받았으며 그 당시 운동이나 육체적인 노동은 할 수 없는 상태였고, 2003.2.6. 좌수부 당뇨병성 궤양이 병발되어 거동이 상당히 제한되었으며, 2003.2.7. 좌수부 개방성 창상으로 입원하였고, 2005.5.23. 흡입성 폐렴으로 입원하여 퇴원한 사실이 나타나고, ○○도 ○○의료원 (○○시 ○○구 ○○동 ○○○-○) 의사 안○○의 입원확인서(2006.2.16.)에 의하면, 환자 서○○이 2001.7.9., 2002.10.1., 2005.6.25. 당뇨병 말기신부전증으로 3차례 입원한 사실이 나타난다.
(3) 농업기반공사 ○○지사장이 발행(2006.10.30.)한 ‘용수관리위원’회의 참석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2.1.부터 현재까지 용수관리위원으로 위촉되어 물 관리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6차례 활동한 사실이 나타난다.
(4) ○○농업협동조합장이 발행(2006.2.16.)한 ‘조합원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1.12.31.에 조합원으로 가입(출자금 1,730,000원)하여 현재까지 조합원임이 확인된다.
(5) ○○시 ○○구 ○○○동 ○○○○-○ ○○○정미소 이○○의 ‘벼도정(정미)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7년부터 현재까지 경작한 추곡작물에 대해 이를 미곡으로 도정하였다고 하면서 농지의 경작규모는 약 40마지기 정도이며, 여기서 나온 추곡물을 도정해 주고 80㎏짜리 1가마당 백미6㎏ 정도를 대가로 받았으며, 곡물건보비로 탱크당 20만원 정도를 받았으며 또한, 청구인의 아버지가 1997년에 교통사고를 당한 후 농사일을 할 수 없었으며, 청구인이 20대 시절부터 농사를 지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다.
(6) ○○시 ○○구 ○○○동 ○○○○-○ 이○○의 확인서(2006.2.)에 의하면, 1997년부터 현재까지 이양기와 콤바인을 사용하여 청구인 농지를 갈아주고 도와주었으며, 봄철에는 모심기(이양 2만원)와 가을에는 추수일(탈곡 2만원)을 한 대가를 받았다고 하고, 청구인이 20대 시절부터 농사를 지어 왔으며, 청구인의 아버지와 청구인이 용수관리위원으로서 자신의 논에 물을 대준 적도 있으며, 청구인의 아버지가 1997년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농사일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다.
(7) ○○시 ○○구 ○○동 ○○○-○ 홍○○(전화번호 031-○○○-○○○○)외 10인의 ‘일반미 구매확인서’에 의하면, 홍○○과 황○○는 청구인이 경작한 일반미(일품, 추정) 쌀(40㎏) 10가마를 15년 이상 구입하였다고 하고, 최○○(010- 8208-7222)는 6가마를 10년 이상 구입하였다고 하면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다.
(8)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8.20.부터 2004.2.4.까지 ○○시 ○○구 ○○동 ○○○-○○과 ○○구 ○동 ○○○-○○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건축자재(철물)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이 폐업한 장소에는 청구인의 어머니(1935년생, 71세)가 2004.2.5. 농자재 도․소매업을 개업한 사실이 확인되고, ○○상사의 연도별 수입금액은 2000년 54,498천원, 2001년 115,721천원, 2002년 204,810천원, 2003년 241,788천원으로 확인된다. 또한, 처분청이 제출한 ○○상사의 공급내역을 보면, 2000년 1기에 공급가액 31,239천원 중 26,786천원을 ○○기술원에 판매하였고, 2001년 1기에 공급가액 46,969천원 중 44,325천원을 ○○기술원에 판매하였으며, 2002년 1기에 공급가액 130,055천원 중 53,495천원을 ○○기술원에 판매하였고, 그 외 ○○농촌공사, ○○○○인재개발원 등에 농자재 및 건자재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이 ○○기술원에 판매한 농자재의 세금계산서와 견적서를 보면, 2002.8월에 시료봉투, 반사비닐, 모종삽, 바구니 등 4,904,900원, 2003.3월에 삼목상자, 화분받침, 난석, 원예용비료 등 3,407,600원, 같은 달에 토분, 육묘상자(목재), 호미 등 4,396,000원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시 ○○구청장이 발행(2004.10.26.)한 농지원부에는 쟁점농지의 경작자가 청구인의 아버지로 나타나고, ○○시 ○○구청장(사회산업과)은 청구인의 아버지가 논농업직불보조금 신청을 하였다고 처분청에 회신(2005.5.10.)하였다.
(10)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친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이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면서 농업에 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농지에 대한 논농사 직불보조금을 수령하였고, 2004.10.26자 농지원부에도 청구인의 아버지가 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은 1987년부터 ○○상사라는 상호로 건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된다하여 청구인을 영농자녀로 보지 아니하였다.
(11) 이상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제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이 법 시행당시인 1999.1.1. 현재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 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서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인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청구인은 1959년 이후 쟁점농지소재지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자로, 청구인의 아버지가 1997년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2005.7.16.)할 때가지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거나 거동이 불편하여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됨에 따라 그 동안 아버지와 함께 영농에 종사해 오던 것을 그때부터는 주업으로서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고, ○○시 ○○구청장이 농지원부를 발행할 당시(2004.10.26.)는 청구인의 아버지가 사망하기 불과 8개월 전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던 상황임을 감안하면 쟁점농지의 경작자는 청구인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기 전에는 농지의 소유자가 청구인의 아버지인 관계로 논농업직불보조금에 대한 신청도 아버지를 대신하여 청구인이 신청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청구인이 농자재와 건자재를 도․소매한 ○○상사의 경우에도 농업관련기관이라 할 수 있는 농업기술원 등에 농자재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1999.1.1. 현재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영농자녀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국심 2003중2796, 2004.2.4., 국심 2002중1006, 2002.7.29.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