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매입금액을 재직기간에 안분하여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2921 선고일 2006.12.27

설립당시 대표이사가 특별한 사유없이 5개월간 경영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기 보다는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가 해소한 후 경영권을 회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세무서장이 2006.5.3.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97,240원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6,367,1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처분개요

○○○세무서장은 청구외 경기도 ○○시 ○○동 1108번지 ○○○○○5 소재 주식회사 ○○○○○(이하“청구외 법인”이라 한다)가 자료상인 청구외 주식회사 △△△△△로부터 2000년에 30,800,000원,2001년에 74,660,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외 법인에게 2000~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위 가공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안분계산하여 청구인에게 2000년 2,566,670원, 2001년 25,159,390원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인정상여 통보자료에 따라 2006.5.3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97,240원과 2001년귀속 종합소득세 6,367,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2. 이의신청을 거쳐 2006.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0년8월1일 청구외 법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이 명의를 빌려달라는 계속되는 요구와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한다는 강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2001.3.31 퇴사하고 다른 회사에 다녔으므로 청구외법인을 실지 운영자인 청구외 김○○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므로(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실지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하면서 제출한 청구외 김○○의 각서나 진정서만으로는 청구외 김○○을 대표이사로 단정 지을 수 없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에 안분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주식회사 ○○○○○의 사실상 대표자로 보아 가공매입금액을 재직기간에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귀속자가 주주 등 (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다. 및 라(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외 법인은 청구외 주식회사△△△△로부터 2000년도 중 30,800,000원 및 2001년도 중 74,660,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처분청이 청구외 법인에게 2000~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가공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안분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하자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에 근무하던 중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숙현의 강요에 의하여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청구외 법인의 실지 운영자인 청구외 김○○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가) 청구외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외 김○○이 2000.2.29 청구외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법인을 경영하던 중 2000.12.1부터 2001.5.2까지 청구인에게 대표이사직을 위임하였다가 2001.5.2부터는 청구외 김○○이 다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청구외 법인을 경영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 당시 2000.12월 청구외 김○○의 청구외 법인의 소유주식 10,000주(지분 50%)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나)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내역을 보면,2000년에 청구외 주식회사 XXX에서 2000.1.1~2000.3.1까지 5,250천원이 발생하였고, 청구외 법인에게서는 2000.9.1~2000.12.31까지4개월 동안 3,900천원이 발생하였으며, 2001.4.1~2001.12.31까지 청구외 주식회사 ○○○○○으로부터 15,500천원이 발생하였으나 2001년도에는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인 청구인이 제시한 소득금액증명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한편, 청구외 김○○의 각서(2000년11월30일 작성)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진정서 내용을 보면, 본인은 2000.2.29 설립된 (주)○○○○○의 대표이사로 남편 후배인 김XX에게 2000.12월부터 2001.5월까지 명의를 빌린 적이 있으며, 김XX씨가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기간에도 모든 업무의 권한은 김○○씨에게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소규모 비상장 법인은 대부분 설립자가 개인 기업처럼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비상장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5개월간 경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기 보다는 직원이나 친지를 대표이사로 등재 하였다가 해소한 후 경영권을 회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건과 같이 청구외 법인의 설립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김○○이 사임하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후 5개월 뒤 다시 청구외 김○○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던 당시에는 청구외 법인에서 지급 받았으나 그 이후에는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외 법인의 실제 대표자 및 회사를 지배하는 자는 청구외 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