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2915 선고일 2007.04.06

거래금액은 고액임에도 모두 현금과 10만원권 수표로 지급하여 지급증빙이 없다는 주장외에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지거래로 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경인쇄 및 옵세인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 2기에 ○○○(도매/문구용품)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매 22,11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은 ○○○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하여 부분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청구인과의 거래를 자료상거래 확정자료로 하여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수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2006.7.1. 청구인에게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2,947,46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에서 발주한 주차증(주차원표)의 납품에 필요한 저가의 지류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던 중 ○○○을 알게 되어 저렴한 가액으로 매입하게 되었고 거래당시 사업자등록증을 FAX로 송신 요구하여 인터넷에서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였고 거래대금은 상대방이 현금을 요구함에 따라 현금과 10만원권 수표로 3회에 걸쳐 지급 하였는 바, 매입한 지류의 사용처가 확인가능한 데도 현금 결제하였다고 하여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거래상대방이 부분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료상거래 확정자료에 의한 과세이고 청구인은 거래증빙으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입금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거래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였으나, 실물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에서 발주한 주차증(주차원표)의 납품에 필요한 저가의 지류를 확보하기 위하여 ○○○로부터 지류를 매입하고 받았다는 매입세금계산서의 내역을 보면 다음(표:생략)과 같이 2003.10.10.부터 2003.12.15.까지 3회에 걸쳐 1회 공급대가가 6,380천원에서 8,085천원에 이르는 금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2) 청구인이 매입한 지류의 사용처라고 제시하는 ○○○에 주차원표를 납품하고 결제받은 내역을 보면 다음(표:생략)과 같이2003.4.21.부터 2003.12.30.까지 5회에 걸쳐 공급하였고 1회 공급액은 6,270천원에서 6,660천원에 이르며 그 대금은 ○○○에서 청구인의 은행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건 거래증빙으로 매입세금계산서와 입금표 및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고, 거래당시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FAX로 송신 받아 인터넷에서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였으며 거래대금은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현금과 10만원권 수표로 3회에 걸쳐 지급하였다는 해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건 거래금액은 1회 공급대가가 6,380천원에서 8,085천원에 이르는 데도 모두 현금과 10만원권 수표로 지급하여 지급증빙이 없다는 주장외에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로부터 지류를 매입한 것은 2003.10.10. 이후이고 그 대가가 3회 22,110,000원인데, 매입한 지류를 사용하여 납품하였다는 ○○○과의 거래는 ○○○로부터 지류를 매입하기 이전인 2003.4.21. 부터이어서 지류를 매입하여 납품하였다는 주장과 맞지않는 점이 있고, ○○○로부터 매입하기 시작한 2003.10월 이후에 ○○○에 납품한 대가는 2회 13,320,000원으로서 같은 기간 중 지류 매입액 22,110,000원보다 적은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수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