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금액은 고액임에도 모두 현금과 10만원권 수표로 지급하여 지급증빙이 없다는 주장외에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지거래로 보기 어려움
거래금액은 고액임에도 모두 현금과 10만원권 수표로 지급하여 지급증빙이 없다는 주장외에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지거래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경인쇄 및 옵세인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 2기에 ○○○(도매/문구용품)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매 22,11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은 ○○○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하여 부분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청구인과의 거래를 자료상거래 확정자료로 하여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수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2006.7.1. 청구인에게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2,947,46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청구인이 ○○○에서 발주한 주차증(주차원표)의 납품에 필요한 저가의 지류를 확보하기 위하여 ○○○로부터 지류를 매입하고 받았다는 매입세금계산서의 내역을 보면 다음(표:생략)과 같이 2003.10.10.부터 2003.12.15.까지 3회에 걸쳐 1회 공급대가가 6,380천원에서 8,085천원에 이르는 금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2) 청구인이 매입한 지류의 사용처라고 제시하는 ○○○에 주차원표를 납품하고 결제받은 내역을 보면 다음(표:생략)과 같이2003.4.21.부터 2003.12.30.까지 5회에 걸쳐 공급하였고 1회 공급액은 6,270천원에서 6,660천원에 이르며 그 대금은 ○○○에서 청구인의 은행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건 거래증빙으로 매입세금계산서와 입금표 및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고, 거래당시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FAX로 송신 받아 인터넷에서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였으며 거래대금은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현금과 10만원권 수표로 3회에 걸쳐 지급하였다는 해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건 거래금액은 1회 공급대가가 6,380천원에서 8,085천원에 이르는 데도 모두 현금과 10만원권 수표로 지급하여 지급증빙이 없다는 주장외에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로부터 지류를 매입한 것은 2003.10.10. 이후이고 그 대가가 3회 22,110,000원인데, 매입한 지류를 사용하여 납품하였다는 ○○○과의 거래는 ○○○로부터 지류를 매입하기 이전인 2003.4.21. 부터이어서 지류를 매입하여 납품하였다는 주장과 맞지않는 점이 있고, ○○○로부터 매입하기 시작한 2003.10월 이후에 ○○○에 납품한 대가는 2회 13,320,000원으로서 같은 기간 중 지류 매입액 22,110,000원보다 적은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수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