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주가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한 이상 지입회사에 신고・납부를 위임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책임은 지입차주에게 있다고 판단한 사례
지입차주가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한 이상 지입회사에 신고・납부를 위임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책임은 지입차주에게 있다고 판단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주식회사 〇〇(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지입차주로서 2002년 제1기부터 2003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 분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빙자료 없이 부당하게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 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한 후 2006.3.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5,073,410원(2002년 제1기 1,884,950원, 2002년 제2기 2,621,310원, 2003년 제1기 567,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27. 이의신청을 거쳐 2006.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〇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〇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할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〇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수취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하여, 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라 한다)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청구외법인의 지입차주인 청구인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화물운수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2002년 제1기 1,081천원, 2002년 제2기 1,587천원, 2003년 제1기 412천원의 각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무런 증빙없이 부당하게 공제받은 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한편, 처분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한 화주가 위탁한 배송을 담당하면서, 청구외법인에게 관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운송료는 우선 청구외법인이 화주로부터 지급받은 후, 관리비보험료세금 등의 경비를 제공하고 난 나머지를 월 단위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청구인이 주장하는 소위 ‘완제’ 방식)으로 나타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모든 사항을 청구외법인에게 위임하였고, 자신은 사실상 월급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불과한 이상, 부당한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책임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있지 자신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한 이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자신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업무를 지입회사에 모두 대행시켜, 청구인으로서는 지입회사가 부당한 방법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 알 방법이 없다 하더라도 신고납부 업무의 위임자인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국심 2006중1783, 0006.8.13. 및 감심2003-56, 2003.6.3. 같은 뜻), 처분청이 부당한 매입세액 공제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그 책임을 물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