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공사를 시작한 후 나중에 하자가 발생하여 대금의 일부만 지급되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당초 처분 정당함
설비공사를 시작한 후 나중에 하자가 발생하여 대금의 일부만 지급되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산전이 ○○세무서장에게 실제 계약서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공급가액 4억4천만원의 계약서(이하 “쟁점2계약서”라 한다)는 허위계약서이며,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재하도급업체인 ○○기공주식회사(이하 “○○기공”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납보장을 명시한 확약서 역시 청구법인의 참여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써 실제 설비공사 공급가액은 7억원이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1.11.27. 작성된 쟁점1계약서가 정상적인 거래관계로 작성된 계약서라고 주장하나, 조사시 확인된 금융증빙상의 거래금액은 3억 9,400만원인 바, 2002.7.9. 작성된 쟁점2계약서상의 4억 4천만원이 실제 계약금액인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2계약서 및 확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면, 청구법인이 법인인감의 도용에 대하여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치가 없는 바, 당초 설비투자와 관련된 가공매입분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2003.5.29. 법률 제6905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2계약서에 대하여 살펴보면, ○○산전이 실제 계약서라고 주장하는 2002.7.9.자 쟁점2계약서에는 공사의 납기는 2002.11.9. 계약금은 7천만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대금은 4억4천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실제 계약서라고 주장하는 2001.11.27.자 쟁점1계약서에는 공사의 납기는 2002.3.15. 계약금은 7천만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대금은 7억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2001.11.30.자로 공급가액 7천만원, 2002.9.30.자로 공급가액 6억 3천만원으로 하여 두 차례 발행되었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시한 현지확인 종결 복명서(2006.4월)를 보면, 청구법인은 설비공사의 실제 대금이 4억 4천만원임에도 불구하고, 대출 및 부가가치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산전에 7억원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여 쟁점1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중계약에 대한 소명 및 공사대금에 대한 거래증빙을 요구하였으나 363,495,800원에 대하여만 지급증빙을 제출하였다고 되어있다.
(3) ○○세무서장이 ○○시 ○○구 ○○동 464번지에서 상하수도 설비공사를 영위하는 ○○기공이 고충신청한 것에 대해 실시한 현지확인 복명서(2004.7월)를 보면, 청구법인과 ○○산전과의 거래금액은 쟁점2계약서상의 공급가액인 4억 4천만원이나, ○○산전이 청구법인에게 가공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고 매입자료의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공과 실제로는 공급가액 48,669,090원의 공사를 하면서 공급가액 2억 8,400만원의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기공으로부터 해당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고, 이를 ○○기공 대표이사 석○○ 및 ○○산전 대표이사 오○○에 대한 문답을 통해 확인하였다고 되어 있다.
(4) ○○산전 대표이사 오○○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 (2004.6.30.)에서 상기 내용을 확인하고, 2001.11.28.~2003.1.20. 기간동안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실제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371,350천원이라고 하였고, ○○산전과 ○○기공간에 작성한 확약서(2003.1.22.)에는 오○○이 석○○에게 ○○기공에서 ○○산전에 교부한 공급가액 2억 8,400만원의 세금계산서의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산전이 ○○기공에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액과 이의 납부지연에 따른 지연금을 대납할 것을 확약한다고 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1,2계약서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산전 대표 오○○의 진술만을 믿고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산전은 2002.7.9. 쟁점2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는데 청구법인은 그 이 전에 이미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바, 오○○의 진술이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은행계좌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한 바, 그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을 보면, 쟁점세금계산서 각 발행일에 공급가액 상당의 미지급금이 발생하였고, 공급가액 7억 7천만원 중 2003.1.20. 현재 362,850,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계상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000-00-000000), ○○은행 계좌(000-00-0000-000), 당좌수표 및 영수증 사본을 보면, 청구법인은 ○○산전의 ○○은행 계좌(000-00-00000-0)등에 2001.11.20.~2003.1.20. 기간동안 363,495,8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서(2004.80.30.)에서, 청구법인은 2001.11월 청구법인을 설립하면서 쟁점1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산전의 부실시공으로 ○○○○○협동조합의 성능검사 기준에 불합격(2003.1.30. 한산로 제85호,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검사 결과서 송부)하여 ○○산전에 보수 등을 요청하였으나, ○○산전이 이에 응하지 않아 다른 업체에 재시공을 의뢰하고 ○○산전에게는 계약위반 책임을 물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이며 거래사실 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지방검찰청에 ○○산전 대표 오○○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발(2007년 형제2466호)하였으며, ○○지방검찰청은 2007.1.9. 피의자 오○○이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되었다고 주장하며, 결과통보서(○○지방검찰청, 2007.1.10.)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6)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급가액 7억원의 쟁점1계약서가 실제 계약서라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일응 타당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쟁점2계약서에 청구법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데 대하여 청구법인이 오○○을 사문서위조혐의로 고발하기는 하였으나, 그 시기가 이 건 처분 이후이고, ○○지방검찰청은 이에 대하여 오○○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 하였을 따름으로 쟁점1,2계약서의 진위여부가 불분명한 반면에, 오히려 당초에 청구법인과 ○○산전이 쟁점1계약서에 의하여 설비공사를 시작하였을지라도 나중에 하자가 발생하여 대금의 일부만 지급되면서 쟁점2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는 바, 제출된 제증빙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