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2899 선고일 2006.11.01

다수의 부동산을 순차적으로 취득하고 양도함에 있어, 각 부동산별 보유기간이 1년 내외에 불과하는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년~2004년 기간동안 ○○○ 등 9건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단기간에 부동산 매매를 통한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계속・반복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직권등록한 후 2006.3.2 및 2006.4.2 청구인에게 2001년 1기~2004년 1기 부가가치세 1,454,713,200원(2006.3.2 고지분 2001년 1기 77,976,100원, 2001년 2기 89,323,560원, 2003년 1기 366,328,610원, 2006.4.2 고지분 2001년 2기 4,018,350원, 2001년 2기 4,832,210원, 2002년 2기 280,038,120원, 2003년 1기 228,648,050원, 2004년 1기 403,548,200원)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455,974,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9. 이의신청을 거쳐 2006.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대부분을 숙박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예상치 못한 직장암 말기 판정으로 부득이 헐값에 매도할 수 밖에 없었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할 목적이었다면 부동산 보유로 인한 엄청난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었음에도 손해를 보고 할 수 없이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였는 바, 부동산 거래횟수로만 부동산매매업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며 청구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쟁점부동산 거래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회에 걸쳐 취득 및 양도하면서 보유한 기간이 1년 내외에 불과하고, 부동산 취득시 과도한 이자부담을 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가액의 평균 80% 정도를 대출받은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여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부동산매매를 통한 양도차익 목적으로 단기에 양도하였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 사업소득 】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94조 【 양도소득의 범위 】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 용업의 범위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 사업의 범위 】

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癜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부동산은 아래와 같다. 번호 양도자 양도물건 소재지 취득일 양도일 상 호 업 종 비 고 1 청구인 00 00 49-14 2000.04.20 2001.03.26 00여관 숙박/여관 2 〃 00 00 1337-9 2000.10.30 2001.11.05 0000 숙박/여관 3 청구인의 배우자 00 00 47-3 2001.11.01 2002.12.14 000 숙박/여관 4 청구인 00 00 453-3 2002.05.10 2003.05.12 000여관 숙박/여관 5 〃 00 0 387-4 2002.06.14 2003.06.17 00여관 숙박/여관 6 청구인의배우자 00 00 38-2 2002.06.25 2003.06.28 00모텔 숙박/여관 7 〃 00 00 38-4 2002.10.18 2003.06.28 나대지 8 〃 00 00 36-6 2003.11.25 2004.03.18 000 숙박/여관 9 〃 00 00 416-5 2004.03.18 2004.05.18 부동산 임대 근린생활시설 (나) 처분청은 청구인 및 배우자가 쟁점부동산 9건을 취득하여 1년여 내외를 보유하다가 양도하였고, 부동산 취득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가액의 평균 80%를 대출 받는 등 여관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매매를 통한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단기 양도하였다 하여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청구인 및 배우자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다) 청구인 및 배우자 김○○○는 과세전적부심사 제기시, 쟁점부동산 중 김○○○ 명의의 부동산은 사실상 청구인이 취득・관리・양도하였으므로 김○○○에게 부과된 제세는 청구인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김○○○에게 과세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라) 처분청이 조사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아래와 같다. (단위: 백만원) 번호 양도자 상호 보유 기간 실지거래가액 및 필요경비 비고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1 청구인 00여관 11월 1,205 1,170 48 -13 기준시가신고 2 〃 0000 1년 3,000 2,800 167 33 기준시가신고 3 배우자 000 1년1월 5,000 3,000 129 1,871 기준시가신고 4 청구인 000여관 1년 3,150 1,800 121 1,229 기준시가신고 5 〃 00여관 1년 4,500 4,000 201 299 기준시가신고 6 배우자 00모텔 1년 2,600 2,950 123 -473 기준시가신고 7 〃 나대지 8월 1,340 1,300 65 -25 실거래가신고 8 〃 000 4월 5,670 5,600 188 -118 실거래가신고 9 〃 부동산 2월 1,980 1,800 74 106 실거래가신고 (마)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목적이 아닌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예상치 못한 직장암 말기 판정 등으로 인해 양도하게 되었다며 쟁점부동산 각각의 취득 및 양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소명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여관업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자 위 표의 쟁점부동산 중 1을 융자금 6억 5천만원 및 사채 4억원 등으로 취득하였으나 운영미숙 및 과중한 이자부담, 주차장 미확보 등을 이유로 매각하였다.

2. 위 표의 쟁점부동산 중 2를 취득하였으나 융자금 17억 5천만원과 사채 7억원에 대한 과중한 이자부담과 건물지하에서 영업하던 주점의 폐문에 따른 고객급감으로 매각하였다.

3. 위 표의 쟁점부동산 중 3을 융자 29억 5천만원으로 취득하였고 영업호황으로 융자금과 사채 등을 동원하여 위 표의 쟁점부동산 중 4・5・6・7의 여관 4곳을 추가로 인수하였으며, 여러 곳의 여관을 동시에 운영하다보니 외형만 확장될 뿐 이자비용 등으로 내실이 없어 쟁점부동산 중 3을 매각하였다.

4. 2003년 4월초 진찰결과 직장암 말기판정으로 융자금 및 사채 등을 정리하기 위하여 2003년 6월까지 쟁점부동산 중 4・5・6・7을 매각하였다.

5. 처자식의 생활터전을 위해 여관을 위탁경영할 생각으로 근저당권 48억 7,500만원이 설정된 쟁점부동산 중 8을 취득하였으나 수탁자의 고의적인 매출은폐 등을 이유로 상가건물인 9와 맞교환하였으며, 취득의사없이 소유한 9의 부동산을 곧바로 처분하였다.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인의 진단서에 의하면, 직장암(진단일 2003.4.1)이며, 2003.4.14 저위전방절제술 후 항암화학 방사선 치료후 외래추적중으로 5년 생존율은 30~40%, 재발율은 60~70%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판단 (가) 청구인의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속하는지 혹은 양도소득에 속하는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00년 4월부터 2004년 5월까지 쟁점부동산 9건을 순차적으로 취득하고 양도함에 있어, 과도한 금융비용 등을 부담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있으며, 각 부동산별 보유기간이 1년 내외에 불과하고 다수의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신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직장암 판정이후에도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동기가 여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기 보다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였고 취득한 부동산을 단기에 매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