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입금표 등의 제시만으로는 실지 거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입금표 등의 제시만으로는 실지 거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지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주식회사 ○○○○이 2002.12.4.~2004.3.31. 매출세금계산서 총발행금액 1,716백만원 중 1,086백만원(63.07%)을 실물거래없이 발행한 것으로 조사하여 2005.12.29. 자료상으로 고발하였고, 청구인에게 한 매출도 청구인이 거래하였다는 ○○○과 ○○이 주식회사 ○○○○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실지거래를 주장하며 주식회사 ○○○○의 영업부장과 사원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청구인과 거래를 하였다는 ○○과 ○○○의 확인서, ○○○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에 공급대가 상당액을 각각 영수한 것으로 표시된 입금표, 2003.10.16. 7,408,720원 등 5회에 걸쳐 총 22,010,890원의 자재를 매입한 것으로 기록된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다.
(3) 한편, ○○ㆍ○○○에 대한 2003년도 소득조회 결과 근로소득을 비롯한 일체의 소득이 신고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주식회사 ○○○○과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나,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과 ○○○이 주식회사 ○○○○에 근무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는 반면, 청구인은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입금표 등을 제외하고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