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으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관련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각하결정한 사실이 있는 바, 동일한 이유로 재차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으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관련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각하결정한 사실이 있는 바, 동일한 이유로 재차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같은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 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 • 법인세 • 부가가치세 • 특별소비세 • 주세 • 증권거래세 • 교육세 • 교통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전 631㎥를 1989.5.15. 취득하고 2005.5.8. 양도하였으며, 2006.5.25. 2005년 귀속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하고 2006.6.1. 세액 9,695,42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위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소득세법상 취득가액 계산방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2006.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우리 심판원은 2006.7.7.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으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관련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하여 각하결정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이 동일한 이유로 재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