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기준시가 적용을 배제하고 매매사례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2881 선고일 2006.10.19

시가의 정의에 부합한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시가로 보는 것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8.10. 母인 차○○으로부터 ○○도 ○○시 ○○구 ○○동 ○○○○ ○○○동 ○○○호 98.86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2005.10.24. 증여세 신고 시 증여가액을 국세청 기준시가인 204,500천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증여가액을 쟁점부동산과 같은동 203호(이하 “비교부동산”이라 한다)의 2005.8.20. 거래가액인 300,000천원으로 평가하여 2006.3.16. 청구인에게 2005년분 증여세 17,096,1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8. 이의신청을 거쳐 2006.8.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과세근거 규정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 은 조세법률주의에서 정한 위임한계와 범위를 벗어난 위법 규정이고, 동법 제60조 제3항에서는 시가가 없을 경우 기준시가를 시가로 보도록 명백히 하고 있으며, 납세자는 정보의 제한으로 인하여 기준시가를 시가로 볼 수밖에 없음에도 비교아파트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9조 제5항에서는 당해 매매거래가액이 확정되는 매매 계약일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을 평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과 위치, 용도 등이 유사하고 평가기간 내에 이루어진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증여가액을 같은 동에 있는 비교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 기준 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5.8.10.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가액을 기준시가(204,500천원)로 평가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2005.8.20. 거래된 비교부동산의 매매가액인 300,000천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과 제5항에 의하면,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격에 의하되,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해당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쟁점부동산과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비교부동산을 비교하여 보면, 양 부동산이 층과 호수는 다르나, 같은 단지ㆍ같은 동이고, 면적과 용도도 같으며, 같은 시기에 거래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시가가 비교부동산의 시가보다 낮을 만한 사유가 없어 보인다. 구분 쟁점부동산 비교부동산 주 소

○○도 ○○시 ○○구 ○○동

○○○○ ○○○동 ○○○호 〃 〃 ×××동 ×××호 면 적 98.866㎡ 좌 동 거래일 2005.8.10(청구인 수증일) 2005.8.20 기준시가 204,500천원(기준시가) 195,500천원 신고ㆍ거래 204,500천원(기준시가) 300,000천원 과세가액 300,000천원

• 쟁점부동산과 비교부동산 현황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증여당시의 시가를 비교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