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속재산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경우, 동 상속재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2878 선고일 2006.11.30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에 규정한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에 맞지 아니하므로 이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가액으로 인정하여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665 답 3,606㎡와 같은리 666 답 40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0.9.19.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고 상속세를 무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상속세액 없음(과세미달)으로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2004.7.14.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05.5.27.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면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적용하였는데, 처분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 의해 실지취득가액을 상속세 결정시 평가한 가액인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2006.6.7.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2,454,0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과세관청에서 상속세 결정시 사용한 개별공시지가를 실지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감정평가액이 실지취득가액에 가장 근접한 가액이므로 감정평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상속에 대한 상속세 결정시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한 것은 정당하고, 실지거래가격에 의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결정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 의해 개별공시지가를 실지취득가액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세를 무신고하여 과세관청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상속재산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였을 경우, 동상속재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이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2003. 12. 30. 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003. 12. 30. 신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003. 12. 30.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998. 12. 28 개정)

1. 토 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 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2003. 12. 30. 개정)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감정기관” 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  법 제62조  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 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단서개정)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2000. 12. 29 개정)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1999.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2002. 12. 30 개정)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2002. 12. 30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고 상속세를 무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미달로 결정한바 있고, 그 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였는데, 처분청은 취득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감정평가액이 실지취득가액에 가장근접한 가액이므로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먼저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는,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에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그 제3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 중 부동산의 평가에 대하여는 제61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제1호에서 쟁점부동산과 같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다음으로 쟁점부동산의 경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인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에서 당초 상속세 결정시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에서 시가로 인정하는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이 없음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서도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해당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은 한국감정원이 평가시점을 2000.11.22.로 하여 2005.5.25. 작성한 감정평가서상의 쟁점부동산 평가액을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면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선 첫째, 2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하여야 하고, 둘째, 취득일 전후 6월이내에 감정가액평가서가 작성되거나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과 취득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감정가액은 감정기관이 1곳이며, 취득일인 2000.9.19.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인 2005.5.25.사이 6개월이 초과되었고, 취득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사정이 없다고 인정된 것도 아니므로 이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가액으로 인정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위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