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뿐만 아니라 가족들 명의의 예금계좌입금액에 의해 과세하였으나 계좌입금사실만으로 사업과 관련이 있는 수입금액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와 수입금액을 다시 확인ㆍ재조사 결정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뿐만 아니라 가족들 명의의 예금계좌입금액에 의해 과세하였으나 계좌입금사실만으로 사업과 관련이 있는 수입금액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와 수입금액을 다시 확인ㆍ재조사 결정
○○세무서장이 2006.3.15.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2년 1기 242,463,630원, 2002년 2기 228,228,410원, 2003년 1기 274,012,260원, 2003년 2기 165,599,020원, 2004년 1기 105,165,390원, 2004년 2기 84,713,050원 및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 476,039,820원, 2003년 귀속 575,186,260원, 2004년 귀속 264,465,530원의 부과처분은 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결정한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4인) 명의의 예금계좌입금액(8,259,346,034원)에 대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금액을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1.7.1. ○○도 ○○시 ○○구 ○○동 ○○-○○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의 예식장ㆍ뷔페 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개인사업자이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2.1.1.~2004.12.31. 기간 동안 청구인을 포함한 가족들(처, 자녀 2인 및 사위)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11,328,927천원 중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과 관련이 없는 금액 1,365,346천원과 다른 사업자의 수입금액 639,418천원을 차감한 9,324,164천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같은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결정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쟁점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결정하고 뷔페식당에 대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06.3.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1기 242,463,630원, 2002년 2기 228,228,410원, 2003년 1기 274,012,260원, 2003년 2기 165,599,020원, 2004년 1기 105,165,390원, 2004년 2기 84,713,050원 합계 1,100,181,760원 및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 476,039,820원, 2003년 귀속 575,186,260원, 2004년 264,465,530원 합계 1,315,691,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3. 이의신청을 거쳐 2006.7.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결정한 계좌입금액 중에 사업과 관련이 없는 금액 3,578,114천원(납품업자로부터 받은 영업보증금 635,000천원ㆍ개인사적자금 314,341천원ㆍ재입금액 467,887천원ㆍ사진관수입금액 1,058,544천원ㆍ봉사료 142,238천원 및 별도비품비 960,104천원)이 있으므로 이를 신고누락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 종목이 뷔페로 되어 있으나 주된 수입금액이 한식당이므로 일반한식에 대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함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
(3) 청구인 및 가족명의의 계좌입금액이 수입금액인지 여부에 대한 별도의 확인조사없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수입금액이 아님을 입증하도록 하고, 금융기관 계좌를 통한 자금흐름을 입증하지 못한 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확정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반하며, 처분청이 2003.12.10.~2003.12.29. 기간 동안 탈세제보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2.1기~2003.1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증액경정한 후 다시 ○○국세청장이 2005.8.31.~2005.11.10. 기간 동안 부동산취득자금출처 및 개인사업자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02.1기~2004.2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중복조사금지원칙에 반한다.
(1) 청구인 및 가족명의의 계좌입금액 중 행사수입금액과 무관하거나(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입금액) 수입금액으로 보기 곤란한 금액은 제외하였고, 사업과 관련이 없다는 금액 3,578,114천원은 세무조사당시 주장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금전거래확인서 등의 입증자료만으로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갈비탕 등 한식제공에 관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결혼식 예약서에 "식대(뷔페) 19,5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뷔페의 업종에 대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국세청장이 청구인의 2001.4.~2004.9. 기간 중 부동산취득자금 출처부족액(4,817백만원)을 사업소득의 탈루에 의한 것으로 사전 분석하여 조사에 착수한 결과 결혼ㆍ회갑 등의 행사수입금액이 청구인과 가족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계좌와 입금액이 발견되었으며, 2002년부터 2004년까지 2이상의 사업연도가 걸쳐 있고 신고누락매출액이 신고금액의 953%에 달하여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납세의무자의 예금계좌 입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수입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으로 근거과세에 반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금액을 신고누락매출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사업장에 대해 뷔페식당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이 건 과세처분이 근거과세에 반하거나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같은법 제81조의 3【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2【중복조사의 금지】 법 제81조의 3 제2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ㆍ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과 법 제81조의 4 및 법 제8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배우자 ○○○와 공동으로 취득(2001.4.30.)한 토지 1,950㎡ 지상에 건물(5층)을 준공하여 2002.2.23.부터 쟁점사업장(지층 및 1층은 창고 및 주차장, 2층은 예식홀 2개 및 사무실, 3층은 사진실ㆍ미용실ㆍ뷔페식당, 4층은 한식당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임)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및 확인서 등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은 2003.12.10.~2003.12.29. 기간 동안 탈세제보에 따라 조사대상기간을 2001.7.1.~2003.6.30.으로 하고, 조사대상세목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로 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현금수입금액 신고누락액 182,000천원(2002.1기 40,000천원, 2002.2기 82,000천원, 2003.1기 60,000천원)을 적출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증액경정하여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 건 ○○국세청장의 조사관련서류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2001.4.~2004.9. 기간 동안 청구인과 배우자가 쟁점사업장 등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자금출처 부족액(4,817백만원)이 사업소득금액의 탈루혐의에 따른 것으로 사전 분석하고, 2005.8.31.~2005.11.10. 기간 동안 청구인과 배우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및 개인사업자통합조사를 실시한다는 세무조사통지서를 2005.8.31. 송부한 후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2002.1.1.~2004.12.31. 기간 동안 청구인과 전 가족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청구인 5개, 처 ○○○ 4개, 딸 ○○○ 8개, 딸 ○○○ 3개, 사위 ○○○ 1개)에 대한 금융거래를 조회하여 이들 계좌에 입금된 금액(현금 및 자기앞수표) 9,516,076,788원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을 거쳐 그 중 1,256,730,754원(매주 수요일~토요일 입금액으로 수입금액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봄)을 차감한 입금액 8,259,346,034원(①, 청구인: 7,617,509,184원, ○○○: 425,119,650원, ○○○: 263,695,700원, ○○○: 3,771,500원, ○○○: 1,250,000원)을 수입금액으로 보고, 또한, 같은 기간 동안 당일에 지급받지 못한 수입금액이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2개)로 무통장 입금된 금액 1,812,851,060원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을 거쳐 그 중 108,614,940원을 차감한 입금액 1,704,236,120원(②)도 수입금액으로 보아 위 ①에 ②를 합한 금액에서 사진관 운영사업자 ○○○에 대한 현금지급 또는 송금액 639,418,000원을 차감한 9,324,164,154원(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최종적인 수입금액으로 결정하여 2002년 1기~2004년 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되며, 각 과세기간별 수입금액에 대한 산정명세는 아래 표와 같은 바 2004년의 경우 별다른 사정없이 2002년 및 2003년의 수입금액에 비해 절반(48.7%~56.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 산정명세> 2002년 2003년 2004년 계 계좌입금액 2,880,781,461 3,728,277,789 1,650,286,784 8,259,346,034 무통장입금액 567,204,000 687,687,115 449,345,005 1,704,236,120 사진관 수입(-) 11,000,000 457,296,000 171,122,000 639,418,000 계(공급대가) 3,436,985,461 3,958,673,904 1,928,509,789 9,324,164,154 적출과세표준 2,744,308,057 3,218,761,964 1,516,517,357 7,479,587,378
(3)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이 건 과세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2002년~2004년 중에 청구인 및 가족들의 계좌로 입금된 총액 9,516,076,788원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간주하고 매일의 입금원에 대한 소명을 받아 사업과 관련이 없는 수입금액 1,256,730,754원을 제외하고 8,259,346,034원을 수입금액으로 결정하였는 바, 수입금액결정비율이 86.8%에 이르고 2003년의 결정수입금액은 3,728,277,789원으로서 2004년(1,650,286,784원)에 비해 2배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사업과 관련이 없어 결정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계좌입금액이 3,578,114천원에 이르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으로, ① 식자재납품업자나 시설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 및 담보금을 중도금 및 잔금으로 분할하여 수령한 영업보증금 635,000천원, ② 딸의 결혼축의금 및 주택전세보증금 등 개인 사적자금 314,341천원, ③ 금요일 또는 토요일에 사용할 자금대비액을 월요일에 재입금한 것으로 총입금액의 5% 상당액 467,887천원, ④ 사진관 운영사업자를 포함한 미용실이나 부대비품 판매업자에게 정산ㆍ지급한 것으로 총입금액의 19.1% 상당액 1,058,544천원(기 인정금액 제외), ⑤ 예식행사 등과 관련한 봉사료 선수금으로 총입금액의 1.6% 상당액 142,238천원, ⑥ 행사관련 부대비품의 선수금으로 총입금액의 10.8% 등이 있다는 주장이고, 이 건 세무조사 및 이의신청과정에서 반영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 건 과세근거로 삼은 청구인 및 가족들 명의의 계좌입금내역을 살펴보면 월요일 또는 화요일(월요일이 휴일인 경우)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일정액의 현금과 자기앞수표의 반복적인 입금사실이 있으나, 아래 표의 예시와 같이 동일자에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가족예금계좌로 소규모의 입금액이 포함된 사실이 이 건 과세기간동안 계속해 나타나고 있어 동 입금액은 사업과 관련이 있는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에 청구인 및 가족들의 예ㆍ적금 등 사적인 입금액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 있어 보인다. <예시1: 2002.10.21.(월) 6회에 걸쳐 104,287,740원 입금> (단위: 원) 청구인
○○○
○○○ ㆍ현금 21,840,740 ㆍ현금 600,000 ㆍ현금 20,000,000 ㆍ자기앞수표 61,200,000 ㆍ현금 47,000 ㆍ현금 600,000 <예시2: 2004.11.8.(월) 7회에 걸쳐 127,304,700원 입금> (단위: 원) 청구인
○○○
○○○ ㆍ현금 45,000,000 ㆍ현금 5,000,000 ㆍ현금 4,700 ㆍ자기앞수표 29,300,000 ㆍ현금 44,000,000 ㆍ현금 2,100,000 ㆍ현금 1,900,000 (라)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청첩장을 보면 2003.6.22. 일요일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인의 딸 ○○○의 결혼식(사위 ○○○)이 행하여져 그 날의 입금액은 결혼부조금의 입금 등 수입금액과 관련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도 그 익일인 2003.6.23. 월요일 ○○○ 명의의 계좌입금액 1,400,000원(자기앞수표 1,000,000원 및 현금 400,000원) 및 2004.6.24. 화요일의 청구인 명의 계좌입금액 53,297,880원(자기앞수표 25,400,000원 및 현금 27,897,880원)도 결정수입금액에 포함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수입금액결정에 이러한 사정들이 감안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마)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뿐만 아니라 가족들 명의의 예금계좌입금액에 의해 과세하였으나 계좌입금사실만으로 사업과 관련이 있는 수입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보다 객관적인 과세자료에 근거한 확인ㆍ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예금계좌입금액이 수입금액임을 전제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불합리한 점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와 수입금액으로 결정한 입금내역 등을 다시 확인ㆍ조사하여 사업과 관련이 없는 금액을 재산정한 결과에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소득금액의 추계결정시 일반한식(업종코드 552101)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뷔페식당(업종코드 552104)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청구인이 제시한 예약서를 보면 결혼식의 ‘식대(뷔페식 19,500원)’와 회갑연(또는 돌)의 식대단가인 ‘대인 20,000원, 소인 10,000원’이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고, 한식당(갈비탕)의 식대가 발견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한식당수입이 주된 수입금액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해 뷔페업종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한 소득금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1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을 포함한 가족 명의의 예금계좌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 해당여부를 다시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경정하도록 결정하였으므로 근거과세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은 심리를 생략한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3년 12월경 탈세자료 제보에 근거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2.1기부터 2003.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현금수입금액의 신고누락사실을 적출하고 2004.1.13.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을 한 후, ○○국세청장이 2005년 8월경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부족을 계기로 실시한 사전 분석에 따라 쟁점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 탈루혐의가 있다고 보아 청구인과 배우자 ○○○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및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한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중복조사금지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장이 심리과정에서 추가 제출한 조사관련서류 등을 보면 처분청의 당초 조사는 자체탈세정보에 따른 확인조사로서 실지조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국세청장의 세무조사는 청구인을 포함한 토지다거래자 등의 부동산투기혐의자에 대한 일제조사임을 알 수 있으므로 동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소정의 중복조사의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적법한 조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