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 상대방이 발행한 거의 대부분의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임이 입증되었다면, 입증책임은 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실물거래가 실제 있었음은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전환된다 할 것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 상대방이 발행한 거의 대부분의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임이 입증되었다면, 입증책임은 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실물거래가 실제 있었음은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전환된다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진성산업(쟁점매입처)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쟁점매입처의 매입금액 10,000천원 이상의 거래처에 매입세금계산서 발행경위에 대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매입세금계산서 발행업체 총 7개업체 중 4개업체는 폐업되었고 3개업체는 자료상으로 기고발된 사업자이며, 쟁점매입처의 매출처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거래처에서 ○○산업기계의 실제사업자인 황○○과 거래하고 쟁점매입처(○○산업)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확인되어 2001.1기~2002.1기 매입⋅매출액을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한 사실이 ○○세무서 직원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기계장치 매입당시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이 아닌 제3의 장소(○○도 ○○시 ○○면 ○○리 ○○번지 ○○공조산업기계 주식회사)에서 쟁점기계장치를 운반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쟁점기계장치 대금지급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수표를 발행하여 55,000천원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000-000000-00-000)에서 발행한 2002.3.8. 수표 1백만원권 20매(수표번호 00000000~00000000)에서는 ○○은행 ○○지점장이 확인한 수표 1매(수표번호 00000000)에서 홍○○이 이서한 사실과, 2002.3.14. ○○은행 예금계좌(000-00-0000-000)에서 6,500,000원을 인출하면서 발행한 수표 1백만원권 4매(00000000~00000000)에서 홍○○이 이서한 사실은 확인되나, 홍○○이 위 거래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않아 위 수표가 쟁점기계 매입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거래한 쟁점매입처는 전부자료상으로 관계기관에 고발되었으며,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실제 거래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