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거래 해당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2854 선고일 2007.02.08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 상대방이 발행한 거의 대부분의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임이 입증되었다면, 입증책임은 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실물거래가 실제 있었음은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전환된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산업(대표 홍○○,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중고기계(트레스퍼 프레스, 이하 “쟁점기계장치” 라 한다)를 매입하는 것으로 하여 200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50,000천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을 공제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처가 100%자료상으로서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6.2.13, 청구인에게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9,591,4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15. 이의신청을 거쳐 2006.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년 3월경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기계장치를 구입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운반하여 물품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세차례에 걸쳐 기계대금을 지급하였고 현재 사용중에 있다. 청구인이 쟁점기계를 매입한 후 대금지급내역은, 중소기업은행 상동지점에 2002.3.8. 발행한 20,000천원 수표 이서자를 확인해 줄 것을 의뢰한바, 20매의 수표 중 8매(38896323, 38896332~36, 38896342)가 쟁점매입처 대표 홍○○이 자필서명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2002.3.14. 지급한 5,000천원 중 수표4매(4,000천원)에 대하여 국민은행 원미동지점에 수표이서자를 확인해 줄 것을 의뢰한 결과, 쟁점매입처 대표 홍○○이 자필서명한 사실을 별첨 수표사본과 같이 확인하였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쟁점 매입처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물품대금지급사실이 일부 사실로 확인되는데도 불구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로 본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는 ○○세무서에서 실시한 자료상 조사에 의하여 사업장 및 제조시설도 없는 100%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관계기관에 고발된 업체로서, 청구인이 매입한 쟁점기계장치의 매입사실 관련 증빙이 없으며, 쟁점기계장치는 ○○도 ○○시 소재 ○○공조산업기계주식회사 공장에서 운반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당초 ○○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 조사시 사업장(보관 및 제조시설)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된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공급대가 55,000천원을 3회에 걸쳐 수표 및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현재까지 확인된 발행수표 24,000천원(중소기업은행 20,000천원, 국민은행 4,000천원) 등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중소기업은행 발행수표 20,000천원 중 8,000천원은 은행의 구두확인에 거쳤을 뿐이고, 공급대가 55,000천원 중 30,000천원은 현재까지 대금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쟁점매입처가 실제 사업장이 없는 100%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대금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진성산업(쟁점매입처)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쟁점매입처의 매입금액 10,000천원 이상의 거래처에 매입세금계산서 발행경위에 대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매입세금계산서 발행업체 총 7개업체 중 4개업체는 폐업되었고 3개업체는 자료상으로 기고발된 사업자이며, 쟁점매입처의 매출처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거래처에서 ○○산업기계의 실제사업자인 황○○과 거래하고 쟁점매입처(○○산업)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확인되어 2001.1기~2002.1기 매입⋅매출액을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한 사실이 ○○세무서 직원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기계장치 매입당시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이 아닌 제3의 장소(○○도 ○○시 ○○면 ○○리 ○○번지 ○○공조산업기계 주식회사)에서 쟁점기계장치를 운반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쟁점기계장치 대금지급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수표를 발행하여 55,000천원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000-000000-00-000)에서 발행한 2002.3.8. 수표 1백만원권 20매(수표번호 00000000~00000000)에서는 ○○은행 ○○지점장이 확인한 수표 1매(수표번호 00000000)에서 홍○○이 이서한 사실과, 2002.3.14. ○○은행 예금계좌(000-00-0000-000)에서 6,500,000원을 인출하면서 발행한 수표 1백만원권 4매(00000000~00000000)에서 홍○○이 이서한 사실은 확인되나, 홍○○이 위 거래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않아 위 수표가 쟁점기계 매입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거래한 쟁점매입처는 전부자료상으로 관계기관에 고발되었으며,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실제 거래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