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2853 선고일 2006.12.13

청구인과 청구인의 숙부가 소유한 당해 법인의 주식 지분이 70%를 넘으나, 청구인은 급여의 가액이 연간 14˜15백만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경영지배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부천세무서장이 2006.2.15 청구인에게 한 체납법인의 체납액 61,830,710원의 납 부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도 ○○시 ○○구 ○○동 ○○ ○○프라자 ○○호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건축공사)을 영위하는 (주)○○종합건설(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에 부과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등 14건의 체납액 247,323,400원을 체납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하자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6.2.15 청구인에게 위 체납액을 청구인의 출자지분(25%)으로 안분한 61,830,71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26. 이의신청을 거쳐 2006.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 7,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하는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고○○이 주식을 분산할 목적으로 청구인의 의사나 동의 없이 전 주주인 박○○로부터 청구인이 동 주식을 양수한 것처럼 하여 주주와 감사로 등재한 것일 뿐, 청구인은 동 주식의 취득과 관련한 주식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그 주식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주식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취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리라는 직책으로 단순한 사무관리 업무만을 하였고, 체납법인의 경영활동에 참가하거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제로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각 체납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총 발행주식의 25%를 보유하고 있음이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3.5.29 체납법인의 감사로 취임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체납법인의 사무관리를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 및 감사로 등재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체납법인으로부터 2003년에 14,166천원, 2004년에 15,000천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며,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고○○과는 숙부와 조카의 관계로서 체납법인의 경영활동에 참가하거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전 주주인 박○○로부터 쟁점주식을 실제 양수받은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주식을 양수받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동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거나 사실상 경영을 지배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 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액의 100분의 51 이 상인 자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출자지분 25%와 숙부 고○○의 출자지분 45%의 합계가 70%로서 과점주주 요건인 51%를 초과하고 있다 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아래 <표2>와 같이 그 체납액 247,323,400원을 청구인의 출자지분(25%)으로 안분한 61,830,710원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사실이 납부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체납법인의 주주구성 내용 주주명 관계 출자금액 지분율 제2차납세의무 출생연도 납부통지액 청구인 본인 75,000천원 25% 지정 1974년 61.830 고○○ 숙부 135,000천원 45% 지정 1954년 94.812 최○○ 기타 90,000천원 30%

• (합계) 500,000천원 100% 156,642 <표2> 체납법인의 체납액 및 납부통지액 명세 (단위: 원) 세 목 기 분 납세의무 성립일 체납법인의 체납액 납부통지액 비고 근로소득세 2003년 12월 2003.12.31 118,690 29,670 부가가치세 2003년 2기 2003.12.31 25,890,810 6,472,690 법인세 2003사업연도 2003.12.31 3,880,480 970,110 부가가치세 2004년 1기 2004.6.30 22,937,850 5,734,460 부가가치세 2003년 2기 2003.12.31 14,891,350 3,722,820 부가가치세 2004년 1기 2004.6.30 9,970,550 2,492,630 법인세 2004사업연도 2004.12.31 9,636,460 2,409,110 법인세 2003사업연도 2003.12.31 19,846,080 4,961,510 부가가치세 2004년 1기 2004.6.30 8,282,470 2,070,610 부가가치세 2004년 2기 2004.12.31 20,108,980,5,027,230 법인세 2004사업연도 2004.12.31 1,957,880 489,460 부가가치세 2004년 2기 2004.12.31 79,323,820 19,830,940 법인세 2004사업연도 2004.12.31 29,272,370 7,318,080 부가가치세 2004년 2기 2004.12.31 1,205,610 301,390 (합 계) 14건 247,323,400 61,830,710 (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고○○이 전 주주로부터 7,500주를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재한 것이며, 또한 동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체납법인의 체납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청의 내부결재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45%를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인 고○○의 조카로서 청구인의 출자지분 25%를 합할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또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및 나목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경기도 ○○시 ○동 ○○○○-○ ○○프라자 ○차 ○○○호에서 2002.12.27 설립되었고, 대표이사는 고○○이며, 청구인은 2003.5.29 감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며, 증권거래세 신고에 대한 조회내역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전 주주인 박○○가 2003.6.4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7,500주(액면가액 75,000천원)를 양도하고 2003.7.7 증권거래세 375,00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12.31 현재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중 25%인 7,5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고, 근로소득자료 조회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2003년도에 14,166천원의 급여와 2004년에 15,000천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대표이사 고○○의 확인서, 전 주주 박○○의 확인서, 전 직원 맹○○의 진술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을 고○○이 박○○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한 것이며, 청구인은 대리라는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사무관리 업무만 하였을 뿐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청구인의 명함에 의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에서 ‘대리’라는 직책의 명함을 사용한 사실이 나타난다. (사)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 5월 ○○생명보험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숙부인 고○○의 부탁을 받고 2003년 1월부터 체납법인에 대리라는 직책으로 입사하여 2004년 6월까지 재직하면서 일반적인 사무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체납법인의 경영악화로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2004년 6월 체납법인에서 퇴사한 후 선배의 소개로 2004년 12월 전주에 소재하는 (주)○○게임에 입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체납법인의 설립당시 주금납입 통장인 ○○은행 예금계좌(00000-0000000)에 의하면, 2002.12.30 주식납입금 300,000천원이 입금된 사실은 나타나나 동 주식대금의 실제 납부자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2) 판 단 (가)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수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대표이사 고○○, 전 주주 박○○, 전 종업원 맹○○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서류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는 반면, 체납법인의 전주주 박○○는 2003.6.4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2003.7.7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체납법인의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쟁점주식을 실제 양수받은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에 의거 출자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경우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임원에 해당하는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이 급여를 수령하는 등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경영을 지배하지 아니하였다는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법인등기부상 이사 및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임원으로서의 근무사실 및 급여수령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들이 경영을 지배한 자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고 할 것인 바, 이 건 청구인의 경우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체납법인의 전 주주이며 감사인 박○○가 보유주식을 전부 양도하고 퇴사하는 과정에서 체납법인의 대주주로서 대표이사인 고○○(청구인의 숙부)에 의해 회사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 청구인을 감사로 등재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청구인이 2002년 5월 ○○생명보험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숙부인 고○○의 부탁을 받고 2003년 1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체납법인에서 대리라는 직책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2004년 12월부터 전주 소재 ○○게임에 근무하였다고 청구인이 확인하고, 청구인의 명함 및 동료 직원의 확인서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에서 사원(대리)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또한 청구인이 2003년 및 2004년에 체납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급여가 14,166천원 및 15,000천원에 불과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은 체납법인에서 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사원(대리)으로 근무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체납법인의 경영지배자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경영지배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