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2852 선고일 2006.12.11

현금거래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신빙성이 있고, 청구외 업체의 확인서 내용 등을 볼 때, 실지거래를 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봄이 합당하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부당함.

주 문

◯◯ 세무서장이 2006.2.1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3년1기분 6,974,030원, 2003년 2기분 7,174,990원, 2004년 1기분 6,790,7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 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3.15부터 건설업(냉난방닥트공사)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3년 1기 ~ 2004년 1기 과세기간중 한○○(상호 ○○산업, 이하 “청구외업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77,675,7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매입세금계산서중 청구인이 청구외업체에 은행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한 29,342,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급가액 148,333,7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고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2.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1기분 6,974,030원, 2003년 2기 7,174,990원, 2004년 1기분 6,790,7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16 이의신청을 거쳐 2006.8.18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냉난방닥트공사를 시공하는 업체로 보온단열재는 필수원자재이고, 동 원자재는 오직 청구외업체로부터만 공급받아 왔다. 대금지급은 청구외업체가 자금압박이 심하다며 현금지급을 요구하여 부득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또한, 청구외업체는 자료상행위만을 한 업체가 아니라 상당부분 실물거래를 한 업체로 판명난 사실이 있으므로 금융거래증빙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과의 실물거래를 사실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업체는 실물거래없이 자료상행위를 한 혐의로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인이 청구외업체와 실물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년 1기 ~ 2004년 1기 과세기간중 청구외 업체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업체는 1998.6.8 개업하여 유리섬유 및 암면 등을 모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4.10.25 직권으로 폐업된 업체로, 자료상행위를 한 혐의로 고발된 사실이 나타나고, 처분처은 이러한 사실을 들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경찰서장이 2006.6.21 청구외업체를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한 고발서(2006제4151호)에 첨부된 범죄일람표(매출)에는 청구외업체가 청구인에게 2003.4.21부터 2004.3.20까지 총9회에 걸쳐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148,333,700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지방검찰청 ○○지청장이 2006.8.18 청구외업체의 대표 한○○을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공소제기한 공소장(2006형 제17147호)에 첨부된 범죄일람표(매출)에는 청구인에 대한 가공매출사실이 제외되어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한편, ○○지방검찰청 ○○지청장이 2006.9.25 발급한 사실증명원(제1971호)에는 “○○경찰서에서 2006.6.22 송치한 사건은 2006.8.18 일부 불구속 공판되고 일부 혐의없음으로 처분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자동차공장과 ○○자동차공장의 냉난방닥트공사를 시공하면서 주요원자재인 보온단열재를 청구외업체로부터 공급받았는 바, 청구외업체가 공사현장에 납품할 보온단열재를 ○○산업, ○○단열, ○○건재, ○○하니소, ○○단열, ○○케미칼, ○○실업, ○○산업 등으로부터 구입하여 공사현장에 직접 투입하는 형식으로 냉난방닥트공사를 마무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5) 한편, 청구외업체는 2005.4.20 작성한 확인서에서 “○○자동차 및 ○○자동차 공사현장에 투입된 주된 원자재는 ○○시 소재 ○○산업, ○○시 소재 ○○단열, ○○건재, ○○하니소, ○○도 ○○시 소재 ○○단열, ○○케미컬 등에서 구입하여 투입하였으며, 부자재는 ○○실업(AI-tape, 베파베리아, 베파베리아-tape, EVA-바킹), ○○산업(SUS-band, 년-clip, 철판) 등에서 구입하여 투입하였다. 본사가 담보능력 및 자금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주요 원자재는 ○○화학, ○○ 등에서 직접 구매하지를 못하여 다른 보온단열재 대리점들을 통하여 구매하였으며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공사현장에 직접 납품을 하였다”고 진술 하였다.

(6) 청구외업체가 발행한 거래명세표 2003.3.16자에는 수취인을 청구인으로, 품목란에는 “G/W2450", 규격은 ”A/L", 수량은 “200”, 공급가액란에는 “○○하니소”, 하단 공란에는 “○○자동차”,“T 000-000-0000", 인수자란에는 ”이○○“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 다른 거래명세표 2003.9.27자에는 수취인을 청구인으로, 품목란에는 ”은박시트 10t", 규경은 “М², 수량은 ”900“, 공급가액란에는 ”○○케미컬“, 하단공란에는 ”○○자동차현장“, ”T 000-000-0000", 인수자란에는 “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은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예금통장, 입금표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의 물품대금이 아래 <표>와 같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의 대금지급내역 (단위:천원)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예금계좌의 출금내역 일자 품목 공급 가액 일자 공급가액 세액 일자 출금액 지급수단 2003.3.16 G/W2450 8,625 2003.4.21 47,520 4,752 2003.4.16 8,000

○○-현금 2003.3.30 은박시트 18,850 2003,4.25 8,800 “ 2003.4.9 G/W2450 13,880 2003.5.2 34,800

○○-현금 2003.4.21 은박시트 6,165 2003.5.28 6,000 “ 2003.4.16 G/W2450 13,640 2003.5.25 29,342 2,934 2003.6.2 14,000 “ 2003.5.25 은박시트 15,702 2003.6.4 10,000 무통장송금 2003.7.20 G/W2450 16,795 2003.7.31 21,500 2,150 2003.7.7 11,400 무통장송금 2003.7.31 SUS-BAND 4,705 2003.8.1 1,000 무통장송금 2003.8.9 은박시트 7,885 2003.8.30 16,200 1,620 2003.8.6 12,500

○○-현금 2003.8.30 G/W2450 8,315 2003.8.11 11,500 “ 2003.9.27 암면브라켓 13,100 2003.9.27 13,100 1,310 2003.8.19 4,000 무통장송금 2004.1.7 은박시트 8,893 2004.1.13 13,735 1,373 2003.9.1 8,000

○○-현금 2004.1.13 베파베리아 4,842 2003.10.2 7,300 “ 2004.1.30 암면브라켓 11,203 2004.1.30 11,203 1,120 2003.10.7 4,000 “ 2004.2.16 GW2450 9,612 2004.2.16 9,612 961 2004.1.20 20,000 “ 2004.2.27 암면시트 8,850 2004.2.27 8,850 885 2004.2.24 26,000 “ 2004.3.20 암면시트 6,613 2004.3.20 6,613 661 2004.3.24 9,500 “ 177,675 177,675 17,766 196,800

(8) 처분청은 위 물품대금지급내역중 청구인이 인출하여 청구외업체에 통장송금한 2003.6.4자 10,000,000원, 2003.7자 44,400,000원, 2003.8.1자 1,000,000원, 2003.8.19자 4,000,000원 합계 26,400,00원만을 실지거래금액으로 인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9)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업체에 무통장송금한 금액만을 실지거래금액으로 인정하고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전액 가공거래금액으로 보았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외업체는 자료상행위를 한 혐의로 고발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과의 거래에 대하여는 가공매출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명난 사실이 있는 점, 냉난방닥트공사에는 보온단열재가 필수원자재로 소요되는 점, 거래명세표 및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와 같은 기간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유사금액이 인출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의 사업규모(2003년 외형 565백만원)에 비추어 볼 때, 인출된 유사금액이 물품대금 이외에 특별히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 개연성이 그다지 커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외업체가 현금거래만을 요구하여 부득이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서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외업체의 확인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를 하고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봄이 사실관계에 합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