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사건번호 국심-2006-중-2846 선고일 2007.04.03

주민등록상 주택에 거주한 적이 없고, 실제로 승려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주택에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6.7.2. 취득하여 2005.6.15.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하였으나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06.3.6.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117,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4. 이의신청을 거쳐 2006.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한불교○○종 승려로서 형편상 부득이 쟁점아파트에 주소를 둘 수가 없었을 뿐 쟁점아파트에서 가족과 함께 사실상 거주한 기간은 2년 이상이 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승려로서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지 못한 것을 소득 세법상의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자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1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2) 소득세법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07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1995. 12. 30.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후단개정)

  •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 나. 삭 제 (2002. 12. 30.)
  •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여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1980.1.16 청구인은 고○○와 결혼하여 1남 1녀의 자녀를 두었으며, 1993.12.2 고○○와 협의이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후 청구인의 자녀들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고○○가 친권행사자로서 고○○를 세대주로 하여 청구인과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1994년에 출가하여 법화종 및 ○○종의 승려로서 사찰의 주소지를 주민등록지로 하여 생활하여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청구인은 1996.7.2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하고 2005.6.15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는 바, 고○○와 청구인의 자녀들은 쟁점아파트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쟁점아파트 보유기간 중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와 수도권 소재 사찰의 주소지를 주민등록지로 하고 있는 반면, 쟁점아파트를 주민등록지로 등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승려인 관계로 주민등록지를 사찰의 소재지로 하고 있으나 서울지역 사찰에서 근무하는 동안 사실상 청구인의 가족과 함께 생활하여 왔으며, 승려로 출가를 하기 위한 형식상의 이혼일 뿐 가족과 함께 생활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쟁점아파트와 동일아파트에서 거주하는 주민 2명의 인우증명서를 제출하고 있다. (라)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출가하여 승려가 된 1994년 이후에는 사회통념상 자녀들과 동일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찰을 거주지로 하며 단독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에 의한 1세대 1주택은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아파트 취득일 전에 이미 이혼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전 배우자나 자녀들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전 배우자와 자녀들을 청구인과 동일세대로 볼 수 없으며, 설령, 청구인을 가족과 동일세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시부터 거주한 사실이 없어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2) 이 건 관련법령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호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그런데, 이 건의 경우는 위 사실관계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쟁점아파트 취득당시부터 소유자인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전에 배우자와 이혼하고 청구인의 자녀는 청구인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한불교○○종 승려(비구승)인 청구인이 가족과 함께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인우증명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4) 따라서,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4월 3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