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 매입처가 부분 자료상인 점,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구체적인 거래증빙 및 금융자료가 확인된 이상,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와 거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근거는 없다 할 것임
청구외 매입처가 부분 자료상인 점,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구체적인 거래증빙 및 금융자료가 확인된 이상,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와 거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근거는 없다 할 것임
000세무서장이 2006.1.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90,26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00광역시 00구 00동 619-4에서 전자관등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2000.1.25부터 같은 해 5.25사이에 OO특별시 OO구 OO동 460-15에 있는 (주)00000(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 54,513,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이를 매출금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OO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자료상혐의자로 조사하여 일부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6.1.31.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90,26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1 이의신청을 거쳐 2006.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늘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이하 생략)
(1) 청구법인이 2000년 제1기 중 청구외 법인에게 교부하고 매출세금계산서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처분청은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이고,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품목이 동일품목의 매출단가가 단기간임에도 단가 차이가 상당하고,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와 은행계좌의 입금시기에 상당한 시차가 있어 같은 거래로 볼 수 없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건 부가가치를 부과하였다.
(2)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 금액 및 거래시기와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의 은행계좌(00은행 100-000000-00-000)로 입금한 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거래금액과 계좌입금액은 거의 일치하고 거래시기는 50일에서 64일간의 시차가 발생하는 사실이 확인된다. 금액단위: 천원 쟁점매출 세금계산서 대금 입금 현황 거래일자 품 목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 계 입금일자 입금액 2000.1.25 24,576MHL 15,105 1,510 16,615 2000.3.29 16,612 2000.2.25 24,576MHL 11,990 1,199 13,189 2000.4.27 13,186 2000.3.25 X-TAL 13,470 1,347 14,817 2000.5.15 14,814 2000.4.25 X-TAL 10,498 1,049 11,547 2000.6.16 11,545 2000.5.25 24,576MHL 3,450 345 3,795 2000.7.14 3,792 계 54,513 5,450 59,963 59,949
(3) 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을 자료상 혐의자로 조사하여 청구외법인이 1999년 1기부터 2001년 제2기 사이에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는 총 발행금액 32,091백만원 중 88.7%인 28,482백만원을, 매입세금계산서는 총 수취금액 37,008백만원 중 1.1%인 396백만원을 실물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확정한 사실과 조사 당시 청구외법인의 거래처에서 실질거래를 주장하며 증거자료로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모두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였던 사실이 조사복명서에 확인된다.
(4)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에는 공급한 재화의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점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약 2개월후에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수령한 점 및 OO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자료상혐의자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금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였던 점과 물건을 납품하면 약 2개월이 경과한 후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현실인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면서 교부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인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이 자료상혐의로 고발된 사업자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11월 6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