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 적격

사건번호 국심-2006-중-2837 선고일 2006.09.15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된 이상 청구인에게 더 이상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청구이익은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청구인의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은 2006. 2.16.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103,13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그런데, 처분청이 제출한 결정결의서 등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2006. 5.10.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이와 같이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된 이상 청구인에게 더 이상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청구이익은 없어졌다 할 것이며, 그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